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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소득세 대납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조심-2015-중-1036생산일자 2015.09.2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액ㆍ간병비ㆍ치료비 등이 청구인의 자금에서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9.16.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피상속인 소유인 OOO 토지 및 지장물(이하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수용보상금 중 OOO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이에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은행계좌 2좌를 개설하였으며, 2009.4.17. OOO로부터 받은 보상금 OOO원을 위 은행계좌들에 입금시켰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2.4.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보상금 중 OOO원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위 각서상의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4.11.9. 청구인에게 2009.5.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12.4.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납부한 수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도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나타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중 청구인이 인출하지 않은 OOO원, 청구인의 오빠 OOO에게 건너간 OOO원 등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데 대하여 이견은 없다. 이는 피상속인의 각서에서도 청구인에게 수용부동산 보상금 중 OOO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 청구인이 수용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점 등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자로서 당시 권** 세무사사무실의 정**이사로부터 청구인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9.12.30. 납부서를 OOO 소재 청구인의 자택에 설치된 팩스로 받아(010-5247-****는 청구인 휴대전화번호이며 02-535-**** OOO 자택 팩스번호임) 2009.12.31. 청구인의 자택 인근 OOO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점 등을 감안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팩스 수신표지 및 납입영수증을 제출한다.

 (2) 사망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병원 진료비 OOO원, 이들에게 생활비로 드린 OOO 인출금 OOO원, 부모님 병간호를 위한 오피스텔 임차료 OOO원, 모친의 간병비 OOO원, 피상속인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 합계 OOO원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부모님이 통원 및 입원 치료하였던 OOO 소재 OOO 병원 앞 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후에 OOO 자택과 위 오피스텔을 1주일에 3~4일 왕복하면서 간병하느라 병원비, 간병비 및 생활비를 지출한바 있고, 모친의 간병비는 OOO 거주 동포 송*(생년월일 1985.8.2.)에게 2009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8개월간 매월 OOO원씩 OOO을 지급하였고, 부모님 병원진료비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OOO에서의 통장 인출금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생활근거지가 OOO이었음에도 자식된 도리로써 부모님을 위한 간병차 왕래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사회활동 지원비, 생활비 등을 드린 것이며, 만일, 본인이 사용하였다면 금융 거래내역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OOO지점에서 출금할 실익이 전혀 없으며 인출 즉시 부모님에게 현금으로 드린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의 대부분은 오피스텔 생활용품과 생필품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수용부동산 보상금 입금계좌에서 결제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2010.5.6. 오피스텔 임대차계약후 바로 오피스텔 생활에 필요한 침대구입비 OOO원을 2010.5.16. 지출한 것 등을 감안하면 오피스텔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청구인이 구입하여 드린 것이 분명하다. 이들에 대한 증빙으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간병확인서, 통장인출내역서, 병원진료비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나) 처분청은 위 간병비, 병원비 등을 3개월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비 등은 부양의무 있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출해야할 부양료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에 따르면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생활비, 치료비 등은 시차를 두고 지출용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용도로 사용이 입증된 금액은 일정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병원비, 간병비 등이 부양의무 있는 자식으로서는 마땅히 지출하여야 할 항목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의한 증여세 비과세되는 생활비, 치료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관련 법을 집행시 동조항은 사문화되었다고 사료되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심사, 심판, 판례에서 보듯이 생활비, 치료비 등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대로 병원비, 간병비 등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다.(심사상속 2013-0012, 2013.7.26., 심사증여 2010-0086, 2010.12.6., 심사상속 2010-0025, 2010.10.12. 및 조심 2014서3280, 2015.1.2. 참조)

  (다) 피상속인(증여자)으로부터 수증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배우자의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과 관련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증여세의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일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당해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있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동일인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합산시에는 동일인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세 비과세금액 산정시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전반적인 증여세 흐름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불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이 모친 간병비 등을 지불하였을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은 재산을 모친을 위한 간병비 등에 사용한 재산도 사회통념상 당연히 증여세비과세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상증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사정 감안시 병원비, 생활비 등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수증후 사용된 것이므로 당연히 부모님을 위한 지출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 중에서 피상속인 귀속 양도소득세,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당초 사전증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상속인(증여자)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3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에 피상속인(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증여가액을 감액할 수 없고, 또한, 모친의 간병비, 부모님 병원비․생활비 등은 그 지출내용이 입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있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출해야 할 부양료로서 당초 증여의 반환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상속인(증여자)이 아닌 모친의 간병비는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당초 조사시 적출된 증여가액 OOO원 중 청구인이 출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OOO원, 망인을 거쳐 OOO에게 건너간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수중에는 OOO원이 남아 있어 망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각서상 증여가액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과 어머니의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상속개시일이 2012.4.2.,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상속개시일이 2012.7.26.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2009.4.17. OOO로부터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이 중 OOO원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바 재조사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의 재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각서하여 지급하기로 한 OOO원을 과세근거로 삼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위 보상금 중 청구인의 오빠 OOO에게 건너간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O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임이 나타난다.

  (라)처분청의 상속세 재경정결의서상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증감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결정결의서상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증감내역

  (마) 처분청이 추가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통지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상속인별 추가 납부할세액 내역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OOO원과 피상속인 및 모친을 위해 사용한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 등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수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에는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 귀속연도 및 세목은 2009년 10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OOO원, 납부일자 및 납부처가 2009.12.31. 서울OOO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세납부영수증에도 귀속년도 2009년, 납부세액 OOO원, 기타 내용은 위와 같다.

  (나)간병인 송*이 2014.10.2. OOO과 OOO어로 각 작성한 확인서에는 “생년월일이 1985.8.2.로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주말별도금액) 피상속인의 간병과 외출동행과 심부름을 도와드리는 대가로 매달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며, 현재는 OOO에서 살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하였다는 OOO의 출금내역서에는 OOO에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 <표4>과 같다.

<표4> 계좌 출금내역

  (라)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 OOO원 및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서명날인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OOO카드 세부사용내역확인서를 제출한바, OOO원의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나 2010.5.16. 지출분 3건 침대구입 건 OOO원이 나타난다.

  (바)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입원진료비 내역서 41매에는 발급자가 OOO, 대상기간은 2010.2.19.부터 2012.4.1.(상속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OOO원 중 피상속인의 각서 기재금액에 따라 수령한 금원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당해 수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원에서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금원과는 다른 피상속인의 금원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의 근거가 된 각서상의 금액 OOO원 외에도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여분의 수용보상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 수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따르면, 당초 조사시 적출된 증여가액 OOO원 중 청구인이 가져가지 않은 OOO원과 OOO가 가져간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일 것이나, 실제 증여받은 금액을 피상속인이 작성한 각서에 근거하여 OOO원으로 보았으므로, 당해 각서 금액 외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야 할 금액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상금 중 각서에 근거한 OOO원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하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고, 청구인은 단지 증여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 및 모친을 위하여 간병비․치료비․생활비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간병비․치료비․생활비가 위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간병인 확인서 및 진료비내역서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이 전체 OOO원이나 되고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원도 OOO원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금원에서 지출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간병비․치료비․생활비 등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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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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