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 남편 OOO(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2012.10.29. 증여를 원인으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수증자는 2013.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2. 수증자에게 2012.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2015.1.8. 청구인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수증자는 이혼 당시 고의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OOO 정부에 의하여 구속되고 OOO으로 강제 추방되었고, OOO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소 생활 등의 부득이한 상황과 청구인은 아이들 문제로 OOO에 오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수증자간에 결혼 후 재산형성이 공동으로 되었고, 당초 수증자 명의로 된 다세대주택을 전부 청구인 명의로 증여하였으며,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한 것이 단지 「민법」상 2년내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즉,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8년 전 가족이 OOO으로 이주하여 자녀 3명이 OOO 소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비거주자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열거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확대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거주자인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다.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OOO의 세법을 적용받고 일부 OOO의 비거주자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며, 또한 국내법에는 비거주자와 거주자에 대하여 분명 별도의 세법을 적용하고, 대부분 국내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혜택 및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소득에 대해서도 불리한 법을 적용받고 있다.
처분청은 법조문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각 세법에 비거주자에 대하여 별도로 납세의무 및 거주자와 달리 적용하도록 한 조문을 만든 이유가 의문이다.
비거주자는 국내재산에 한하여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규정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서, 이혼증명서 등의 증빙과 OOO에서의 생활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기재하고, 관련 예규 등을 제시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는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6조의 근거과세규정도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 제5항에서는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청구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지 못할 것이며, 위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무상으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면 증여로 보아야 하고, 또한 수증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든지 하는 기타의 사정들이 「민법」 제839조의2의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중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문제로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수증자는 2013.1.30. 스스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신고서 내용으로 입증되고 있고, 과세관청은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국심 2005서3597)는 재산분할 청구권 기한 내의 사건이고 이혼 당사자 쌍방이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OOO은 당초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를 제기하여 이혼합의서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내의 사건으로 모두 「민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기간 내의 사건들이거나 쌍방이 재산분할임을 인정하는 경우로 이 건처럼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수증자가 증여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는 다른 경우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을 확대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수증자는 거주자이며 수증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으로 증여자가 거주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국외 재산이 아니므로 당해 규정을 확대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수증자가 2013.8.9. 출국한 이후 외교부에 문의한 결과, 해외주소지가 불분명하고, 국세청 전산망을 통한 국내소재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전 남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은 그 실질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증자는 2013.2.12.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5.1.2. 수증자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2015.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법무부에 확인한 수증자의 출입국 현황(2013.8.1.∼2015.3.2.)을 보면, 2013.8.9. 출국하여 입국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하며, 처분청이 2015.2.24. 외교부에 요청한 수증자의 해외주소지 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2015.2.26.)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OOO의 확인서(2008.7.2.)에는 청구인과 수증자 당사자 사이에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혼신고서에 자녀는 협의하여 청구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산분할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은 1993.8.24.이고, 협의이혼 신고일은 2008.8.13.로 나타난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다세대주택(3세대)은 2002.3.13.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되었고, 2003.5.23.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 중 쟁점부동산이 2012.10.2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은 OOO 근저당설정, 압류 등으로 2014.4.18.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으며, 수증자는 무재산 상태임이 국세청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나타난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의 실질은 재산분할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득이하게 재산분할을 늦게 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 수증자가 2012.9.25.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다세대주택 중 쟁점부동산만 재산분할해주면 열심히 살겠으며, 청구인과 아이들 그리고 청구인의 친정식구들을 힘들지 않게 하겠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2.10.16. 수증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는데 필요한 위임장을 동생인 OOO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OOO에서 추방, 국내에서 교도소 생활 등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재산분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신고한 이혼신고서상에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에 기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수증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달리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본문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같은 항 제2호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본문은 연대납세의무자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증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8.9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아니하여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자료에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거주자이자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