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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판매사원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3167생산일자 2015.09.21.
AI 요약
요지
판매사원들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판매수당과 별개인 청구법인의 부동산 매출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3.1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10사업연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OOO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3. 설립하여 OOO 소재에서 판매사원을 통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3.6.10.~2013.7.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1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2011사업연도 판매수당 지급 후 대표자 및 법인계좌에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판매수당을 과다계상하였고, 판매사원에 대한 판매수당 중 현금 출금액에 대하여 지급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2010사업연도 OOO 외 2필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 취득가액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하였고, 2010사업연도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토지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0년 OOO원 및 2011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판매사원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청구법인의 토지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토지 매매대금을 판매사원이 매수자를 대행하여 직접 신청금 통장 또는 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판매사원에게 수당지급 후 대표자 또는 법인 계좌로 판매수당을 재입금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중 현금 출금액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단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유로 판매사원이 실제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1토지는 201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상품 계정별원장과 같이 매입원가를 OOO원 계상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가계약서상의 매입가액 OOO원을 근거로 OOO원이 과다계상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장부상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다.

  (4) 2010사업연도 쟁점2토지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 취득원가 OOO원에 대한 매매차익 OOO원은 청구법인이 2010.3.3. OOO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대출받은 OOO원을 차입하여 지급함에 따라 차입금이 발생하였으며, 2010.7.23. 쟁점2토지를 OOO에게 양도시 차입금과 상계한 것으로 유보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판매수당 지급 후 대표자 또는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판매사원이 매수자를 대행하여 직접 신청금 및 토지매매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내용 관련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확인내용

                                                               

  청구법인 대표자 OOO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금융조회 결과, 토지 판매사원인 OOO(2010년 OOO원)와 OOO(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판매사원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다시 OOO 및 OOO이 대표자 OOO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판매사원이 매수자를 대행하여 매매대금 및 신청금 입금분을 직접 받아 이체한 것으로 주장하나, 판매사원의 계좌 출금일자가 매매대금 입금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거래일자와 상이하며, 매수자가 판매사원에게 입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판매사원 OOO 등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OOO은 판매사원의 계좌에 청구법인이 송금하면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판매사원의 계좌 출금일자와 매매대금 입금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거래일자와 상이하고 매수자가 판매사원에게 입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중 현금 출금액은 판매사원에게 일비, 토지판매수당, 공로금 등으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법인 계좌에서 출금시 적요란에 판매사원 성명만 표기되어 있을 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판매사원에게 입금한 것처럼 표기된 것으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금액이며, OOO는 2010년∼2011년도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만 수당지급받은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2010년도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OOO원만 판매수당으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은 거래사실확인서에 2010년∼2011년도에 급여OOO 이외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OOO은 거래사실확인서에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는 등 현금 인출분은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쟁점1토지 매입원가가 OOO원으로 처분청이 장부상 OOO원으로 계상하였다며 계정별원장(상품)에 매입원가를 OOO원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당초 이의신청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청구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며, 계정별원장(상품)상에 계약금 및 잔금으로 표기된 일자 및 금액은 실제계약서 기준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제출한 상품매입원장이 실제 매입원가 여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2010사업연도 쟁점2토지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 OOO원에 대한 매매차익 OOO원은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직원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차입하고 수입금액 누락 관련 토지 취득자인 OOO가 대출 실행하여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차입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주장하나,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위 쟁점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중 OOO원은 OOO로부터 입금받고, 나머지 잔금은 2010년 12월말까지 지급받기로 하여 잔금 수령전에 등기이전을 해 준 것으로 주장하였고,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나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당초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판매사원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판매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판매수당이 지급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1토지의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

  ④ 쟁점2토지의 매출누락에 따른 매매차익을 대표자 상여로 본 소득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당시 소득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소득처분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 내역과 각 수령자 계좌별 송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의 조사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각 판매사원별 지급한 금액 중 청구법인 및 대표자 계좌로 재송금한 금액과 현금 지급되어 지급 불분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지급조서 내역 및 계좌입금 내역

<표4> 처분청의 각 사업연도별 손금불산입 내역

  (3)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서 청구법인이 판매한 토지거래 현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 내용

<표6> 등기부등본 확인 내용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판매수당의 재입금이라고 본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사원이 토지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대행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한 것이라며 관련 증빙[연도별 상품매출장, 청구법인 계좌, 신청금(대표자) 계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소명한 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 입금액에 대한 소명 내용

         

<표8>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소명 내용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금액 중 일부 금액이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및 상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시장부,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판매사원들이 입금한 금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부동산 매출대금으로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판매사원들 중에서 청구법인이 판매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입금액 중 일부는 다시 환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판매사원들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이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에게 재입금되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판매사원들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판매수당과 별개인 청구법인의 부동산 매출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판매사원들에게 일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판매수당,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이외에 판매의욕 고취를 위하여 각종 시상금 및 시책금, 공로금 등을 실물(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며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소명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소명 내용

   (나) 청구법인은 위 <표3>과 같이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으로 판매사원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처분청에서 판매사원들로부터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판매사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는 2010년∼2011년도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만 수당지급받았고, OOO은 2010년도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OOO원만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OOO은 2010년∼2011년도에 급여OOO 이외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판매수당 등을 업종 특성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이 실제 판매사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판매사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현금 인출금액에 대하여 실제 판매수당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품)에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아래 <표10>과 같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계정별원장 기장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양도인 OOO 외 3명에게 확인한 실제계약서와 가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이 나타난다.

<표11> 처분청이 확인한 매매계약서 내용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계약서상 금액보다 장부에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1토지에 대한 매입원가 과다계상으로 OOO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 당시 매입장부에 2010.12.1. 계약금 OOO원, 2010.12.14. 잔금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OOO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에 따른 매출누락에 대하여 쟁점2토지의 취득자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고, 쟁점2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매매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채무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OOO의 대출금 계좌 등에 의하면, 2010.3.3.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외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하여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0.7.23. 쟁점2토지를 소유권이전하면서 OOO가 쟁점2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정읍새마을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현황은 아래 <표12>와 같이 나타난다.

<표12> 쟁점외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현황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7.23. 쟁점2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양도대금과 청구법인이 쟁점외토지를 경락받을 당시인 2010.3.3. OOO로부터 차입한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외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외토지를 근저당설정하여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금으로 쟁점외토지의 경락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는 반면, 쟁점외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2010.3.3. OOO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2.5.23.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쟁점2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OOO의 금융기관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채무가 있는 것만으로 쟁점2토지의 양도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양도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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