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0.11.5. 개업하여 양약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1998.9.25. OOO법원의 화의인가 개시결정 이후 2009.10.30. 채무상환으로 화의절차가 종료된 회사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7.17.~2014.1.20.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으로 산입한 복리후생비 등 OOO을 과대계상된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불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3.14.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이OOO에 대한 상여로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부인한 OOO 중 청구법인 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손금부인된 OOO에는 건당 OOO 미만의 소액 식대 등 OOO이 포함된바, 이는 영업사원들의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당시 상황은 화의절차 진행으로 영업사원들의 급여가 체납되어 있고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영업사원들이 개인 신용카드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던바, 영업사원들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액에서 영업비용을 먼저 차감한 후 잔액을 본사로 송금하였으므로 회사와 영업사원간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는 필요 없었다. 영업사원들이 영업비용으로 사용한 돈의 원천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외에는 다른 원천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장 제약회사의 평균경비율은 91%이나, 청구법인의 과세 후 경비율은 69%에 지나지 않은바, 신용카드 건당 OOO 미만이면서 같은 상호가 5회 이상 중복되는 식당 사용액, 연중 계속하여 OOO 정도의 간이영수증이 발행된 고정적 식당에서 사용된 금액 및 영업사원들의 숙박비용으로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 OOO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부인한 OOO 중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손금부인된 OOO에는 거래처의 부도나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OOO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가운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2009~2011사업연도 금액 OOO은 대손금으로서 손금 인정 및 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OOO은 그 대손확정시기가 2012사업연도가 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연도에는 대손금이 아니므로 2011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하되,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어야 하며, 이후 2012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건당 OOO 미만이면서 같은 상호가 5회 이상 중복되는 밥집 사용액’, ‘연중 계속하여 OOO 정도의 간이영수증이 발행된 고정적 식당에서 사용된 금액’, ‘영업사원들의 숙박비용으로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금액’이라는 청구법인만의 매우 주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금액을 정한 후 이에 대하여 소액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지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 볼 수 없고, 화의절차 진행등으로 인해 법인명의의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및 기타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화의절차가 2009년 10월에 끝난 사실에 비추어 2010년, 2011년에 그 금액이 훨씬 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및 이익조작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상각할 채권의 범위와 그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이 어떤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비용처리 했다면 대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별 매출액 관련 대금수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각 매출처별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조사대상기간 중 폐업 및 부도처리가 된 거래처가 있으니 당해 업체 관련 모든 거래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직원의 소액식대 등을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거래처의 부도나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뇌졸중·파킨슨병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83종의 제조법인으로서 OOO법원의 1998.9.25. 화의인가 개시결정 이후 2009.10.30. 채무상환으로 화의절차가 종료되었으며, OOO 등 각 지역에 영업사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은 2013.7.17.~2014.1.20.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및 기타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제시한 합계 OOO 및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OOO 합계 OOO을 손금부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였다. OOO (3)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2011사업연도 중 화의채무 상환과 체납세금 납부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영업사원의 영업비용은 물론 급여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영업을 담당한 각 지역분실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한 후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영업비용에 충당하였으며, 그 영업비용의 증빙으로 개인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청구법인 본사로 보내오면 지출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비용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2013년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분석 보고서(2013.9.9.)’에 의하면 제약회사 중 상장법인의 매출원가율은 57.8%, 판관비는 33.1%로서 이를 합한 경비율은 전체 매출액의 91%에 육박하나, 청구법인의 과세 후 경비율은 아래 <표2>와 같이 3개년 평균 69%에 지나지 않은바, 한 때 경영위기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회계관리가 전혀 안 되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들보다 매출액의 22%에 달하는 경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OOO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신용카드 건당 OOO 미만이면서 같은 상호가 5회 이상 중복되는 밥집 사용액, 연중 계속하여 OOO 정도의 간이영수증이 발행된 고정적 식당에서 사용된 금액 및 영업사원들의 숙박비용으로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 OOO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금액이 지출된 일시, 상호가 기재된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밖의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OOO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2011사업연도 중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12개 거래처 및 사업연도별 대손확정액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으며, 그 밖의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OOO <표5> 청구법인 주장 사업연도별 대손확정액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영업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는 소액의 식대 및 숙박비 등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약회사의 관행상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출증빙이 없거나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의비나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용내역(식비, 숙박비) 및 금액 기준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①비용이 영업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비용에 관하여 당좌거래정지된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상매출금의 발생과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물품공급계약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외상매출금의 현금 변제 여부 및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였거나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좌거래정지된 거래처 및 외상매출금의 금액만을 제시한 내역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