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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받은 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5072생산일자 2015.06.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달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6.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여, 2010.2.12.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분양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0.2.25.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할인분양받았다 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취득세 등 포함)으로 하여 2014.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가보다 낮은 OOO원에 분양받았으나, 대출한도를 높게 책정받아 잔금을 치르기 위하여 원분양대금인 OOO원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분양인들도 대다수가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양가액을 높여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실제 분양가격인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 역시 대출한도를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분양 당시 계약가격인 OOO원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당초 분양가격보다 낮게 분양된 사실을 확인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대금이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OOO가 OOO원에 양수하였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당초 할인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시행사에 수납된 금액 외에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이라 소명한 뒤, 이의신청시에는 계약금 OOO원 및 대출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라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분양시행사의 통장사본 및 OOO의 매각원부상 OOO원이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이는 점,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낮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수자 OOO는 실제 계약서상 금액인 OOO원에 거래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OOO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에 따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가 2011.10.7. 쟁점부동산 양도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취득가액도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받은 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분양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을 분양가액인 OOO원에 취득세 등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9.11.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0.2.3.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OOO는 2011.10.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9.11.6. 근저당권자를 남부새마을금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2010.2.12.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의 매각원부상 2009.11.6.자 실납부액 OOO원에 2009.11.6. 주식회사 OOO(이하 “분양사”라 한다)의 OOO 계좌(150-000-******)입금액 OOO원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OOO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내역을 보면,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OOO원(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포함)으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할인분양받은 OOO원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시행사에 수납된 금액 외에 분양대행사에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할인분양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 할인분양받은 OOO원이라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달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양수자 OOO는 계약서상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등기부등본 등에도 OOO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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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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