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 아들의 양도대금 일부를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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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 아들의 양도대금 일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9생산일자 2015.06.05.
AI 요약
요지
청구인 아들 소유주택의 매각대금 중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본 금액에 대한 실지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세목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