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 설립되어 OOO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OOO 현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총 12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OOO의 자부로서 출자지분이 OOO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OOO과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던 중 알게 되었고, 체납법인은 OOO이 경영하던 회사로서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감을 발급받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OOO 사업실패로 신병을 비관하여 제초제를 마셔 자살한 상황에서 망자가 된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체납법인과 무관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OOO에는 「상법」상 1인 주주에 의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였음에도, 체납법인은 OOO가 자본의 OOO를 출자하고 청구인(OOO의 처)이 OOO를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이들 특수관계자의 합산한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와 인감을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고 OOO 협의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여 OOO 그 주식 전부를 양도의 형식으로 소유자의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의개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그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 및 인감을 도용당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등록이력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OOO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OOO원이고(발행주식 OOO주, 1주당 액면가 OOO원), 대표자는 OOO이며, 주된 업태/종목은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이고, 폐업일자를 OOO로 하여 폐업신고를 OOO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체납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설립 이후 주주지분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다) 처분청은 OOO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부가가치세 :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귀속분, 법인세 : 2010년~2012사업연도 귀속분) OOO원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율 OOO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OOO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온갖 문신을 한 OOO이 스토킹을 하여 피해 다니다가 칼로 위협하면서 성폭행을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태아 때문에 혼인을 하였으나, OOO이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이혼을 결심하고 OOO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사과를 받고 이를 취하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OOO 재차 이혼을 신청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과정에서OOO이 체납법인의 주주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주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OOO 사업실패를 비관하여 제초제를 마셔 자살한 뒤 처분청이 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무관하고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를 보면, OOO의 의사 OOO 청구인이 상악 전치부의 함입 및 아탈구된 상태로 내원하여 치아고정술을 시행하고, OOO 위 사항에 대해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OOO법원이 청구인과 남편인 OOO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OOO 접수OOO하였다.
3) OOO경찰서장이OOO 발행한OOO의 변사사실확인원을 보면, OOO 사업실패로 신병을 비관하여 제초제를 마셔 OOO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다가 그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법원이 OOO결정한 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서OOO를 보면, 청구인과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이 피상속인인 OOO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OOO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4서2295, 2015.6.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던 가정주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주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혼인생활이 OOO의 폭행 등으로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의 진료확인서 및 OOO법원에 접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에 나타나는바, OOO이 체납법인 설립시 임의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