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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3316
생산일자 2015.09.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는 점, 쟁점거래의 거래대금 일부 금액이 a을 거쳐 b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a는 b의 대리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창호철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OOO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OOO(대표자는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주로 아파트신축공사에 OOO 등을 납품하는 창호철물/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한 OOO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OOO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어서, 폐업상태(OOO 폐업)에 있는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부탁하여 동 물품을 구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동 물품은 청구법인이 지정한 OOO 외 3개 업체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직접 인도하고 거래대금은 주로 어음으로 지불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OOO로부터 받은 어음(OOO원)이 OOO에게 전달되어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시에도 인정된 사항이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매입거래만 부인하였을 뿐, 쟁점거래로 인한 물품의 매출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납품요청서, 발주처, 거래명세서, 운송장등 거래관련 증빙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나, 2006년 당시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는 전부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은 조사를 하지 않아 정상거래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5년이 지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8년이 지난 뒤에 거래증빙이 미비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이 쟁점거래로부터 8년이 지나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OOO원임에도 무려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당시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도 조사했더라면 충분히 정상거래사실을 소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설령,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조세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조세를 포탈하는데 방조하였고,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구법인은 창호철물/도소매업체로서 주로 OOO를 신축아파트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 OOO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OOO에서만 제조하기 때문에 OOO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처분청은 OOO과 경쟁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OOO 물품은 조잡하여 아파트건설업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나) 2006년 당시 OOO은 대리점에서 물품구입 요청이 오면 매출처 공사현장 현장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으로 발행하지 않고 직접 대리점의 매출처로 발행하여 수백개 업체가 OOO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폐업상태에 있는OOO대표자 OOO에게 부탁하여 구입하였고,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정상거래로 보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쟁점거래의 경우, A업체에서 물품은 구입하고 B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전형적인 위장거래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제조업체인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설령 위장거래라고 할지라도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나, OOO의 대리점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같은 사항으로 이러한 행위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여 거래 상대방의 조세포탈을 방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법원의 위장거래 대한 판례(OOO법원 2012.6.1. 선고 2011구합29755 판결)에서도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소개로 OOO로부터 물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였던 OOO의 확인서(실질 물품의 납품은 OOO임)와 쟁점거래의 결제대금 입금처가 OOO로 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의 납품요청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운송장 등 거래관련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으로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증빙은 OOO로부터 쟁점거래의 매입관련 증빙을 팩스로 수신하여 제시한 것이고, OOO의 매입관련 대금증빙서에도 어음의 입금처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지정한 건설업체 현장에서 직접 납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납품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상기 납품내역서는 청구법인이 해당 건설사에게 해당 물품을 납품한 내역서일 뿐, OOO로부터 받은 내역서가 아니고, 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로부터 직접 공사현장에서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위장거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여 거래상대방의 조세를 포탈하는 데 방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장거래로 볼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4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경위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혐의자로 조사착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OOO는 OOO 등에 정상으로 납품한 거래로 확정하면서,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는 OOO과 OOO 사이에 실물공급과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거래로서 세금계산서만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심리담당공무원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경리부장(현 : 부사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와 같고, 쟁점거래의 실제거래는 “OOO(대리점)→청구법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표1>

 (나) OOO의 받을어음 기입장을 보면, OOO이 OOO로부터 받은 어음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로부터 받은 어음(어음번호 : OOO, 금액 : OOO원, 만기 : OOO,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대표자인 OOO는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

  (나)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하였다.

 (4)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OOO에서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한 내역과 매출처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등(아래 <표3> 참조)

<표3> OOO의 공급내역

  (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

  (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조회전표(OOO과 OOO원, 합계 OOO원 OOO 등을 외상거래)

  (라) OOO 부사장이 OOO에게 보낸 서신(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조심2009전3530, 2010.2.3.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년 제1기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2014년 10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정상거래를 입증할 책임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위장거래로 변경한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납품한 OOO 등은 OOO에서 제조한 물품으로 다만, 그 실제 공급자가 OOO인지, OOO의 대리점인 OOO인지여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는 점, O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은 중개만 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거래의 거래대금 일부 금액이 OOO을 거쳐 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OOO는 OOO의 대리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