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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14.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던 OOO39.1㎡(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15.6.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도 아니고, 실제로도 그 곳은 취사시설도 갖추지 아니하여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경영 중인 음식점의 종업원 OOO등의 휴게시설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므로 음식점의 업무지원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단지 OOO등이 그 곳에서 숙박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그 곳에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축 당시부터 구조나 시설 등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되어 있었으며, 현지확인시에 OOO등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취침, 빨래, 화장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였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2015.5.26.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그 곳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구조는 화장실, 주방, 거실, 침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부에 샤워실, 침대, 옷장, 화장대, 신발장,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싱크대, 가스렌지 등 주거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OOO종업원 OOO청구인과의 근로계약(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숙박장소로 제공하기로 하되 취사는 금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2011.6.3.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숙소로 사용하면서 단지 주방만 본래 기능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 쟁점오피스텔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약 5.6㎞ 거리(도보로 약 1시간 25분 소요)인 사실을 확인 한 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오피스텔은 구조가 화장실, 주방, 거실, 침실로 구분되어 있고, 내부에 샤워실, 침대, 옷장, 화장대, 신발장,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싱크대, 가스렌지 등 주거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인 점, 실제로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OOO등이 그 곳에서 취사만 하지 않을 뿐 그 곳에 전입신고까지 하고 장기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