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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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3143
생산일자 2015.06.1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발행한 OOO의 채권소지자에게 2010사업연도에 OOO원의 채권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3.13. 청구법인에게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발행한 OOO에 대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당초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함께 면제되었다.

  (2) 처분청은 2014.3.13.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이자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2010사업연도분은 2012.3.31.에, 2011사업연도분은 2013.3.31.에 이미 그 부과제척기간이 각 경과하여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의 지급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 2010.2.18. 개정된 (구)「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하는 것이고, 같은 조항의 개정취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의 활용이 그 목적으로, 종전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7항 1호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구)「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이자 지급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구)「법인세법」제76조 제8항에 의한 가산세 부과기한은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기한 도과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제76조【가산세】(2011.12.31. 법률 제1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단서생략)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OOO을 발행하고 채권소지자에게 2010사업연도 하반기에 OOO원 및 2011사업연도에 OOO원의 채권이자(쟁점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자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구 「법인세법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령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령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l행한다(중략),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령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OOO에 대한 이자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함께 면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은「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에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기한이「법인세법」제76조 제8항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2010사업연도분은 2012.3.31.에, 2011사업연도분은 2013.3.31.에 적용기한이 각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76조 제8항에 의한 가산세는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이자지급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적용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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