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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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량의 동종제품을 무상으로 가공한 경우, 사업상증여 및 접대비 지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0560
생산일자 2015.09.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그 제조원가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법인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PDP액정용 페이스트(Plasma Display Panel의 전기 신호 전달용 전극의 소재로, 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성 액체형태이며, kg단위로 공급된다, 이하 “PDP용 제품”이라 한다)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9.3.1.~2010.2.28. 내지 2013.3.1.~2014.2.28.사업연도 중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PDP용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량의 PDP용 제품(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공급한 후,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을 법인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그 제조원가를 견본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제품의 공급이 사업상 증여 및 접대비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그 공급대가 상당액 중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9.1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청구법인의 PDP제품의 주요 매출처(동종 제품 매출액의 92%)이자 유일한 국내매출처(2013년 이후로는 유일한 매출처)로, 평균 6개월 주기로 청구법인에게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6년 4월경 PDP제품 생산을 개시한 이후 2007년 4월경부터 정기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해 주다가 2009년부터는 단가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추가물량을 제공하기로 협상함으로써 OOO가 요구하는 방안에 비해 할인으로 인한 손실 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가격을 할인해 주는 대신에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덤’의 일종으로, 상관행상 전통적인 에누리 방식에 해당하며, 쟁점제품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OOO단가 인하 요구에 무조건 응하여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단가 인하폭을 줄이고 추가물량을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공된 일종의 수량에누리에 해당한다.

 기업회계 및 세무상 매출에누리라 함은 판매 당시 매출수량 또는 매출액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것으로 가격에누리와 수량에누리가 있는바, 가격에누리와 수량에누리 효과의 본질은 모두 판매단가의 실질적인 인하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가격에누리는 향후 공급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그에 따른 손실이 누적적으로 발생하나, 수량에누리로 인한 손실은 1회에 그치므로 상거래상 매출할인을 하면서도 공급단가는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량에누리를 선택하는 경우(10+1, 5+1 등)가 다수 있으며, 선결정례도 이러한 수량에누리를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국심 2004전3969, 2006.10.27.)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OOO의 PDP TV 생산에 필요한 페이스트를 청구법인이 별도로 개발하여 OOO특화된 제품이므로 OOO외에는 판매·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관련 제품의 거래처는 OOO유일한데 청구법인이 PDP제품을 판매하면서 OOO추가물량을 공급한 것을 특정거래처에만 이익을 주기 위해 접대비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OOO제공한 쟁점제품의 물량은 OOO대한 유상공급물량 대비 0.16% 정도로서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수준이 아니며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제품의 무상공급을 통하여 가격에누리를 하는 것에 비해 손실을 줄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거래를 상관행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업상증여는 사업자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건과 같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재화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추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그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는 무상으로 재화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판매하는 제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무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매출에누리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제품의 가액은 유상공급된 PDP제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기존 PDP제품의 공급가액에서 무상공급분 제품 가액 상당이 차감되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제품의 공급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제품의 원가를 견본비로 처리하였다.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의 제품 또는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특정거래처의 이익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그 거래처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견본품과 완전히 구분되는 판매용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견본품 제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통상의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손비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무상제공한 쟁점제품의 가액이 유상공급된 PDP제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기존 거래와는 별도로 제공된 사업상증여에 해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하여 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대상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량의 동종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상증여 및 접대비 지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②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게 PDP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2009사업연도부터 일정량의 제품(쟁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그 제조원가를 견본비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제품은 사업상 증여 및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그 제조원가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와의 정기적인 단가협상의 결과 단가인하의 방법으로 쟁점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이를 일종의 수량에누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가) OOOPDP용 제품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PDP용 제품 시장에 후발주자로 참여하여 OOO에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곧이어 OOO계열사들이 경쟁에 가세하고 PDP TV 시장이 침체하여 2009년 이후에는 PDP용 제품의 가격경쟁이 심화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PDP용 제품을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하다가, 2008년경 OOO대한 공급이 중단되고, 2012년 11월경 OOO대한 공급도 중단되어, 2013년경부터는 OOO에 대하여만 공급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새로운 PDP TV를 출시하면 신제품용 페이스트를 별도로 개발하여 OOO의 PDP TV에 특화된 PDP용 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OOO결산전후를 즈음하여 정기적으로 하청업체들과 단가협상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는 협상시마다 약 5%의 단가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PDP용 제품의 주재료인 은의 국제시세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판매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PDP용 제품의 매출이익율은 5%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OOO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인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단가 인하를 줄이는 대신 추가 물량을 제공하기로 OOO합의한 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쟁점제품을 무상제공하였다(OOO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와 처분청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단가 인하 협상(단가 인하 대신 무상 제품 제공)을 통하여 OOO억원의 손실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등’을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와의 단가인하협상시 단가인하와 더불어 제품을 추가제공하는 방법으로 OOO가 요구하는 단가인하폭을 줄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09년부터 단가인하비율을 줄이는 대신 제품을 추가제공하였으며 OOO도 그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과 관련된 제품을 거래함에 있어 서로가 유일한 거래처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한 총 물량의 실질적인 공급단가는 청구법인이 그 기간 동안 OOO로부터 받은 총 공급대가를 추가 공급물량을 포함한 총 공급량으로 나눈 것이 되므로 유상공급분 공급대가에 무상제품의 공급대가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고 추가 물량을 제공한 것이 사실상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일정량의 제품을 추가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함에 따라 장기적인 공급단가를 안정화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무상제품의 범위가 연간 유상 공급가액의 0.25% 이내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은 청구법인이 OOO와의 단가 협상 결과에 따라 제품을 통상의 공급가액 보다 할인된 조건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공한 추가 물량으로서 사실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가액은 유상공급분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상증여 또는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그 제조원가 중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