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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조정반지정신청을 할 수 없음
조심-2015-서-0980생산일자 2015.08.19.
AI 요약
요지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작성은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세무대리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2003.12.31. 세무사법 개정 이전 세무사의 자격을 가져 세무사등록을 한 변호사만 할 수 있으므로 2004.1.1.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자 조정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8.10.8. 유효기간이 2013.10.7.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후, 관련 업무를 해왔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3.8.27. 세무대리업무등록증 갱신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4.5.21.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1.5. 세무사 박00을 대표로 하고 청구인과 세무사 오00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정반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11.25. 조정반지정을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제9항과「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은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등”이라 한다)를 세무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변호사 및 세무사자격이 있어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 조정반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2003년「세무사법」개정 관련 당초 법안에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할 경우 공히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변호사법」제3조의 변호사 직무가 세무대리업무의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변호사의 경우 세무대리업무의 등록이 필요치 않도록 수정한 것으로 세무대리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기 위함은 아니다.

 (3) 당초 세무대리업무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업무였는데 1961년「세무사법」이 만들어지면서 세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자격사인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한 것은 세무대리업무가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새로 부여한 것이 아니다. 「세무사법」에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고 세무대리업무는「변호사법」제3조의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여 당연히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4) 법원은「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제9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의 ‘세무사’의 의미에서 변호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법을 넘어 위헌적 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변호사로서「세무사법」제3조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들고 있어 변호사도「세무사법」제2조에 열거된 세무사의 직무 모두를 행할 자격이 있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정반은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등을 작성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세무조정계산서등을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고「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3 제1항과「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3 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이때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된다.

 (2) 세무조정계산서등을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란「세무사법」제2조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를 의미하므로 단순히「세무사법」제3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자격을 갖춘 것만으로「세무사법」제2조의 제2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등의 작성 업무를 행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기존 세무사등록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었고, 신규로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은 자로서 조정반을 구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의 조정반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10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

 ②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의3【세무사】

 ① 영 제131조제4항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조정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5)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6조 【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사법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7032호, 2003.12.31〉제2조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6) 세무사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6조【등록】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7)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에 의하면 세무조정계산서등은 ‘세무사’가 작성토록 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규칙」제50조의3 제1항과「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세무조정계산서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일 것과 조정반에 소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세무사법」제20조 제1항을 보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나,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2007.2.2. 변호사등록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세무사법」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세무사법」부칙(2003.12.31)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105 판결, 같은 뜻임).

 (3)「세무사법」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등록을 한 자(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2003.12.31.「세무사법」개정 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세무사등록을 한 변호사)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 청구인이「세무사법」개정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세무사법중개정발의안,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당초「세무사법」개정안의 취지는 자격사간 명칭 사용을 정리하기 위함이었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정을 거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규정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세무사법」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와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세무대리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고,「세무사법」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의 세무사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같은 법 제6조의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나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제3조에 따른 변호사 직무로 행하는 업무에 속하는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업무에 한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정계산서등의 작성은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세무대리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 세무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해야 할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의 ‘세무사’에 ‘변호사’가 포함된 것은 2003.12.31.「세무사법」개정 이전 세무사의 자격을 가져 세무사등록을 한 변호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세무조정계산서등의 작성을 목적으로 한 조정반의 구성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조정반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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