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외 2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토지를 2014.10.10. 양도하고 2014.11.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1971년부터 OOO대학교에 근무하여 2006.8.31. 교수직에서 사퇴하고 2006.9.1.부터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고,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쟁점농지 취득연도인 1998년부터 정년퇴직 연도인 2006년까지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만원 이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5.3.6.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다 2006.8.30. 정년퇴직하고, 정년퇴직 이후에는 전업농으로 영농에 종사하다가 2014.10.10.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자경하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자경으로 볼 것인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2014년 2월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겸업농민이 연 OOO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농지를 자경할 수 없으리라는 추정을 위하여 규정한 기준금액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8.30 퇴직한 것이 명백하여 겸업의 여지가 없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6.9.1.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자경농민인 것이 확실하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OOO대학교에서 급여가 지급된 것은 OOO대학교가 전직교수에게 복리차원에서 배려한 시간 강사료로서 자경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주당 4시간 정도의 미미한 것이다.
(4) 자경기간을 정년퇴직한 2006.9.1.부터 기산하면 자경기간이 8년 1개월로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 자경농지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자경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에서는 계속하여 많은 다툼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다툼은 대다수 조세불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필요한 다툼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경농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으로써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요건을 보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개정되었으며, 본 규정에서는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본 개정규정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에서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총급여액이 OOO만원 이상인 2006년도는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세기간(1.1.~12.31.)이 아닌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자경기간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OOO대학교에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OOO만원 이상인 2006년말까지는 자경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본 규정은 진정한 자경농민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규정이고, 조세법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2006년 말까지의 기간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OOO만원 이상인 기간이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총급여액이 OOO만원을 초과하는 해당연도 전체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⑬ (생 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 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OOO대학교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농지 취득연도인 1998년부터 정년퇴직 연도인 2006년까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OOO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정년퇴직한 2006.8.30. 이후 OOO대학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표3>과 같이 근로소득은 2007년 말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용 등에 의거 ‘재촌’ 사실을 인정하였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06.10.2. 최초 작성), OOO에서의 비료․농약 구입명세, 농지경작 사진 등의 서류에 의거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고,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8.30 퇴직한 것이 명백하여 겸업의 여지가 없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6.9.1.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자경농민인 것이 확실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및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리적 해석에 따라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2014.2.21. 신설 공포되었으나,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2014.7.1. 시행되었으며, 동 부칙 제3항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지는 2014.10.10.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 시점에는 쟁점농지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OOO대학교 교수 및 명예교수로서 농지취득연도인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급여 수령액이 OOO만원을 초과한 OOO백만원~OOO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 제5조에서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OOO대학교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OOO만원을 초과한 해당연도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