요 지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ㅇㅇㅇ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망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설립되어 OOO에서 OOO로 상호를 변경한 후 현재 OOO에서 OOO 등을 제조 및 도매하는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지인소개로 알게 된 OOO으로부터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당시 OOO 명의의 사업체인 청구법인(당시 상호 OOO)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에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했던 사람이 OOO이 아닌 OOO임이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만을 근거로 하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과세하였는바, 2011사업연도의 모든 거래 등의 행위에서 사실상 과세의 귀속이 되는 실행위자는 OOO이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조사 후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이자 실 행위자인 OOO이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OOO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OOO이 사업과 관련한 세무상 책임 등을 지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 사항이나 지급명세서 상에 OOO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실제 대표이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OOO이 대표이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OOO을 귀속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1년에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던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2013년 11월 작성)을 보면, 쟁점거래처(사업기간 : OOO)는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실사업자는 OOO의 배우자인 OOO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와 입금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사업자인 OOO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경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는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사업내역 및 세적변경 내역은 <표1>․<표2>와 같다.
<표1> 사업 내역
<표2> 세적변경 내역
(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증빙
(2) 청구법인은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SMS통지 전화번호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 변경시 기재된 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실사업자가 OOO임이 확인되므로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OOO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 대표 OOO과 OOO 사무실, 창고에서 잡화 및 주방용품 등을 거래,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는 실거래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기간 중 출금액 OOO원 중 OOO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OOO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고, 은행의 SMS 통지 전화번호가 OOO의 것(OOO이 대리인으로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당시 대리인 OOO의 전화번호와 일치)으로 확인되어 OOO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임을 알 수 있으며, OOO에 개인사업자인 OOO명의의 계좌OOO 사용하여 OOO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OOO은 신용불량자인 OOO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이며, 쟁점거래처의 경우「국세기본법」제14조를 적용하여 명의자인 OOO이 아닌 실사업자인 OOO을 납세의무자로 보면서도, 청구법인과 자연인 OOO도 명의자와 실사업자인 것은 동일함에도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조사결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이자 실행위자인 OOO이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 사망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OOO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세무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사용내역, 계좌 입출금시 통지되는 SMS의 전화번호가 OOO의 것으로 확인되는 것 등을 이유로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는 점,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OOO이 사망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OOO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세무상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