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2014.8.27. ~ 2014.12.10.)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서 친형 OOO함께 인터넷 게임서버인 OOO에서 이용가능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2014.12.16.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의 2010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0년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각 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게임 서버상에서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을 하는 OOO등(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실사업자가 OOO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OOO등”이라고 한다)이 자신의 아이템 판매를 도와주고 판매금액이 입금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를 대여해 주면 일정부분의 수고료를 지급해 준다는 말에 2009년부터 은행계좌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고, 실제사업자인 OOO등의 업무지시에 따라 가격 및 수량을 정하여 아이템을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 역시 실제사업자인 OOO등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등에게 전달하였는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실사업자 OOO등의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음성파일, 관련 계좌이체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OOO등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사청이 판매대금의 최종 귀속자 등 사실관계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영위하는 실사업자 OOO등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판매를 도와주고 월 OOO만원의 수고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OOO그 소득발생내역을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을 통해 확인한 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법인사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실지 사업을 영위할 시간 및 금전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청구인이 고액의 조세를 회피하기위해 내세운 제3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OOO백만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OOO백만원(월평균 OOO백만원)이 판매대금과 구분 없이 자동이체로 결제되었고, 신용카드대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급여(OOO만원)를 초과하는바, 이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점,
청구인이 아이템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한 OOO전세보증금 OOO백만원이 2010.12.30.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으며, 2011.12.29. 추가 전세보증금 OOO백만원 또한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 지급된 점,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여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직원 OOO대한 ‘참고인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알지 못하고 실제 사장은 청구인이며 본인(OOO) 또한 청구인의 부탁으로 차명계좌(2개)를 개설해 주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청구인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 여자친구, 직원, 지인 등 주변인의 차명계좌 58개를 관리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게임아이템 판매가 사실상 끝난 2013년 6월 이후인 2013.11.27. OOO신차를 OOO억원에 현금구입 하였으며, 여자친구 OOO명의의 차명계좌의 예금잔액이 2013년 12월말 현재 OOO억원에 이르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고료(조사시 월 OOO으로 주장)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자산보유와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13년 8월 청구인의 통신판매자료(게임아이템 판매액 OOO백만원)를 근거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고지한바 청구인은 2013.8.20. 이를 자진납부하였고, 2013.5.10. 상기 통신판매자료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등의 지시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음성파일, 계좌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등에게 종속되어 업무 보조하는 자로 판단함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는 청구인의 전 직원인 OOO게임 프리서버(불법사설서버)인 OOO운영자로 알고 있는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을 요청한 휴대폰문자메시지이고, 음성파일은 이러한 사실을 통화내용으로 일부 녹음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운영자인 OOO으로부터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 일부를 발행원가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조로 OOO부친 OOO누나 OOO할머니 OOO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2.11.18.부터 2013.5.30.까지 청구인이 작성한 노트장부(2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게임아이템 판매금액을 OOO운영자인 OOO몫과 자신의 몫으로 직접 배분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과 OOO불법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동업자 관계로서 실제 판매행위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적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실제사업자가 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알려준 OOO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2014년 11월 OOO주소지인 OOO방문하였으나 6개월 전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12.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8월경 처분청이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청구인의 게임아이템 등 판매금액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고지한 고지서를 받고 2013.8.20. OOO납부하였으며, 2013.5.1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작성한 OOO대한 참고인 심문조서(2014.12.7.)에 의하면, OOO2012년 6월경부터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운영자 권한을 갖고서 아이디(ID)를 정지시키는 등 관리를 하였으며, OOO운영자인 OOO청구인의 동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알지 못하며 청구인을 실사업자이자 사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 여자친구, 직원, 지인 등 청구인 주변인의 차명계좌 58개를 이용,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책임 하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차명계좌 내역” 및 “차명계좌 관리노트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6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근무한 직원 OOO에게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월 급여를 이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아이템판매 사업장 임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 OOO백만원 및 추가 전세보증금 OOO백만원도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OOO급여지급 내역”, “전세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OOO백만원이 입금되는 OOO에서 월 급여를 초과하는 청구인의 사적사용 신용카드대금 OOO백만원(월평균 OOO백만원)이 판매대금과 구분 없이 자동이체 형식으로 결제되고 있으며 이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OOO(청구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이체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2012.11.18.부터 2013.5.30.까지 청구인이 기록 작성한 노트장부(2권)에는 게임아이템 판매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OOO운영자인 OOO배분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노트장부(2권)”을 제출하였는바, 노트장부상 게임아이템 판매금액 배분내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OOO소득발생내역을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한바 OOO2011년 ~ 2013년에 다수의 법인사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OOO일용근로소득 내역”을 제출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7.1. 신규개업한 것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개업등록처리일 2013.8.7.), 2012.12.31. 폐업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폐업등록처리일 2013.8.8.).
(11)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등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계좌 내역(excel file), 입금·출금 계좌분석,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음 파일(MP3 파일)이 담긴 CD-ROM을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또는 OOO등을 실사업자로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OOO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법인사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이템판매 사업장의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이 2010.12.30.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으며 2011.12.29. 추가 전세보증금 OOO백만원 또한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된 점, 청구인은 OOO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여를 지급하였고 직원 OOO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청구인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변인의 차명계좌 58개를 관리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자진납부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