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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0327
생산일자 2015.06.08.
AI 요약
요지
법원은 매매대금을 상속인의 반환채무로 인정하였고, 처분청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4.7.2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22.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 중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2009.12.2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2013.8.26.~2013.9.12.)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6.4.27. 쟁점토지를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7.5.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2006.7.5.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 개시 후 2009.10.9.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양도가액 : OOO원)한 후 소유권이전등기(2009.12.30.)를 한 것은 OOO 등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7.5.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양도(2006.7.5.)하고 OOO 등이 OOO에게 미등기 전매(2009.10.9.)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 쟁점토지 상속세 불복청구에 대한 행정소송OOO의 기판력과 확정력을 부정하는 것 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 등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OOO에게 미등기 전매하면서 부득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OOO 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조사보고서, OOO의 문답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바 없으며, 피상속인과 OOO 등과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2006.12.15.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잔금청산일인 2006.7.5.에 쟁점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진정한 토지매매계약으로 보았으나 그 실체는 채권확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바, 피상속인이 OOO 등과 쟁점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2006.7.5.까지 모두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09.12.16. 토지거래가 허가되어 청구인이 최종 매수인인 OOO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매도자 : 청구인, 매수자 : OOO)하고 2009.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OOO이 중간 매도인인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최종 매수인 OOO에게의 매매대금 반환이나 소유권 환원 등기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OOO 등에게 양도한 것이고, 다시 OOO 등은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다.

 (2) 피상속인과 OOO 등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OOO의 문답서(2010.10.25.)와 같이 당초 피상속인이 OOO 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여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매매를 위해서 2009년 2월경 화성시청(축수산과)에 OOO이 초지를 산지로 바꾸기 위해 산림환원 승인신청 및 우사 철거 신청을 하였고 2009.2.20. 산림환원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 OOO원을 모두 OOO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9년 3월경 산림환원이 끝나고 나서 상속인 가족 중 OOO(피상속인 동생)과 논의하여 부동산중개업체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후 2009.10.9. OOO과 청구인, 매수인 OOO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는 OOO이 지급하였고 매매대금도 OOO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 바, OOO 등이 산림환원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매매대금 또한 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OOO 등의 미등기전매를 입증하는 것이며, 쟁점계약의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2006.4.27.이고 잔금일자가 2006.5.31.로 되어 있고 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계약토지가 실제 매매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상속세 조사보고서 및 감사해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평가하게 된 사유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OOO 등에게 양도한 것이 분명하나, 대물변제로 추가 양도된 1,442㎡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서 상속개시 이후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했고,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OOO가 매입자별로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여서 매매사례가액 계산의 편의상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동시에 OOO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 전체 양도 면적(20,043㎡) 중 9,917㎡에 해당되는 같은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과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06.4.27. OOO 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7.5.까지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6.2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9.12.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 가액을 OOO원(개별공시지가) 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나) OOO장은 2010.9.9.~2010.11.12. 기간 동안 피상 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9.10.9.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11,359㎡[쟁점토지 9,917㎡와 쟁점토지 외 1,442㎡(분할 전 OOO의 일부이며, 분할 후 OOO), 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2011.5.12.)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피상속인이 2006.7.5. OOO 등에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쟁점토지 9,917㎡의 양도가액 OOO원과 피상속인이 OOO 등에게 가지고 있는OOO원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토지 외 1,442㎡)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다)처분에 대하여 OOO장이쟁점양도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미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위 (나)처분에 대하여는 위 (다)처분을 근거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4.16. 위 (다)의 처분을 직권취소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경청청구를 취하하였다.

   (마)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쟁점토지를 2006.7.5. 피상속인이 OOO 등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한바, 처분청은 2014.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장의 위 (마)처분에 대하여 중부지방 국세청장이 위 (나)처분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위 (나)처분에 대하여는 위 (마)처분을 근거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한바, 이의신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일을 대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경정하도록 2014.7.25. 일부인용OOO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나,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2) 위 (1)-(나) 처분청의 2011.5.12.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인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딸)는 쟁점계약 체결 후 OOO 등의 거주요건 미충족 및 초지 조성지의 산림 환원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피상속인과 OOO 등 간에 매매대금 OOO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사망함에 따라 2009.9.19. 상속인들은 OOO 등과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OOO원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 등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으로 정산 및 합의하였고, 이후 OOO에게 쟁점양도토지를 OOO원에 매도하고 동 금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채무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1.30. 선고 2012구합7692 판결)을 제기하였는바, OOO은 “① OOO 등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계약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7.1.19. 분할 전 토지 OOO(2009.12.15. 쟁점양도토지 등으로 분할됨)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으로 보아 원고들(청구인 및 OOO)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은 OOO 등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상속인은 사망 이전에 O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는 등 OOO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에 반하여 원고들이 OOO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원고 OOO는 OOO과 사이에 망인의 OOO에 대한 채무를 OOO원으로 확정하고, 이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쟁점양도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OOO으로 하여금 위 OOO원을 OOO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상속채무는 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이 승소한 사실이 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12.27. 선고 2013누5922 판결)에서도 원고들이 승소하였으며, 이후 동 사건이 상고법원에 계류(대법원 2014두2171) 중이던 2014.3.31. 처분청이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청이 OOO에 대한 개인채무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경정하자 2014.5.27. 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하였다.

  (3) OOO장의 OOO에 대한 문답서(2010.10.25. 작성)에 의하면 “OOO이 친구인 OOO와 함께 2006.4.27.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6.7.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기 필지가 관리지역에서 세분화정책으로 용도변경되어 개발이 어려워져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6.2.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제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09.7.14. OOO에 가처분신청 후 상속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쟁점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해 OOO이 2009년 2월경 화성시청(축수산과)에 산림환원 승인신청 및 우사 철거신청을 하여 2009.2.20. 산림환원 승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제반비용 OOO원을 OOO이 부담하였고, 산림환원이 끝난 2009년 3월경 청구인의 가족 중 OOO과 논의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2009.10.9. OOO, 청구인, 매수인 OOO이 만나 쟁점양도토지 11,359㎡(당초 쟁점계약토지 9,917㎡에서 11,359㎡로 증가한 것은 쟁점계약토지의 매매대금 OOO원과는 별도로 OOO이 피상속인에게 받을 채권 OOO원이 있어 추가로 받은 면적)를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수수료는 OOO이 부담하였으며, 매매대금은 OOO이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OOO이 청구인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행정 사건의 불복절차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방 법원 및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쟁점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의 OOO 등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 OOO원 등 OOO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였고, 동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던 2014.3.31. 처분청이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점, OOO은 OOO 조사담당직원과 작성한 문답서(2010.10.25.)에서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06년도 OOO 등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상속개시일 전에 합의해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06.7.5.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