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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수정신고함
조심-2015-서-0765생산일자 2015.04.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세무조사가 착수된 직후에 수정신고한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자가 재직 중인 법인과 관련한 가공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으로 청구법인이 경정 등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9.15.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광고선전비에 계상하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9.4.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 등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2.4.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9.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납부하였다가, 2014.4.11. 동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2.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계기는 2012년도에 세무사를 변경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세무상황을 검토하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등이 실시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수정신고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제시 없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3.8.23. 직후인 2013.9.4. 수정신고한 점, OOO의 매출처 중 하나인 안OOO이 대표로 있는 ㈜OOO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2013.9.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세무사가 변경된 시점이 수정신고 시점부터 8개월이나 앞선 2013년 1월경이므로 전반적인 세무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7.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9.4.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한 부분을 증빙불비 광고선전비 OOO으로 익금산입하여 가지급금으로 유보처분하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한 사실이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12.4.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OOO의 세무조사 착수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안O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3)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OOO세무서장이 2013.8.30.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수취경위(거래내용) 조회서를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국세통합전산망 및 홈택스 조회결과, ㈜OOO가 청구법인 신고일(2013.9.4.)과 같은 날에 OOO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교체한 후 세무상황을 검토하게 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2013.8.23. 직후인 2013.9.4.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안OOO이 대표로 있는 ㈜OOO도 청구법인과 함께 2013.9.4. OOO과 관련한 가공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 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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