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의 합계액...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쟁점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중-5861
생산일자 2015.04.14.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쟁점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5.8. 처분청에「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에 따라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이하 “쟁점근로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소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고 하여 2014.8.22. 청구인에게 쟁점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 가족 모두가 OOO로 이사하였으나, OOO 및 청구인의 자녀 OOO의 주민등록표상 전출이 늦어지게 된 경위는 쟁점아파트에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쟁점아파트의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는 대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3.5.29. 청구인 가족 모두가 OOO로 이사를 간 상황이라 2013.6.1.에는 청구인 가족 모두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OOO에 대한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보름정도 지난 후에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쟁점아파트에 있던 주소지를 OOO의 친정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 옮기게 되었으며, OOO와 OOO는 직선 거리로 불과 4km로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구인 부부가 처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OOO의 주민등록지를 OOO로 옮긴 것으로 이후 청구인의 자녀들은 OOO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녔다.

 (2) 청구인 부부가 쟁점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시작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때, 양가 부모님의 도움과 금융기관의 대출로 조달하였고(OOO원을 OOO은행에서 대출), OOO에 임대보증금은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에게 모두 부채로서 일시적으로 그 시점에 어서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지 청구인 가구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일반인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구가 직장이나 교육문제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임대차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대다수의 신혼부부의 경우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로 옮길 때마다 임대보증금 반환문제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출신고가 실제 주거이전일보다 늦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OOO의 주민등록상 전(입)출 신고일이 다소 늦어져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2013.6.1.)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었다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을 가구원 재산합계액에 산입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4) 결국, OOO이 주민등록상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2013.6.1.)에 쟁점아파트에 남아 있었던 것은 쟁점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이고, 쟁점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부채에 의해 조달한 것으로 그 시점에 있어 청구인 명의로 일시 관리되고 있었을 뿐이므로 청구인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행복을 국정지표로 하고 있는 국세행정에 있어서 근거과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쟁점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여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산정하여 청구주장을 인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아파트와 OOO에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에 의거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의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가지므로 OOO이 쟁점아파트를 인도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이고, 현행 조특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금 상계 조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합계액은 전세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세대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고 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 O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청구인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OOO의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가족사항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 자녀 OOO)

  (나)청구인․OOO의주민등록표초본(쟁점아파트소재지에서 OOO 소재지로 전입),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쟁점아파트 소재지에서 OOO 소재지로 전입)

  (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계약일 2010.9.11. 임차인 OOO, 보증금 OOO원, 임대기간 OOO)

  (라) OOO의 OOO은행 인터넷사이트의 해지대출조회OOO

  (마) OOO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계약일 OOO, 임차인 청구인,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입주예정일 2013년 6월, 임대기간은 공란)

  (바) 청구인의 OOO은행 인터넷사이트의 해지대출 거래내역OOO

  (사) OOO본부장이 OOO 발행한 대금납부확인원(OOO에 대한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월임대료 OOO원이 납부)

  (아) OOO 작성한 이사보관계약서(쟁점아파트에서 OOO 이사)

  (자)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로 소유권이전등기)

  (차) 포탈사이트 OOO의 OOO까지의 거리가 나타난 내역OOO

  (카) OOO이 OOO월까지, OOO이 OOO월, OOO에 납부한 보육료 영수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재산가액 요건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OOO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 등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에서는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2013.6.1. 현재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3.6.1. 현재 OOO이 쟁점임차보증금의 재산의 소유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중 략)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 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지방세법」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 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 제4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 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