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
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 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구-1949
생산일자 2015.06.17.
AI 요약
요지
쟁점공사 중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준 공사는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고,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8.2.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개요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개정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소재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등 단순히 건설용지만 매입하여 다른 건설회사에 OOO위임하여 분양하는 부동산 공급업체와는 다름에도 청구법인이 시행사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을 부동산공급업자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건설기술자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직접 시공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은 쟁점공사 중 가스공사, 유리공사, 방수공사 등 부수적인 공사로 전체 도급공사의OOO 정도인 반면, 기초공사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직접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에도OOO이 시공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2008.2.1. 제9차 개정)

구 분

분류항목표

설 명

분류코드

업종명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부동산업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1.30.「주택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건설면허가 없는 소규모 건설업자로,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고, 쟁점공사의 대부분을 시공사에서 수행하는 등 직접 시공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특법 제2조 제3항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별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08.2.1. 제9차로 개정․시행되었는바,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제8차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8차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비교

  (3) 청구법인은 2008.2.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 배경에 대하여, 건설업의 일반적인 형태가 과거에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원재료를 구입하여 시공하였으나, 최근 건설기술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라 한 건설업체가 모든 분야의 건설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비능률적이고 경영리스크가 커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건설활동을 총괄관리하면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는 산업활동도 건설업으로 인정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나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이며, 아래 <표2>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분야별로 도급(2012년에 OOO에 총 공사비 OOO원 중 OOO원 지급) 또는 하도급을 주었고, 건축관계 신고 및 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을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으며,「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종합건설면허자가 시공할 수 있어 건설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은 시공사OOO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공사를 맡긴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시행사라는 이유 등으로 부동산공급업자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법인의 2012년 공사원가명세서 내역 등

  (4) 처분청은 2008.2.1.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개요는 건설공사에 있어 터파기, 골조, 철근, 콘크리트, 전기공사 등 공사분야별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012년 청구법인이 수행한 전체공사 중 가장 큰 부분인 쟁점공사의 경우 기초공사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OOO이 총괄하여 건설하였고, 청구법인은 가스공사OOO, 유리공사(OOO원), 방수공사(OOO원), 강화마루공사(OOO원) 등 전체 도급액의 OOO에 상당하는 부수적 공사만을 하도급 준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OOO의 건축물대장상에도 건축주는 청구법인, 시공자는 OOO인 것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설업 면허자체가 없는 청구법인이 고용하였다는 건설기술자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직접 시공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매출액은 OOO 분양수입으로 청구법인이 공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의 진행을 관리․감독하였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상태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법인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시행사라는 이유 등으로 부동산공급업자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중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주어 한 가스공사, 유리공사, 방수공사 등 부수적인 공사는 전체 도급액의OOO에 불과하여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의 대부분이 분양수입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공사를 통하여 신축한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이 직접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상 시공사가 OOO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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