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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 아들의 양도대금 일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3729생산일자 2015.06.05.
AI 요약
요지
청구인 아들 소유주택의 매각대금 중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본 금액에 대한 실지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세목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2. 청구인에게 한 2007.9.19.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자 OOO소유 주택의 매각대금 OOO중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액 OOO및 OOO계좌에 입금된 OOO실지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OOO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자 OOO이 2002.6.4. 청구인이 소유하던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낙찰받았다가, 2007.9.19. OOO(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OOO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2009년 11월 고액체납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은 OOO누나인 OOO계좌에 입금되었고, OOO만원은 쟁점주택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OOO에게 대금수령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으로부터 OOO계좌에 입금된 OOO억원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받고, 국세 체납자인 청구인이 자 OOO으로부터 근저당채무 대위변제금 OOO만원을 포함한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1.10.25.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4.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2013.11.4.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3.12.9.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2014. 1.23.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OOO만원에 해당하는 근저당채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이며, OOO계좌에 입금된 OOO억원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재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2014.5.1.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4.5.12. 청구인이 자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7.9.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1년 사업의 부도로 배우자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바람에 당시 유학생이었던 자 OOO명의로 2002.6.4.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낙찰(낙찰가 OOO주택채권 매입비 등 포함 낙찰 총 비용 OOO)로 취득하게 하면서 청구인이 OOO대신하여 금융기관 대출금과 사채로 낙찰 비용 전액을 충당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주택 양도대금 대부분이 OOO의 금융권 대출금액과 청구인이 OOO을 대신해 얻은 사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채무자로 등재된 이유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자력이 없던 OOO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OOO대신하여 본인이 OOO등 지인 3명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해 나중에 근저당을 설정(2006.3.31. 및 2006.6.23.)한 것일 뿐이고,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억원은 사업의 부도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현재까지 금융권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자 미국에서 결혼한 딸 OOO이 가족의 딱한 사정을 알고 급히 귀국하여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동 금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 전부를 쟁점주택 취득 및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의 매각으로 인해 실제 얻은 차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양도소득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OOO만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개인 사채를 차용한 금전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준 것으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억원도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국외에 거주하던 딸인 OOO국내에 입국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동 계좌의 주요 출금처인 OOO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법인이고, 2007.9.21. OOO해외로 송금되고, 나머지 OOO억원은 OOO신탁출금으로 표기됨에 따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계좌의 자금운영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관리․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쟁점금액이 OOO금융채무의 이자 상환 등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OOO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고,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소득세법」제94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납세의무자인 OOO을 대상으로 한 처분인바, 이는 각자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결정한 처분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하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자의 부동산 양도대금(OOO억원) 중 일부(OOO만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자가 부동산 취득대금 및 제세 납부 등에 사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동산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08.1.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자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전적부심사 후 재조사 등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바, 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 등에 나타나는 내용 중, 청구인의 채무대위변제액 OOO만원에 대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이 2002.6.4. 법원 경매를 통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래 청구인이 2006.3.31. 및 2006.6.23. 2회에 걸쳐 채권자 OOO으로부터 원금 OOO억원의 사채를 차입(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하고, 이들 채권자 명의로 쟁점주택에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조사청이 쟁점주택 양도대금 OOO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바, OOO만원의 자기앞수표(2007.9.18. OOO역지점, 매수자 발행) 3매(1매당 OOO만원)가 청구인의 근저당설정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 채권자 3명은 2007. 9.19.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각 원금(OOO억원)과 이자(OOO만원)를 회수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금융추적조사 결과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만원[(원금 OOO억원 + 이자 OOO만원) × 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1998년부터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자로 2002년 미국 출국 후에도 국내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꾸준히 자진 신고(2002년 귀속분부터 2006년 귀속분까지)하는 등 국내보유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근로․퇴직․사업(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 등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2002.6.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02.7.8.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하는 주거용 아파트 4채를 일괄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택 취득 이후에도 자금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사채 원금 OOO억원을 OOO위해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총 양도대금 OOO억원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 채권자들이 청구인에게 사채 OOO억원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OOO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억원에 대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 양도대금 OOO억원 중 매수자가 발행한 OOO억원의 자기앞수표(OOO은행 1매, OOO2매)가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금액의 입금 경위와 실제 사용자에 대하여 조사한바, 동 계좌의 주된 출금처인 OOO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법인이므로 동 계좌의 자금운영을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2014.2.27.)시 자신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OOO계좌에 입금된 OOO억원이 사용된 2007.9.20.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동안 OOO국외에서 거주(OOO : 2002.7.15. 입국, 2002.8.1. 출국 후 현재까지 미국 거주, OOO: 2007.9.6. 출국, 2008.1.25. 입국, 2008. 4.20. 재입국 후 2013.10.25.까지 국내 거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OOO계좌를 실제 관리․지배․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

    3) OOO2009.11.10. 조사청에 제출한 OOO매각대금 사용해명서’에서 청구인과 모친의 금융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동생인 OOO양도대금 중 입금된 OOO억원 중 OOO아파트 임대료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조사청과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을 보면, 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변제할 계획(2009.11.16.자 ‘대금수령 경위 등의 해명서’)이라거나, 사업추진자금 등으로 사용(2011.2.25.자 자금사용 명세서’)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그 진술이 각각 달라 신뢰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른 증여세 (재)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3월, 처분청)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액, OOO은행 및 OOO대출상환금, OOO지출 비용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보되, 쟁점금액(OOO만원)은 쟁점주택 취득 또는 OOO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자 OOO쟁점주택 취득시 및 양도시 미국에 유학 중이었고, OOO소유의 쟁점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취득 자금은 모두 청구인이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변제하였으며, 이 건 심리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항변서 등 소명자료를 통하여 쟁점주택 양도대금(OOO억원)의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양도대금(OOO억원)의 사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총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OOO이므로 동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표>상의 각 사용처 및 금액에 대한 소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사업부도로 모든 자산이 압류되고 고액체납자 및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OOO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경락받게 하고 OOO명의의 금융채무이자를 감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소명하는바, 사채 원금(OOO원)은 쟁점주택의 총 낙찰대금 OOO(서울지방법원 2001타경 27327 부동산임의경매 관련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서 OOO은행(2002.7.23.) 대출금 OOO억원을 차감한 금액이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같은 날짜에 동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날짜에 2002.6.4.(쟁점주택 취득일) 기 설정되었던 OOO대출금 OOO억원(이자 OOO만원 불포함)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동 저축은행의 이자율이 높아 O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OOO억원과 사채로 얻은 OOO으로 동 저축은행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채는 총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지출한 사채 이자율은(평균 2.5%)이나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OOO은행의 대출금 이자율(0.62%)에 쟁점주택 낙찰월(2002년 6월)부터 쟁점주택 양도월(2007년 9월)까지의 기간(62개월)을 반영해 보면, 사채 원금OOO에 대한 이자는 최소한 OOO이라고 주장한다(심판청구시에는 2.5%를 반영한 OOO이자라고 주장).

    

    3) OOO명의로 발생(근저당권 설정)한 OOO대출금 관련 이자 납입액(OOO2002.7.23. 근저당권 말소)과 OOO은행의 대출원금 및 이자액이 관련 여신계좌거래정보 및 대출금계산서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일(2007.9.19.)에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그 밖에 OOO청구인과 부모의 아파트임대료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 외에 청구인은 OOO쟁점주택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매각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부도로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OOO대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금전거래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대금 OOO억원 중 OOO만원은 OOO금융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른 증여세 재조사시 OOO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액, OOO은행 및 OOO대출상환금, OOO지출비용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쟁점주택 취득 또는 OOO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OOO소득금액만으로는 쟁점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OOO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소유이었던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 OOO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점, OOO쟁점주택 및 기타 부동산 거래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국외에 거주한 것이 출입국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 취득일(2002.6.4)에 설정된 OOO대출(OOO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2002.7.23. O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OOO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 말소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대한 상환액(OOO) 중 OOO은행 대출금 OOO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OOO을 대신해 조달한 사채로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초 청구인의 소유이었다가 자 OOO이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차용한 사채(OOO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쟁점주택 매수자가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직접 청구인의 근저당채권자에게 지급․대위변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한 OOO만원(사채원금 OOO억원과 관련 이자 OOO만원)은 쟁점주택 취득 및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OOO계좌에 입금된 OOO억원은 당초 청구인이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소명한 쟁점주택 양도대금 OOO억원의 사용처에서도 누락된 금액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또는 제세 및 공과금 납부 등 청구인의 자 OOO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처분이고, OOO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소득세법」제94조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이는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부과한 처분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하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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