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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서-2456
생산일자 2015.08.12.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 쟁점주식 양도인 및 청구인들 중 일부 등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 사내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주권 실물이 발행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차명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는 o이고 o이 x을 거쳐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개업하여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이다.

나. OOO 공동대표이사 OOO은 OOO 자신 명의의 OOO(1주당 액면가액 OOO원이고, 총발행주식 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우리사주조합에게 OOO원(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우리사주조합은 아래 <표1>과 같이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가 개서되었다.

<표1> 청구인들 쟁점주식 보유 현황OOO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부터 OOO의 계열회사 주식 명의신탁을 조사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신탁한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OOO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OOO까지 청구인들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청구인별 증여세 고지내역은 <별지2>와 같고, 이하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과세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증여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고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후,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OOO의 예상 증여세 약 OOO원(당초 고지 OOO원 - 기결정분 OOO원)과 관련하여 OOO를 OOO의 차명주식[OOO지방국세청장은 OOO 발행주식 OOO주(쟁점주식 OOO가 OOO의 차명주식이라는 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으로 보아 OOO 이를 보관하고 있던 OOO에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OOO 주식 OOO를 압류(이에 포함된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 압류를 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OOO로부터 쟁점주식 주권 실물을 인도받았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압류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과세처분 및 쟁점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 근로자들은 OOO 총무부 주관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OOO 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 OOO이 참석하여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및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OOO에 조합 설립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OOO이 우리사주조합에 매도한 OOO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청구인들이 나누어 취득하였으며, 이후 우리사주조합은 매년 OOO지청에 운영상황을 보고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명의로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당시 OOO은 회사를 떠나면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본인 소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이전할 뜻이 있음을 수차례 피력하였는바, 설령, OOO이 우리사주조합에 매도한 쟁점주식이 OOO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도 이는 OOO 개인의 문제이고, 청구인들로서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OOO의 소유로 믿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어떤 자료에도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근거가 없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관련인 중 누구도 쟁점주식의 소유가 OOO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은 OOO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쟁점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을 OOO의 소유라고 볼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의 납기전 징수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징수하려는 국세도 확정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4) 주식을 압류하는 경우 주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당사자가 아닌 OOO에게만 압류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간접적으로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행정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는 관계없이 쟁점주식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서 이를 OOO을 거쳐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주식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는 OOO의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라고 진술하였고, OOO에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OOO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한 OOO도 전부 차명이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한 OOO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은 차명주식이고 이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대금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실무를 처리한 OOO의 진술을 보면, 쟁점주식 양수도시 OOO에서 청구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OOO이 모아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쟁점주식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 거래를 맞춘 후 다시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대출금은 퇴직금중간정산액 또는 급여와 상계해 정리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다.

   3) 청구인들 중 OOO을 포함하여 OOO은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4) OOO는 발행한 OOO 중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 OOO에 대해서만 주권 실물을 발행하였는바, OOO이 주권실물을 OOO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조사당시에는 OOO의 개인 차량에 숨겼다는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니고 명의신탁된 것이다.

  (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OOO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OOO은 주요 임직원이 OOO로 구성된 OOO의 사주였고, 이에 따라 OOO의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OOO이 부도 처리된 후 그룹의 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2) OOO은 장인인 OOO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OOO에 OOO와 함께 설립하였고, OOO가 사망한 이후 위 OOO 내에서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OOO들에게 종교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바, OOO은 그룹 내에서, 또 교단 내에서의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룹의 임직원 또는 OOO 등의 명의를 빌려 OOO 이외에도 OOO 등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외 OOO는 OOO까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밖에도 OOO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그룹 내에서 부회장으로 호칭되었고, OOO는 OOO의 지시사항을 OOO 주요 계열사의 대표들에게 전달하며 계열사 전반의 경영상황에 대해 OOO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OOO하였으며, 조사당시 OOO는 해외 도피중이어서 대면 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OOO의 대표이사가 되고 또한 그룹 내에서 부회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회장인 OOO과 계열사의 여러 대표들 간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도 OOO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4) OOO 주식을 보유한 OOO는 OOO의 사위로서 OOO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OOO가 이사로 취임한 것도 OOO의 승낙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OOO의 진술내용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OOO은 OOO를 포함하여 OOO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OOO은 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계열사 사장단이 실질 주주인 OOO에게 수시로 주요 경영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또한, OOO 등에게 지시하여 OOO 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피감사회사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7) OOO의 자녀인 OOO를 최대주주로 하여 OOO는 설립 직후인 OOO를 헐값에 인수하여 주요 계열사 경영권이 OOO의 자녀에게 승계되었고, OOO는 비슷한 시기에 OOO 등의 주식을 일부 인수하였는바,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바, 이와 같이 OOO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계열사를 관리한 것은 OOO이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계열사를 지배․경영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계열사인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다) 청구인들 중 OOO는 조사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1) OOO의 정관규정에 따라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OOO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들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압류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 실제 소유자 OOO기간에 약 OOO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를 조사한 과세관청이 OOO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바, 이처럼 납세자인 OOO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청은 OOO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채권을 압류한다는 뜻을 그 채무자인 OOO에게 통지하였고, 쟁점주식을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OOO에 대한 증여세 약 OOO원을 납세의무승계자인 그 상속인들에게 부과 결정함으로써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압류를 한 후에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청구인들은 주식을 압류하는 경우 그 주식이 차명이라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명의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③ 쟁점주식의 압류요건 충족 여부

 ④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압류와 관련한 고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2)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3)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OOO 대표이사 OOO 등 관련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관련 문답서 등에 나타난다.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OOO 사내이사 OOO의 진술>

<쟁점주식 양도인 OOO의 진술>

<OOO 사내이사 OOO의 진술>

  (나)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은 확인서를 통해 이들이 OOO 취득한 OOO 주식은 그 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여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 중 OOO은 쟁점주식의 보관 및 주권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OOO이 계열회사의 임원에 대한 선임권을 행사하고 실질주주로서 업무보고 및 감사실시로 계열회사의 경영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계열회사의 임원들의 진술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열회사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 감사 OOO의 진술>

  (마) 처분청은 OOO를 설립하여 자녀들에게 OOO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후, OOO가 다른 계열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 승계작업을 하였으므로 계열회사의 실제 주주는 OOO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 주식 보유 및 OOO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OOO 자녀의 OOO 주식 보유 현황

<표3> OOO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 현황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로 볼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교단 관계자의 진술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 총회장 및 사무국장 OOO의 진술>

<OOO 사무국 총무부장 OOO의 진술>

<OOO재산 관리실무자 OOO의 진술>

  (사) 청구인들은 우리사주조합 설립동의서, 우리사주조합 규약, 우리사주조합 가입신청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우리사주조합 위탁계약서,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접수증,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통지서, 주식양수도계약서(OOO →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조합 → 청구인들), 금전대여약정서(조합원․청구인들 → OOO),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서, 우리사주조합 가지급금 상환 내역, 급여 이체 내역OOO, 급여대장OOO, 퇴직소득 지급조서, 급여대장과 급여 이체금액 차이 분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과세처분 및 쟁점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1서1114, 2011.10.19., 같은 뜻임)이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족하다 할 것(조심 2014부4830, 2015.1.9. 같은 뜻임)인바,

  OOO 대표이사 OOO․사내이사 OOO․쟁점주식 양도인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 중 OOO도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는 주권 실물이 발행된 쟁점주식을 그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차명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계열회사 OOO 대표이사 O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OOO의 허락이나 지시 등에 의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계열회사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조치를 지시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어 OOO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총회장 등의 OOO 관계자들은 OOO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 할 것이고 OOO이 쟁점주식을 OOO을 거쳐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일인 OOO까지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를 실시한 후 OOO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고발서에 기재된 OOO의 증여세 포탈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세무서장이 OOO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 작성한 압류조서를 보면, 체납자는 OOO의 상속인들인 OOO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은 증여세 예상국세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압류재산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가지는 OOO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로 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이 보낸 압류통지서는 쟁점주식을 보관하고 있던 OOO 송달된 사실이 관련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OOO세무서장은 OOO 쟁점주식의 인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OOO에 보내 OOO 쟁점주식의 실물을 인도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쟁점주식 압류 후 3개월 이내인 OOO의 증여세 포탈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세 3건 합계 OOO원을 결정하였다면서 관련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4> 증여세 결정 내역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압류처분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 조사에 의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등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당시 OOO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까지 수사기관을 피해 국내에 도피중이었고, OOO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에 보관하던 쟁점주식 실물을 검찰이나 과세당국의 조사에 대비하여 OOO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 및 관련자들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OOO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압류와 관련하여 이를 통해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위 <표3>과 같이 쟁점주식 압류 후 3개월 이내인 OOO 증여세 3건 합계 OOO원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41조 제1항에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순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보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쟁점주식의 압류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명단

<별지2> 청구인별 증여세 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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