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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중-1518생산일자 2015.06.1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등을 보면, 식재된 수종이 하기는 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7.15. 취득한 경기도 OOO(지목 : 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6.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에 따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4.8.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7.15. 성목이 된 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전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그 대신 당시 주택이나 업소 인테리어용품으로 인기가 있던 자작나무 묘목 약 400주를 1997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으나, 그 후 적당한 판로를 찾을 수 없고, 당초의 기대보다 수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년이 지난 후 자작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2008년부터는 다른 밭작물을 심어 계속 경작하였다.

 (2) 농지의 경작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묘목을 식재하는 목적이 경작토지의 조경이나 자기의 관상용이 아닌 한, 판매를 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경작의 범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400주나 되는 자작나무를 식재한 것은 판매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판단이므로 당시 자작나무를 식재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는 당연히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이외의 여러 농지를 경작해 온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7년에 판매목적의 자작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경작하던 중 2008년부터 밭작물로 경작물을 바꾸어 2013년 양도일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8년 이상 농사일을 이어온 점,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인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2013년부터 소급하여 최소한 8년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종료된 2000년은 이 건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간에서의 사실관계이며, 청구인이 자작나무 묘목을 구입한 사실은 지금부터 17년이 경과한 매우 오래전의 사실관계이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무농사의 특성상 그 식재관리가 밭작물이나 논작물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은 상식적인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작나무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보다 쟁점토지의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 및 양도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작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법에서 판매목적의 묘목식재를 영농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인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고액의 근로소득OOO을 수령한 근로소득자로 확인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업을 영위하여 7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OOO의 고액 사업소득자로 청구인의 자기 노동력에 대한 실질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청구인에게 자작나무 묘목 400주에 대한 구입․관리․판매 등 사실 관계를 요청하였으나, 묘목구입에 대한 내역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없어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2)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임야와도 구별하기 힘든 토지로 확인되는 등 단순히 묘목을 1997년에 식재하여 2008년까지 장기간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자작나무 특성상 OOO에서 용재수종으로 분류된 수목으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해당되는 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확인서(2014.3.14.)에 의하면, 2008년부터 깨, 콩, 고구마 등을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이 약 720평으로 농기계 없이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자경하기에는 주말농장 범위를 벗어난 농지로 연도별 개간이나 재배 작물의 구입, 판매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확인기간 : 2014.3.10.~2014.3.24.)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7년간 보유하여 보유요건(8년) 적정하고, 배우자 및 자녀들이 전입한 2001.9.16. 이후로부터 실제 재촌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는 경기도청 등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을 살펴본바 2007년까지는 임야 형태로 확인되고 2008년 이후로는 농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1997년경에 묘목을 심었다고 하나 수십년 전부터 심어져 자라온 주변 나무와 구별이 안 되는 점을 보아 양도인이 1997년도에 묘목을 심어 그 상태로 자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농업소득을 얻기보다 토지의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관상수를 심어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해당 자작나무를 벌목한 이후 일부를 집에 보관하여 난방연료로 사용했다고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14.3.14.)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제공기관 : 경기도청, 별첨) 7부(1997.3.11., 1998.12.20., 2006.12.30., 2009.2.28., 2009.12.7., 2011.3.17., 2011.12.4. 촬영분),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OOO상의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인터넷포털 다음 제공, 별첨) 및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1997.3.11., 1998.12.20., 2006.12.30., 2008.31.) 4부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8년까지는 임야형태(1997.3.11. 항공사진과 1998.12.20.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종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이고, 2009년 이후로는 농지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그 외 청구인은 청구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OOO, 2012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지원부 및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확인원을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년 쟁점토지에 자작나무를 식재하였고, 수년이 지난 후 모두 잘라내고 2008년부터는 다른 밭작물을 심어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등을 보면, 1997년 및 1998년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종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2008년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기간까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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