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조심2015구2734(2015.09.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계약금액 OOO원(공급대가)의 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OO은 OOO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을 작성일자로 하는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국세청OOO에서 발급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신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경과된 OOO 발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OOO과 체결한 후OOO 전자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개인이메일OOO로 받아, 같은 날OOO처분청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OOO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세액 OOO원을 입금받았는바, 이제 와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가산세까지 적용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 국세청OOO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작성일자가 OOO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연발급이라고 하나,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당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여 준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은 국세청 OOO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한 일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또한,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상에OOO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작성일자와 관계없이 접속하여 발행하는 날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된다는 안내도 전혀 없었다.
(3) 특히, 청구인은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대로 신고한 것이고, 공사업자인 OOO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데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였음에도 매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적용함은 조세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 발급일은 과세기간 종료 이후 10일이 경과한 OOO임이 국세청OOO시스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이후 10일이 경과한 OOO 발행한 후, 이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구분 표시한 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2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이후 10일이 경과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작성 연월일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歷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공시기간은 발전허가증 수령 후 6개월,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으로 하여 쟁점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은 OOO 국세청OOO시스템에서 청구인에게 작성일자를 OOO로 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고정자산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OOO은 OOO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하여 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경과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공급자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