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2403
생산일자 2015.09.22.
AI 요약
요지
심리일 현재 이 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가 취소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4.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모인 박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11.19.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14. 청구인에게 2011.4.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OOO세무서장은 2013.11.2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모순된 견해를 표명한 것인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증여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 당사자인 청구인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박OOO과의 증여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수증 당시 청구인은 만 20세로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아르바이트 외에 정규 직업이 없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 능력 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확인 결과 청구인 외의 자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주택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관련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택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3.11.19. 쟁점주택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위 소송이 현재 1심 계류 중인 사실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2015.1.14. 청구인에게 2011.4.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주요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만 20세로 대학교 재학 중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을 증빙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채무인수의 증빙으로 2011.4.1.~2011.11.1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요 금융거래내역 및 박OOO의 OOO은행계좌의 이자납입내역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관련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 이 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가 취소되지 아니한 점, 설사 쟁점주택의 증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에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취소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에서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