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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908생산일자 2015.09.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1. 개업하여 중고휴대폰 등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8매,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 및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총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0.17.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과 가공 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을 검수하고 작성한 구매납품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보면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수의 거래처로부터 다량매입하는 거래특성상 이를 전산파일로 관리하였던바, 관련 증빙에 공급자의 인적사항, 서명 등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쟁점매입처들이 다른 매입처에 대금을 계좌이체한 컴퓨터의 IP가 동일하고 거의 동일시점에 계좌이체된 것은 업종 특성상 매입처·납품처로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신속한 대금지급이 요구되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계좌이체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다시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OOO원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합계 OOO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체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납품 및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상호·주소, 대표자의 인적사항,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보관하던 증빙이 아니라 처분청의 관련 서류의 제출요구가 있자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진술한 이상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계좌이체한 대금은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로 즉시 계좌이체되었고, 일부 청구법인이 계좌이체시 사용한 컴퓨터의 IP와 쟁점매입처들이 계좌이체시 사용한 컴퓨터의 IP가 동일한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이고,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무자료로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수출 통관)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들의 관련 매입 상당 부분이 취소되어 매입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하고 2014년 9월에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은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2014.9.1.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매입처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전액 취소되었으며, OOO의 대표자 최OOO은 관련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환 및 OOO은 OOO의 대표자를 본 적이 없으며 실제 거래는 OOO 직원인 정OOO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사업장등록정정신고시 작성 대리인이 케이지물산 직원인 소재범으로 나타나 실제 운영은 정OOO와 소OOO이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은 OOO 대표자 박OOO를 거쳐 소OOO, OOO의 대표자 최OOO 등에게 즉시 계좌이체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을 조사한 결과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인터넷뱅킹시 사용한 IPOOO가 청구법인의 IP과 동일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의 2014년 제1기 전체 매입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뿐이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2014.7.24. 취소되었음에도 OOO은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4년 제2기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의 IP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의 IP와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은 OOO을 거쳐 식객물의 대표자 정OOO 등에게 즉시 계좌이체되었고, 인터넷뱅킹시 사용한 IP(OOO)가 청구법인의 IP와 동일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하였고, 2014.7.9. 청구법인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OOO의 대표자를 본 적이 없고 취소 사유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대표자 장OOO은 OOO의 대표자 박OOO의 주소지 및 연락처(사업자등록시 기재)가 같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은 OOO 거쳐 OOO 직원 소OOO 등에게 계좌이체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 IP(OOO)가 OOO의 IP와 동일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납품 및 영수증, 수출 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구매납품 및 영수증에는 작성년월일, 공급대가 총액, 입고된 품명·수량·단가, 차감할 내역·수량·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자, 공급받는자, 서명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납품 및 영수증 중 일부에는 공급받는자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개인사업체인 OOO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OOO은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하였던 구매납품 및 영수증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OOO과 실제 거래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서 납품받은 핸드폰 및 거래 당시의 OOO 사업장이라 주장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은 대금결제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OOO은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폐업된 업체로서 다른 업체와도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OOO은 2014년 제1기 매입 전액이 취소되어 매입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 역시 매입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발급을 취소하였고, OOO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의 IP가 OOO의 IP와 동일한 경우가 존재하며, 쟁점매입처들의 대금지급시 사용된 컴퓨터의 IP가 청구법인의 IP와 동일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처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체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납품 및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거래에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그 밖에 쟁점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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