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2504
생산일자 2015.09.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고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28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과 매수인의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내용의 진위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7. 취득한 OOO전 599㎡, 같은 리 OOO답 978㎡, 같은 리 OOO전 2,563㎡, 같은 리 OOO전 1,712㎡ 이상 4필지 합계 5,8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2.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4.10.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OOO조합원에 가입하여 형 OOO과 동행하며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을 OOO출하한 전산자료와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OOO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4.1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매립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OOO소재 주유소를 경영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주유소 인근에 위치하는 반면, 쟁점토지와는 28㎞의 거리에 있고, 청구인이 주유소에 상주하며 직접 운영하고 있었음이 현지출장 당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고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1.17. OOO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13.12.26. 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7필지 7,140㎡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3.11.17. ~ 2013.12.26.) 중 주로 OOO와 같은 시 OOO에 거주하였는바, 동 거주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약 28km(자동차로 약 45분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기간 중 청구인은 화성시에서 2개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그 수입금액 내역 등은 다음 <표>와 같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로부터 약 28㎞ 떨어져 있으며, 청구인은 주유소에 상주하며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나) 쟁점토지 주변의 토지는 대부분 국유지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매수인은 쟁점토지 계약 당시 농지가 아니었고 일부 토지는 성토되어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다) 쟁점토지 중 OOO2009년 2월에, 같은 리 OOO및 OOO2011년 7월에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개발허가를 받았고, 위 토지들은 조사 당시 성토된 묵전(黙田)으로 잡풀이 무성하였으며 건축예정지로 농작물 재배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OOO제공하는 2006년 ~ 2007년 항공사진 및 OOO지도와 2009년 ~ 2013년 5월 현재의 로드뷰 사진에는 2009년 이후 쟁점토지가 성토되고 잡풀이 무성하여 수년간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묵전(黙田) 상태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 중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 일부가 휴경상태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OOO출하내역 및 매출내역은 2009년, 2011년 콩, 상추 등 총매출액이 OOO백여만원으로 미미하며, 2011년~2013년 매출액은 청구인의 형 OOO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바)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OOO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쟁점토지는 종전에 일부 작물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발허가 후에는 토지를 매립하여 4~5년간 방치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쟁점토지 인근에서 2008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개발예정지로 휴경 상태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합 가입일자는 2005.7.15., 납입출자금액은 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나) OOO“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전산자료)”, “출하주별 출하내역(전산자료)”에 의하면 OOO2010.1.1.부터 2014.11.20.까지 청구인에게 원예자재(쑥갓, 부추, 상추, 완두) OOO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동경작자임을 주장하는 OOO에게 2011.1.1.부터 2013.12.21.까지 농자재 OOO매출하였고, 청구인은 2009년 중 OOO백태 OOO상당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주민들과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처분청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OOO및 매수인 OOO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확인서들이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로 그 확인내용의 진위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을 하는 동안 OOO등을 소장으로 두었다고 하면서 OOO등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OOO에서 OOO에게 총 OOO(2008.5.1.부터 2011.4.30.까지 근무), OOO에게 총 OOO(2012.1.1.부터 2012.12.31.까지 근무), OOO에게 OOO(2013.6.3.부터 2013.12.31.까지 근무)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소재에서 2개의 주유소를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고소득이 발생한 점, 위 2개의 주유소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로 인근에 위치한 반면 쟁점토지는 이들로부터 28㎞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OOO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을 잘 알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개발예정지로서 휴경 상태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주민들과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처분청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확인서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로 그 확인내용의 진위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