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15-부-0857
생산일자 2015.08.24.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결정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1.3.1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권리금 OOO원을 받고 사업장의 사용권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OOO장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9.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4.9.16. 쟁점거래에 대해 과세자료금액(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표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받은 대가 OOO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처분청도 판단한 것이다. 쟁점거래 당시 OOO는 비자금으로 거래대금을 지불할 예정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급하지도 않겠다고 밝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령하였고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이 공급가액이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양도금액은 OOO원이며 별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권리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거래대금은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금융거래 내역

 (2) 처분청이 2014.9.16. 청구인에게 보낸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문’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소명을 요구하면서 과세자료 내용으로 다음 <표2>와 같이 안내하였다.

<표2> 과세자료 내용

 (3) 처분청이 제시한 OOO 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 OOO은 2013.12.31.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전임차인인 청구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에 대해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고, 아래와 같이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7항에서 위 기본통칙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없어 본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