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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과 거래업체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심-2014-서-4493생산일자 2015.04.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사무실만 있으며 하치장 및 차량을 구비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하치장 및 운송차량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OOO호에서 사업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총 9매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또한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 등 2개 거래처에게 총 9매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쟁점매출 및 쟁점매입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4.8.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관할경찰서에서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를 하였으나 실지거래로 밖에 볼 수 없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부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지인으로부터 비철금속인 스크랩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OOO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OOO 및 그가 소개하는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과 사업을 시작하였고, OOO 등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만들어 청구법인의 선급금을 갈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경찰서 및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 선급금 지급 전까지의 거래가 모두 사실이며 실제거래였으므로 선급금은 고의적인 의도 또는 사기와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는바, 이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제거래였기 때문이며, 주식회사 OOO과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였고, 선급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고의적으로 거래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선급금이 사기가 아닌 실제 상거래의 일부임을 인정받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원장,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당사자간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고 실물이 실제 거래되고 있었음에도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직원의 진술서 등에서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증빙과 진술을 제시하였음에도 가공매출 및 매입거래로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알고 있었다면 거래 현장에 숙소를 마련하거나 거래 때마다 직접 계근장에 나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거나, 직접 화물차와 함께 하치장까지 이동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계량증명서 및 계량소에서 계근할 때마다 모두 사진을 촬영하여 증빙을 확보하였고 동시에 차량의 이동도 함께 하였다는 것은 주식회사 OOO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을 소개받고 거래할 시점에는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 간판이 같이 붙어 있어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외에는 거래내역이 없고 비철금속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없었으므로 이 건 거래에 있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법인들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거래처 대표자들과 만난 적이 없거나 OOO가 거래를 주관하였다고 전말서에 진술하였으며, 실제로는 OOO가 폐동을 구해 OOO 주식회사의 직원이 운송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바로 납품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처리서, 계근표, 계량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청구법인이 실제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속칭 ‘간판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해 자료상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기 위한 도관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폐동 거래의 전량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해당 폐동의 운송과정에서도 OOO 주식회사의 대표자 및 직원들이 담당하였고, OOO가 실질적으로 거래 전반을 관리하고 거래물량의 유통을 관리했던 사실로 볼 때, 폐동의 일반적인 상거래에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실제 거래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과 거래업체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6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사무실 외에 별도의 하치장이나 계근시설, 운반차량 등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전말서를 보면 당초 지인의 소개로 OOO를 만난 후 OOO 주식회사에서 매입을 할 예정이었으나 OOO가 관리한다는 주식회사 OOO과 거래하라고 하여 매입거래를 하였고, OOO가 모든 거래를 주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폐동을 OOO 주식회사(실대표자 OOO)의 직원들이 운송하여 매출처에 납품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운전자는 OOO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OOO의 동생) 외 직원인 OOO, OOO, OOO이다.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주식회사 OOO은 사실상 OOO 주식회사와 하치장, 계근대 등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처들은 매입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속칭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매입이 없이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거쳐 관계기관에 고발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은 폐동을 부정유통하는 과정에서 대고물상으로 속칭 ‘폭탄업체’, ‘간판업체’ 등을 거쳐 폐동의 최종 수요처인 구리제조업체에 공급하며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의 유통을 양성화․자료화하는 업체이다.

  주식회사 OOO OOO 대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OOO으로 찾아와서 물건이 있다고 하여 폐동을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의 진술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에 납품을 할 때 직접 OOO 대표를 만나서 납품한 것이 아니고 OOO가 시키는 대로 했으며, 폐동 납품 관련 가격조정 등은 OOO와 OOO 대표가 얘기를 한 것으로 OOO 대표는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전말서를 보면, OOO가 OOO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서 물량과 가격을 맞춰서 납품하면 된다고 청구법인에 알려주면 주식회사 OOO의 직원인 OOO 대리와 통화해서 확인하고 납품하였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 주식회사에 거래내용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 받았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전말서를 보면 OOO 주식회사는 OOO가 라인이 닿는 매출처 중에 한 곳이라고 했고 거래처 대표자인 OOO와는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 하였으며, OOO 주식회사 및 대표자 OOO는 OOO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OOO에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2014.6.3. 처분청에 출석하여 전말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의 하치장은 OOO 주식회사의 하치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OOO 주식회사는 OOO가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만든 간판업체에 불과하며, 주식회사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에서도 주식회사 OOO은 OOO를 통해서 소개받았으며, OOO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OOO가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키기 위해 운영한 자료상 회사로서 대표 OOO은 단순 명의대여자이며, 주식회사 OOO 대표 OOO은 OOO와 통정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폐동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대고물상으로서 무자료 폐동 유통조직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적극 가담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7매 OOO원은 청구법인의 폐동을 OOO 주식회사 직원이 운전하여 주식회사 OOO OOO에 납품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이 실제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OOO가 무자료 폐동을 유통하기 위해 간판업체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주식회사 OOO 대표 OOO은 미등록 가공공장을 운영하던 OOO가 청구법인을 간판으로 이용해 사실상 무자료 폐동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OOO와 통정하여 실물의 흐름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OOO은 2012.8.10. 주식회사 OOO 대표 OOO의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2013.9.12. 주식회사 OOO 대표 OOO의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10.10. 청구법인의 전 대표 OOO의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및 대표자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아래 <표1>․<표2>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 매입․매출계량표, 거래명세서, 납품사진, 물품처리현황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표2>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

  (5) 청구법인은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녹취록, OOO․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물품공급계약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에게 보낸 내용증명, 청구법인의 OOO 매입처 현장 숙소 사진, 청구법인의 차량운용 자료 및 법인 계좌 지출내역, 청구법인의 거래개시 보고 메일 및 물품인수도 보관확인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거래관련 사진, OOO의 주식회사 OOO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통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폐동스크랩 도매업을 처음 시작하여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한 초기 시설투자금을 줄이도록 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제품을 인수받을 당시에는 매도자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계근하고 제품을 양도할 당시에는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계근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초기에는 계근장과 별도의 운반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다.

   (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과 계근대를 같이 사용하는 OOO 주식회사가 가공업체라 하여 청구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간의 물품인도인수 및 보관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 OOO 주식회사와 사업장을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자체적인 계근장이나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매입처가 위치한 OOO에 사택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차량을 임차하여 매입한 물품의 이동과 계근을 모두 감시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에서 상차하고 계근하는 작업 일체를 청구법인이 직접 작업현장에서 참관한 후 주식회사 OOO 책임 하에 운송트럭이 폐동을 싣고 출발하면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운송트럭을 따라 이동하고, 매출처에 도착하면 해당 매출처의 계근대에서 계근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매출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송금되면 청구법인이 다시 매입처의 법인 계좌로 물품 매입대금을 정산하고 선급금을 입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의 대표와는 만난 적이 없고 사실상 OOO에 의하여 물품공급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대표이사와 만나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며, OOO 주식회사의 OOO 부장과 거래관련 자료 송수신 내역을 보면 실질거래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닌 업무담당자와 직접 거래명세표를 주고받은 것이지 가공거래였다면 실무자와 거래명세표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도 대표이사가 아닌 업무 담당자인 OOO 과장 등과 거래를 확인하고 물품 공급 일정 등 스케쥴을 관리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물품거래를 하였고 사업 초기 OOO 주식회사의 사업장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운영비를 절감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에 대한 모든 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겼으며, 운송 순간에도 시간별로 촬영하고 현장에 참여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주식회사 OOO은 OOO에서 2011년 세무조사(2008.6.~2010.12.) 결과 조사내용이 혐의가 없음을 통지한 통지문을 출입문에 부착하여 주식회사 OOO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청구법인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것은 OOO의 통지문을 믿고 의지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통해서 발생하였는바, OOO에서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인 피해도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의 실물을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 매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그 매입처 대부분이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 OOO가 관리하고 있는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폐동 등을 매입․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사무실만 있으며 하치장 및 차량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하치장 및 운송차량을 이용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간판업체 등을 거쳐 폐동관련 세금계산서의 유통 양성화를 가장하는 업체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가 관리하고 있는 쟁점거래처 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실물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 OOO가 관리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OOO의 하치장, 계근대 등을 OOO 주식회사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매입물품을 OOO 주식회사의 직원이 운송하여 매출처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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