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2007.5.29. 개업하여 광고ㆍ출판업을 영위하는 OOO(자본금 OOO만원, 1주당 액면가액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며,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3업체를 OOO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경영악화로 OOO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채권자인 OOO소개로 2009년 3월 중순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2009년 10월 OOO로 법인명 변경, 2011년 4월 OOO합병 후 OOO법인명 변경,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 측의 OOO를 만나 OOO자신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에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분을 분산한 후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OOO2009.3.27. OOO쟁점법인에게 포괄양도하고, 동 일자에 OOO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지분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7,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후, 18일 후인 2009.4.14.에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30,000주)를 매수법인에게 OOO억원(실제 대금은 OOO억원 수수)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억원 상당의 양도대금을 매수법인이 보유한 비상장회사인 OOO주식(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으로 수령하고 이를 당초 지분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에게 배정한 반면, 나머지 OOO억원의 양도대금 등은 OOO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아래와 같이 쟁점주식①을 청구인들 명의로 분산하여 양도한 것과 양도대금으로 받은 쟁점주식②를 당초 지분을 감안하여 분산 수령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20. 등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2009.3.30. 전자공시자료에 의하면 2008년말 매수법인은 최대주주 지분이 7.15%에 해당되고(소액주주 지분 87.77%), 시가총액이 OOO억원 정도로 쟁점법인의 주식(30,000주)에 대한 매매대금을 매수법인의 전환사채 등으로 지급시 특정개인의 지분이 지나치게 많아져 코스닥 상장사인 매수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특정개인의 지분을 30%로 제한한 것이며, 양도인 OOO입장에서는 학원의 경영악화로 OOO처분을 위해 다소 무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OOO처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이었다.
이는 기업의 인수ㆍ합병은 거래 종료시까지 비밀사항이고 관련 협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없어 상세한 입증은 어려우나, 매수법인의 지분구조(당시 최대주주 지분 7.15%)와 상장사가 개인회사를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식적인 사항이다.
특히, OOO쟁점법인의 주식(30,000주)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명의수탁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현금 출금한 후 우회적으로 OOO명의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주식 양도대금 전부를 자신 명의로 회수한 것만 보아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한 것이 아니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당 계약서 작성을 위한 사전작업을 해야 하는데, 2009.3.27. OOO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쟁점법인에 이전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한 후 2009.3.31.∼2009.4.8. OOO평가[2009.4.14. OOO전자공시자료 (정정)주요사항보고서]를 거쳤고, 매수법인이 상장사 로서 공시를 위한 준비, 계약상 법률관계 등의 검토를 거친 뒤 비로소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를 위해서는 2009.3.20. 사전합의부터 2009.4.14. 매매계약 체결까지 최소 26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①의 2009.3.27. 명의신탁도 이미 OOO양도를 위한 일련의 과정중의 하나일 뿐인데, 조사청은 명의신탁 시점만을 별도로 떼내어 명의신탁 행위 자체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식 거래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다.
(3) 2009.3.27. 외관상 OOO쟁점법인에게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OOO억원 합계 OOO억원에 평가한 후, 쟁점법인의 장부에는 ① 2009.3.27. 자산 OOO억원/미지급금 OOO억원으로 기장하고, ② 2009.3.27. 유상증자시 자본금의 납입없이 현금 OOO억원/자본금 OOO억원으로 기장했으며, ③ 미지급금 OOO억원/현금 OOO억원으로 대체처리하여 사실상 OOO쟁점법인에게 자금을 수반한 매매가 되지 아니한바, 2009.4.14.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제2조 제1호에서도 2009.3.27. OOO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포괄적인 자산/부채 매매계약에 대하여 OOO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실제 자금거래를 수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계약서상 보완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4) 2009.3.31.∼2009.4.8. OOO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시 기존의 광고ㆍ출판 부분은 자산가치 OOO억원 이외에 수익가치 부분을 OOO으로 보았고, OOO수익(성장)가치만 OOO억원으로 하여 쟁점법인 전체의 주식가치를 OOO억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사실상 OOO거래금액이 거의 대부분이며, 그나마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OOO자산가치는 OOO억원(실제는 자본금 가장납입액 OOO억원을 차감한 OOO억원)으로, 거래금액 OOO억원 중에서 OOO가치가 OOO억원임에 비해 쟁점법인의 가치는 OOO억원에 불과하므로 OOO인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5) 헌법재판소 합헌결정(2004헌바40 판결, 2005.6.30. 선고)에서 조세회피의 유형을 ①체납세금을 회피할 목적, ②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 ③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 ④ 과점주주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를 경감ㆍ회피할 목적, ⑤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 ⑥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한 부당행위 적용을 회피할 목적, ⑦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OOO2009.3.27.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②를 2009.4.14. 인수한 것은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청구인은 2009.4.14. 쟁점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②를 기존 주주 지분대로 인수한 것 뿐이므로, 쟁점주식②의 취득으로 인하여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에 의해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①과 별도로 쟁점주식②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①․②의 실제 주식소유자인 OOO청구인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은 매수법인의 요구에 의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최대주주 비율을 30%보다 적게 배분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OOO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각할 당시 오로지 OOO매각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구하는 자산을 거래하면서 사전에 매수인과 서로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명의개서 등을 한 OOO행위는 재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체납처분 및 향후 장래에 부과될 조세에 관한 처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그 행위자체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고 그 개연성 또한 충분한 것이다.
(3) 주식의 명의신탁이 어떠한 조세회피 등 다른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양도거래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거래조건이었다면 그 조건을 양도계약서에 삽입 또는 다른 형식으로 문서화하거나 불가피한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만 주장할 뿐, 주식을 불가피하게 분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유가 일반적인 통상인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 소유자인 OOO고액의 부채로 인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재산을 보유하고 신용상태가 좋았던 것으로 볼 때 OOO무능력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쟁점주식②는 당초 명의신탁 지분대로 배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 OOO명의수탁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된 쟁점주식②는 OOO본인의 명의로 충분히 명의개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OOO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일련의 행위는 소유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OOO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인 OOO광고·출판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3곳 및 학원상표권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법인전환이 필요하여, 당시 휴면법인이었던 쟁점법인을 2007.5.29. 재개업하면서 아래와 같이 OOO외 2명에게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며, 2009.3.27. OOO3곳을 쟁점법인에 이전한 후, 같은 날 25,000주를 유상증자하여 본인 소유의 전체 법인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학원직원 및 지인인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①(17,000주)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조사청의 조사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의해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주주로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 주금 납입 및 주주로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이에 대한 이견 없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OOO2007.5.29. 쟁점법인을 재개업하면서 OOO외 2인에게 1,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과, 2009.3.27. 25,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였는바, 2007.5.29. 주식 1,000주에 대해서는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유상증자에 의한 2009.3.27. 주식 17,000주에 대해서는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다.
(3) 쟁점주식②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09.4.14. 쟁점법인은 전체 주식(30,000주)을 양도가액 OOO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매수법인과 체결하였고, 총 양도가액 OOO억원은 매수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② 82,491주(OOO억원, 전체주식 649,190주의 12.7%) 및 현금 OOO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며, 명의신탁자 OOO양도대가로 받은 쟁점주식② 82,491주 중 29,675주를 아래와 같이 OOO외 4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OOO억원에 대한 대가로 받은 쟁점주식②를 명의신탁자 OOO외 4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4.14. 증여일자로 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주주 OOO외 9명은 2009.4.14. 매수법인과 총 양도가액 OOO억원에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5.25. 총양도가액 OOO억원에 잔금이 청산되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중 25,500주는 실제 OOO보유한 주식과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실질 주주인 OOO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4) 명의신탁자 OOO주장하는 쟁점주식①․②의 명의신탁 경위를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①은 OOO3곳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매수법인 측 요구에 따라 OOO3곳의 법인전환과 최대주주 30%이하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법인으로 양도할 경우에 OOO으로 양도할 경우보다 OOO천원 정도의 세금이 더 부과되며, 매수법인 측의 요구조건이 이루어진 쟁점법인의 주식은 불과 18일만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법인으로 명의개서되었던 것이다.
(나) 2009.3.30. OOO전자공시자료에 의하면 2008년말 매수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이 7.15%에 해당되고(소액주주지분 87.77%), 시가총액이 OOO억원 정도로 주식 매매 대금을 매수법인의 전환사채 등으로 지급시 특정개인의 지분이 지나치게 많아져 상장사인 매수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특정개인의 지분을 30%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며, OOO입장에서는 학원 경영악화로 OOO처분을 위해 다소 무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주식 명의신탁의 주목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OOO처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었으며,
또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대금을 명의수탁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현금 출금한 후 우회적으로 OOO명의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주식 양도대금 전부를 OOO명의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한 것이 아니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매수법인과 OOO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계약서 제2조 제1호에서도 2009.3.27. OOO3곳과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포괄적인 자산/부채 매매계약에 대해서 OOO보증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형식상 주식 거래이지만 실제로는 OOO상표권 매매가 주목적임을 알 수 있고, 당해 거래의 주목적이 OOO상표권이라는 점은 신문기사(OOO기자, 2010.9.2. 14:31 송고) 등에서도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의 실질주주인 OOO쟁점법인 주식 전부(30,000주)를 2009.4.14. 매수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양도대가 OOO억원 중 OOO억원은 쟁점주식②로 받고, 나머지 대금은 3년여에 걸쳐 수취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6) 2009년 4월 쟁점법인의 주식 매매당시 OOO부채 및 OOO경영실적은 아래와 같다.
(7)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당시인 2009.3.30. OOO세무서에 2007.8.31. 납기의 양도소득세 등 OOO천원이 체납(이후 5건 OOO천원 납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OOO양도형태에 따른 세부담은 아래와 같으며, 주식으로 양도시 세부담이 개인으로 처분시보다 OOO만큼 더 부담되어 쟁점주식들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매수법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주식①․②를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수법인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개인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하려 했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OOO쟁점주식①의 증자시 실제 85% 지분을 소유하면서 25% 지분만을 본인명의로 하고, 나머지 60%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 쟁점주식①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된 쟁점주식②는 OOO본인 앞으로의 명의개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본인에게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앞으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은 과세관청의 체납액 징수 및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곤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①․②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