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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회원권을 명의개서한 행위가 소유권의 취득인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인지 여부
조심-2014-서-0304
생산일자 2015.06.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A와 미상환 차입금에 대한 채권ㆍ채무 재조정을 하면서 쟁점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명의개서 시점에 쟁점회원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전대부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익 등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3.3.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0.7.16. OOO, 2010.9.15. OOO, 합계 OOO(이하 “쟁점대여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연이자 12%를 수령하기로 하고 OOO 명의의 OOO 골프회원권 210구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담보로 설정한 후 2012.4.30.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회원권을 명의개서로 취득하였으나 장부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3.9.3. 쟁점회원권의 시가와 대여원리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 OOO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OOO에 2010.7.16. OOO, 2010.9.15. OOO, 총 OOO을 대여하고 연이자 12%를 수령하기로 하고 OOO 명의의 쟁점회원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자금을 대여한 후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자 OOO을 수령하였으나 그 외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4.24.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회원권을 2012..4.30.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기로 합의하고 명의개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을 뿐,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청구인과 OOO의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은 2013.10.31. 이전에 대여원리금을 전부 변제함으로서OOO 다시 자기 명의로 쟁점회원권을 명의개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OOO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처분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대여원리금의 최종 변제기일인 2013.10.31. 이전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회원권을 자기 명의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예비적 청구) 가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회원권의 명의개서가 양도담보의 설정이 아닌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되어야 하나 쟁점회원권의 1구좌당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 명의개서는 양도담보의 설정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에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금전대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채무자 OOO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받는 약정으로 2010.7.16. OOO, 2010.9.15. OOO, 합계 OOO을 대여하였으나, 최초로 금전을 대여한 2010사업연도를 비롯하여 2011 및 2012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전액 누락하였고, 2011.3.16. 이전에 청구법인이 OOO(주)에서 금전을 차입할 때 쟁점회원권을 담보로 사용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였는바, 2012.4.30.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명의개서된 쟁점회원권은 쟁점대여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액의 원금 OOO과 2010년 및 2011년에 지급받지 못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201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쟁점회원권의 1구좌당 OOO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및 쟁점회원권 발행법인이 입회금의 현재가치 대비 92%에 해당하는 OOO으로 천안시 OOO세무서장에 각각 취득세 신고 및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명의개서조서 제출을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을 쟁점회원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라 산정한 쟁점회원권의 시가와 쟁점대여금액 원리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쟁점회원권 취득이 명의개서를 통한 소유권 취득인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양도담보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회원권의 1구좌당 취득가액을 OOO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OOO에서 18홀 회원제 골프장OOO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모회사로서, 위 골프장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마련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자율을 연 12%, 만기를 2010.10.31.로 하여, OOO에게 2010.7.16. OOO을, 2010.9.15. OOO을 각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OOO과 체결하고 약정된 합계 OOO을 대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OOO로부터 약정이자 중 OOO을 수령하였으나, OOO은 위 이자 OOO 외에는 약정된 기일에 위 대여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4.24. OOO이 2013.10.1.까지 수시로 청구법인에게 미지급채권 OOO 및 이자를 상환하고 청구법인은 그 담보로써 쟁점회원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기로 OOO과 합의하였다.

  (라) 처분청은 명의개서를 통해 쟁점회원권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회원권의 시가와 쟁점대여금액의 원리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 OOO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차액을 2012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OOO을 과세하였는데, 익금산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회원권은 2010.7.16. 2010.9.15. 각 구좌의 입회금을 OOO으로 하여 ㈜OOO이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2012년 명의개서 당시 회원권거래소의 시세 및 시가표준액, 취득세 신고가액 등은 아래와 같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명의개서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을 뿐,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즉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다.

   2) 채권자가 양도담보계약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이전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불이행 및 정산절차의 완료 이전까지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유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령 부동산, 주식 등의 소유명의가 이전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도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재산권의 소유명의자가 되었다면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순자산 증가의 효과도 없으므로, 이러한 재산권의 이전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쟁점합의를 보면, OOO은 2013.10.31. 이전에 대여원리금을 전부 변제함으로써OOO 다시 자기 명의로 쟁점회원권을 명의개서할 수 있고, OOO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쟁점합의 제5조는 청구법인의 처분권한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OOO은 자금 여력이 없었으므로 OOO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던 특수관계법인 ㈜OOO로 하여금 콜옵션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였고, 당시 쟁점회원권은 OOO가 보유하고 있었는바, OOO는 청구법인 및 OOO의 요청에 따라 콜옵션 행사의 상대방을 OOO로 하기로 한 것으로 결국 OOO을 대신한 ㈜OOO는 OOO에게 OOO을 상환하고 OOO로부터 쟁점회원권 70구좌를 반환받게 되었다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연 12%의 이자를 지급받는 약정으로 2010.07.16. OOO, 2010.09.15. OOO, 합계 OOO을 대여하였으나 최초로 금전을 대여한 2010사업연도를 비롯하여 2011․2012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을 전액 누락한 점, 쟁점회원권은 2010.7.16. 180구좌, 2010.9.15. 30구좌의 입회금을 1구좌당 OOO으로 하여 OOO이 분양받은 것으로서, 쟁점회원권 발행법인 ㈜OOO이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면 2012.4.30. 쟁점회원권 210개가 청구법인 소유로 명의개서되었고, 실물이 OOO(주)에 보관되어 있는 점, 2012.6.8. 청구법인은 OOO(주)에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 OOO에 대한 ‘채무재조정 및 집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차입금의 변제기한을 2013.11.30.로 하고 이자율을 연 7%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쟁점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가로 쟁점회원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2.4.24. 채무자인 OOO이 미지급원금 OOO 및 이자를 상환하고 청구법인은 그 담보로써 쟁점회원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4.30. 쟁점회원권이 명의개서된 점, 쟁점회원권이 청구법인으로 명의개서 되기 전 2011.3.16. 청구법인과 OOO가 ‘담보물 양도 및 처분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회원권을 OOO(주)가 제3자에게 양도․처분하는데 청구법인이 동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6.8. 청구법인은 제3자인 OOO(주)에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 OOO에 대한 ‘채무재조정 및 집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점, 청구법인은 OOO가 콜옵션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로 다시 명의개서되었다거나 나머지 구좌의 정산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명의개서를 통하여 쟁점회원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의 시가인 취득가액을 1구좌당 OOO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으로 OOO과 OOO세무서장에 각각 취득세신고 및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명의개서조서 제출을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