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9.30.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OOO의 재건축으로 2005.7.12. 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4.20. 양도하고, 2010.6.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 OOO원(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 하였다. 나. OOO은 신축주택 감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시정지시하였는바, OOO장(청구인의 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은 2012.7.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판례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 하여 2014.5.30. 처분청에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5.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거부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2.7.18. OOO장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2010년 귀속 OOO원)의 경정청구기한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10.16.까지이다. 또한, 경청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처분청의 회신(거부통지)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민원과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