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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868생산일자 2015.09.21.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건물은 노후되어 폐가된 현 상태로 인수하고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 매수자의 사용내역 외 청구인의 수도사용 내역 및 전기요금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4.22. 취득한 OOO 취득한 같은 동 249-7 대 337㎡, 위 지상 목조시멘트 기와기붕 단층주택 44.2㎡,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헛간 11.96㎡, 시멘브럭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9.88㎡,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변소 6.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3.6.28. 이OOO에게 OOO에 일괄 양도하였고, 2013.8.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4.10.8.~2014.10.27.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폐가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5.1.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02.11.28.부터 2008.6.1.까지 거주하였고, 그 직후부터 2011년 말경까지 청구인의 지인인 이OOO이 거주한 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폐가’라고 표시된 사유는 ‘공가’라고 써야 할 것을 단순 실수로 ‘폐가’라 표시 한 것인 점, OOO시장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줄곧 고시해 왔고, 그 부수토지에 대한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의 토지이용상황란에 단독주택이라 기록되어 있는 점, OOO시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정상주택의 거래계약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0년부터 2013년 양도 당시까지 10년 이상 전기․수도 등 이용사실이 없는 점, 건축물의 골격이 목조로서 건축된지 5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화된 점, OOO시청 현장확인․사진 및 공부에 의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자 없는 공가상태였고 외관 상 상당부분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3.4.26. 작성된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시청 상수도과에서 제시한 수도요금 부과이력은 다음과 같고,

OOO

  OOO지사에서 제시한 전기요금 부과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은 1961년 경에 건축허가된 노후주택으로 청구인은 2002.11.28.부터 2008.6.1.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05년 중반에는 지인인 이OOO이 입주하여 2011년 말경까지 거주하였으며, 그 이후 양도일까지는 공가상태였다.

  (나) 공가상태 이후로도 청구인은 농사철에 텃밭(위 답)에 채소를 가꾸며 수시로 쟁점주택을 이용하고 관리하였다.

  (다) 양수도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폐가’로 표시된 사유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관행이 그 문안을 중개인이 작성하고 계약장소에 입회하며, 계약 당사자는 그 중 매매가액, 지불방법 및 명도일자 등 필수 사항 정도만 확인하고 날인하는 바, 계약 당시 쟁점주택이 공가 상태이고 양수인은 양수 즉시 이를 헐고 근린생활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임을 알고 있던 터라 ‘공가’라 써야 할 것을 단순 실수로 ‘폐가’라 표시한 것이고 중개인인 성OOO․이OOO가 확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당시 나이가 74세였던 청구인은 날인 시 ‘폐가’란 표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에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지 그 날인이 쟁점주택이 폐가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쟁점주택을 양수 즉시 헐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이 폐가 또는 공가인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았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 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자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는 바, OOO시장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위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줄곧 고시해 왔으며, 건물분 재산세도 2013년 7월까지 빠짐없이 부과하였다.

  (마) OOO시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내용도 쟁점주택의 양수도가 정상주택의 거래계약임을 나타내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시청 회신자료OOO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정기 과세내역 관련 전산자료 상 메모내용에 2005년 조사당시 청구인이 “몸이 안좋고 건물이 노후하여 살수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고시를 위하여 OOO시청 공무원이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바, 촬영 당시(2010.12.13. 16:07․16:08)는 겨울철로 쟁점주택 안뜰과 출입구 앞에 가을내 떨어진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어 오랜기간 쟁점주택이 방치되어 관리되지 아니하고 누구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9년 및 2011년 조사당시 메모사항에 공가주택이라 되어 있다.

  (나) 2000년부터 2013년 양도시까지 전기․수도요금 부과내역이 전혀 없고, 제시된 사진을 보면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으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우물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설령, 우물이 있다하더라도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건축허가일자가 1961년도로 지어진지 5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되었고, 골조가 철근구조가 아닌 목조건물인데 사람이 10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제시된 사진을 보면 건물의 지붕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건물은 노후되어 폐가된 현 상태로 인수하고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3년 6월 이후 매수자 이OOO의 사용내역 외 청구인의 수도사용 내역 및 전기요금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2010.12.13. 사진 및 철거직전의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낡은 정도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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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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