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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5-서-0689생산일자 2015.04.08.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쟁점법인 경영권을 양도하는 협상조건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이 쟁점법인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의 사촌으로 이하 OOO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친이자 숙부인 OOO2005.8.29. OOO로부터 당시 화의절차가 진행 중(2005.12.21.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화의종결 통보됨)이던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2,652,675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5.11.4. OOO이 1,960,000주를, OOO가 692,697주를 각 취득하였고,

  OOO과 청구인들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취득과는 별도로 2005.11.3.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가액 OOO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OOO 1,079,638주)하였으며, 이후에도 청구인들은 2006.5.11. 및 2006. 9.29.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471,5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1.~2014.5.15.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 OOO으로부터 기업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5년 이내인 2011.1.31.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4.7.4. 청구인들에게 2011.1.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하 “미성년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인들의 직업, 연령만을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상태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 즉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2006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 주식, 무기명채권 등의 상당한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을 원천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른 것(서울고등법원 1997.5.13. 선고 97라51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가 모두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쟁점법인은 2003.12.24. 채무에 대한 지급 불능을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여 2004.1.15.에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4.6.3.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이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후방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설비 확충에 필요한 자금조달능력을 갖춘 투자자인 OOO 및 청구인들과 2005년 9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11월 주식매매를 통하여 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채무에 대하여 조기변제 및 상환조건을 재약정하여 2005.12.21. 쟁점법인 화의를 종결시켰으나 이 당시 누적된 결손 등으로 인하여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에 사용할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이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 타 주주들이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쟁점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천으로 시설투자 및 영업활동을 확대하여 2008년에서야 영업이익이, 2009년에는 당기순이익이 각 흑자전환 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된 이후인 2009.11.20.부터 쟁점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진행되다가 2011.1.31. 상장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6년은 쟁점법인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어 상장은 계획되지도 아니하였던 시기로 청구인들이 2005년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수차례 추가 증자가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은 2006년 균등증자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외에는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기업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 어떠한 내용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 OOO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다는 사실에 의존하여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이 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미성년자OOO로서 유상증자에 참여 또는 포기할 것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1997.5.13. 선고 97라51 판결 참조)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 소정의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 상증법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2) OOO은 2004.6.3. 경영난으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쟁점법인의 대주주 OOO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OOO은 본인과 청구인들 등을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한편, 대주주 OOO로부터 구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후 경영정상화에 따라 쟁점법인을 OOO에 상장시킨 것으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인 OOO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상 쟁점법인이 향후 증권거래기관에 상장/등록되어 기업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구체적인 상장계획을 청구인들에게 제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청구인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0.2.17. 경기도 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OOO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0.10.10.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 이전 후, 2006.1.4. 법인명을 변경OOO하였다.

  (2) OOO 등이 2005.8.29. OOO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법인의 2004년~2006년까지 연말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동 기간 총발행주식수 변동내역을 보면 2005년 중 OOO 소유의 주식 9,305,352주를 무상감자로 소각하였고, 유상증자로 7,000,000주가 신규 발행(2005.11.3.)되었으며, 2006년 중 유상증자로 12,000,000주(2006.5.11. 4,000,000주, 2006.9.29. 7,000,000주, 2006.10.10. 1,000,000주)가 추가 발행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시하였는바, 2004년~2006년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금융소득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고, 배당소득은 OOO(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법인의 2005년 외부감사인OOO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기업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 근거로 ①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제9조 및 제13조에 향후 상장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상장으로 쟁점법인 기업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고, ② OOO 회장의 장남으로 2003년~2009년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OOO 관련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기업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유상증자 당시에 쟁점법인의 상장여부가 불확실하였는바, 쟁점법인의 기업공개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유상증자 등은 쟁점법인의 설비확충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실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와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법인 감사보고서상 2005~2009사업연도 주요거래처별 매출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법인의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주요거래처는 쟁점법인 및 OOO과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는 여러 중소거래처 중 1개 회사에 불과하다.

                                                     

   (라) 쟁점법인의 OOO에서 관리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OOO는 2009.2.18.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 주식 56,884주를 취득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계획이 구체적으로 입안되었다면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쟁점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쟁점법인의 상장계획이 구체적으로 입안된 것이 2009년 11월 이후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증하는 증거이다.

  (8)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는 다음과 같다.

  (9) 쟁점법인이 2011.3.31. 제출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중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다. 경쟁수단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2) 회사의 강점과 단점에서 “셋째, 쟁점법인은 신기술 개발 및 품질과 관련하여 OOO 등과 같은 국내 유수의 OOO 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품질 대응을 해오면서 남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 도입, 적용함과 동시에 고객에 대한 품질 대응 능력까지 향상시킴으로써 타사와 비교할 수 없는 당사의 실질적인 무형자산이 되고 있으나, 쟁점법인 매출의 최종 납품처가 주로 OOO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OOO의 주요 매출 시장인 LCD TV, Monitor, 노트북 등 세트 시장의 업황에 따라 OOO의 시장 영향력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쟁점법인 매출 구조상 OOO의 실적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기업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과세요건 중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서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에 비추어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일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을 보면 OOO이 2005.8.29. OOO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청구인들은 OOO이 지정한 방식(OOO 유상취득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로 배분된 주식수만큼 취득하였다가 쟁점유상증자로 당초 취득 주식수 등에 비례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 또한, 쟁점법인이 2011.3.31. 제출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매출의 최종 납품처가 OOO에 편중되어 동 회사의 실적 변동에 쟁점법인의 실적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OOO에 대한 매출도 사실은 해당 업체를 거쳐 최종 OOO에 납품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OOO이 쟁점법인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과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2005.8.29. OOO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3조에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증권거래소, 코스닥 또는 국외 증권거래기관에서 정한 상장/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즉시 상장/등록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법인 경영권을 OOO에 양도하는 협상조건으로 OOO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위와 같이 쟁점법인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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