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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051생산일자 2015.04.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은 실제 사업장이 없거나,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공급자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2.1. OOO설립되어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고철․비철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및 OOO(이하 OOO포함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각 공급가액 OOO및 OOO해당하는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9.11.부터 2014.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장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으나, OOO대한 매출은 사실인 것으로 자료통보를 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및 법인세(지출증명서류허위수취가산세) 2012사업연도분 OOO2013사업연도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계근검수표, 영수증,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고철 등을 매입하여 OOO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 중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계량표, 대금지급을 통하여 실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철 등을 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 중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OOO대표자 OOO가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과 경력이 전무한 자로 청구법인은 실 행위자 OOO만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계량표 및 송금확인증을 제시하였으나, OOO의 관계를 알 수 없으며 OOO금융계좌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볼 때 고철 등을 OOO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 중 OOO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하여는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부터 소각로 집진기 철거 작업 후 발생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물량을 OOO실지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되, 쟁점매입처가 실지 매입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철․비철의 실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0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통상 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씨씨티비(CCTV)로 계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1~2일 후에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거래 증빙으로 계근검수표, 영수증,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한바, 청구법인이 고철 등을 매입하여 OOO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 중 OOO은 사업장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OOO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소지에 사업자등록된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OOO관련 매입량은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로부터 매입하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대표자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사업자 OOO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OOO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입금된 지 한 시간 이내에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정상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계근검수표, 영수증,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고철 등을 매입하여 OOO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 중 OOO과의 거래내용확인서, 쟁점매입처 중 OOO과의 거래사실 추가 소명사항 및 쟁점매입처와의 각 거래 건별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외상매입장부,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고철(계근)검수표, 운반기사의 납품사실확인서, OOO계량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씨씨티비(CCTV)로 계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1~2일 후에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분이 OOO납품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쟁점매입처 중 OOO실제 사업장이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OOO대표자인 OOO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분이 실제로는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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