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을 재건축한 OOO를 2004.4.1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4.23.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액 OOO을 전액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2.7.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2.16.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5.3.23. 이에 대해 거부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2.13.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OOO을 알게 되어 2015.2.16.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인바, 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는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유사한 사건에 관한 쟁점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7.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5.2.16.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경정청구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15.3.2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지 아니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