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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서-1540생산일자 2015.06.09.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시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5.2.26.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OOO의 회생계획인가 결정(2014회합100052 회생, 2014.10.23.)에 의해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OOO주의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동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와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11.1. 설립되어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10.23. OOO의 OOO에 대한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2014.5.31.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한 전선과 전기공사용 자재의 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OOO원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면서 동 채권액의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OOO의 주식 OOO로 출자전환되었다가, 즉시 8:1의 비율로 감자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OOO주(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출자전환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인해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동 채권이 대손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5.1.28. 처분청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5.2.26.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규모 업체로써 채권금액 OOO원이 동결됨으로 인하여 회사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출자전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동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쟁점채권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 출자전환된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그 평가액을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은 대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에 쟁점주식도 포함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이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채권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경정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2014.10.22.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2014.10.23. 관계인 집회의 가결을 거쳐 2014.10.23. 회생계획인가결정(OOO 회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회생계획안 중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회생회사 회생채권 변제계획(상거래채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 원금 OOO원 중 OOO%에 해당하는 OOO원은 주식으로, 나머지 OOO원으로 현금으로 변제받것으로 하되, 현금변제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0차에 걸쳐 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내역에 의하면, 출자전환대상액은 OOO원,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 출자전환 주식수는 OOO주, 감자주식수는 OOO, 감자후 주식수는 OOO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 출자전환된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그 평가액을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법인세는 출자전환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더라도 주식 처분시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손실로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청구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200,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 2014중3156, 2014.11.17., 같은 뜻임).

다만,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확인할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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