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중-2578
생산일자 2015.08.24.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5.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8,000주(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8.17. OOO이 청구인과 그 외 5명(OOO 이하 “그 외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식 235,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1.8.10. 수증자인 OOO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9.26. 청구인과 그 외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5.3. 관련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12.12. 쟁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증여세액의 40%)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12.31.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4.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 OOO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에 근거(OOO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하여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OOO의 증여계약서 위조사실과 쟁점법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동 판결문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해 설시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판결 확정일 2개월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및 이에 기인한 청구인 증여세의 40%에 대한 쟁점법인의 지급의무를 확정한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판결 내용은 기 부과된 증여세의 효력존부 또는 쟁점주식의 인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 변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07.6.18.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법인등기부등본상 2006.3.23.〜2007.7.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상 계약서 작성일자는 2007.6.15.,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주당 OOO원이며, 2007년말 쟁점법인 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과 그 외 증여자 등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그 외 주주 : OOO 등)되어 있다.

    2) 쟁점주식 증여계약서(계약일 2009.8.17., 수증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자 OOO의 주소는 공란이며 수기로 OOO의 서명이 되어 있음)에 따르면 2009.8.17. 청구인이 쟁점주식 18,000주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 내용의 2009.8.18.자 쟁점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2009.8.18. 쟁점법인이 OOO 보유의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OOO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9.28. 주식회사 OOO이 위 주식 265,000주를 취득하였고, 2009년말 쟁점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식은 주식회사 OOO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의 「2011년 주식증여 무신고 점검계획」에 따라 증여세 무신고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던 중, OOO이 위 쟁점주식 수증에 대해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OOO에게 2009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1.8.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에게 납부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자 2011.9.26.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고,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 외에도 쟁점법인 주식 117,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과 그 외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2.5.14. 처분청에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6.12.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주식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거쳐 쟁점법인이 취득하여 2009.9.28. (주)OOO 등에 양도하여 현재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주)OOO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증여와는 다르게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모두 증여로 보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OOO을 고소하고 OOO 등이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 및 약식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원인행위가 없는 원인 무효로 인해 민원인에게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수증자인 OOO에게 발생한 이익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 증여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민원인이 쟁점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수증자 OOO과 쟁점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민원인이 제기한 이 건 고충민원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인용불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 및 납부고지를 받고, 2012.1.18. 처분청을 찾아가 증여계약서를 확인하고 OOO이 이를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여 2012.2.13. OOO을 고소한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그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사건수사 기록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2009.8.20. OOO이 쟁점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증여계약서(증여자 : 청구인, 수증자 : OOO)를 저장․보관하다가 2011.6.16. 처분청의 주식변동신고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요구에 위 계약서를 출력하여, OOO 도장을 주어 수증자란에 인장을 날인하고 증여자란에 청구인 이름을 서명하도록 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처분청에 제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수사결과 및 의견서에 의하면, OOO은 위 사항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하고, OOO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죄혐의가 있으므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OOO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OOO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후, 2012.11.30. 벌금 OOO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2012.6.4. 고충민원 심리담당자에게 이 건 소송 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2007.3.30. OOO이 쟁점주식 48,000주를 취득하여 같은 해에 OOO, 청구인(18,000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도시점에 이미 OOO 등에 OOO의 쟁점 48,000주에 근질권이 설정(2007.6.26.)되어 있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18,000주를 2007.6.16.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위 근질권 설정이후인 7월경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바(소급해서 계약서 날짜를 변경하였다는 주장),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청구인의 민사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

    3)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은 OOO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OOO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에 대하여 2012.4.16.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소송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고, 청구이유는 OOO에 대한 2012.2.13.자 고소 내용과 동일하다.

    2) 청구인의 소장에 대한 쟁점법인의 답변서(2012.6.7.)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2.6.7.자 쟁점법인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부담 증여세OOO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2012.9.25. 다음의 내용과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4.5.15.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쟁점법인의 항소는 2014.11.28. 기각되었다.

  (아) 청구인의 2014.12.3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서류로 제출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결내용은 기 부과된 증여세의 효력존부를 다투는 판결내용이 아닌 증여세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정하는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2015.2.2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5.3.6. 이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세금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14.자 민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5.3.11.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1) 그 외 증여자 중 OOO은 청구인과 마찬가지 이유로 OOO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OOO의 고충처리민원 신청에 대하여 OOO이 재조사를 통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조치가 행하여졌다고 알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2014년 8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세금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처분청에게 권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 권고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의견을 거절하였다.

  (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OOO에 대한 인용결정은 쟁점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OOO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 내용으로서 이 건과 논점이 다른 점, OOO은 당초 쟁점주식의 수증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증여세 부과처분 후에는 관련 이의신청(증여가 아니라 양도임을 주장)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등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몰랐다는 OOO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OOO에 대한 판결은 OOO의 자인에 의한 것으로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고충처리 신청일 현재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회복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6.15.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직원 OOO이 마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주식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5.3.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식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도중 쟁점주식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으로 청구인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미 OOO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선양도된 사실이 밝혀져, 위 제3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주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철회하고 이 건 증여세(청구인이 기납부함)를 쟁점법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위 사건에서 2014.5.14. 청구인은 일부 승소(2014.11.28. 쟁점법인 항소 기각)하였는바, 그 판결문 내용상 OOO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쟁점법인은 OOO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해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위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 주식증여계약서는 청구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OOO에 의해 위조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2014.12.3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판결은 증여세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이를 거부하였으나, 판결문에서 분명히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설시를 하였으므로 사실인정에 있어서는 기초가 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를 협소하게 해석한 부당한 주장으로, 대법원(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판결에 의해 양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경정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소송에서 증여세의 효력존부가 다투어질 필요는 없다.

    2) 이 건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OOO의 주식증여계약서 위조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점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인바, 위 판결에서 증여세의 효력존부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유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4.12.31.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5.2.24. 경정청구 거부결정 통지 이후 90일 이내인 201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9.26.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쟁점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다투지 아니한 점, 이 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쟁점주식 증여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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