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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서-2848생산일자 2015.09.14.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 함은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을 재건축한 OOO2004.4.1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4.23.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액 OOO을 전액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2.7.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2.16.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5.3.23. 이에 대해 거부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2.13.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OOO을 알게 되어 2015.2.16.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인바,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는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유사한 사건에 관한 쟁점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7.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5.2.16.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경정청구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15.3.2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지 아니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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