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OOO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직원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자를 OOO으로 보아 이를 관할세무서장인 OOO장에게 통보하였다.
나.OOO장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을 OOO의 익금 및 손금으로 각 산입하고, 양도차익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은 부동산 분양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쟁점토지를 당시 직원이었던 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후 매매에 따른 손익을 OOO의 손익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금액 중 OOO원은 분양대행수수료로 계상되어 OOO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고, OOO원은 OOO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신고․납부되었으므로, 실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OOO의 OOO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수입․외상매출금 원장, OOO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대가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당초 작성된 OOO의 계정별원장에 OOO 관련 매출 및 부가가치세로 각 계상되어 있고, 2015.3.2. 출력한 분양대행수수료수입․외상매출금 원장을 근거로 동 금액이 전부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고, OOO장은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이에 대해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OOO의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되어 귀속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바, OOO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 2010.5.31. 신고․납부된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납부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10.5.31.)에 따르면, OOO은 2010.5.31. 업종을 부동산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매출원가를 OOO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의 2009년 1월~2009년 12월의 OOO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수입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09.4.8.~2009.6.12.의 기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OOO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수입이 계상되었는바,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OOO의 2009년 1월~2009년 12월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09.4.8.~2009.6.12.의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이 계상되었다가 OOO원이 차감되어 2009.12.31. 현재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나)OOO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1.12.15.)에 따르면, OOO은 OOO 대표자인 청구인이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하여 인감, 통장 등을 빌려주었고, 쟁점토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OOO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4월, 2013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OOO이 OOO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쟁점금액 중 OOO원이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