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매출액을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심판청구기타
쟁점매출액을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3488
생산일자 2015.08.10.
AI 요약
요지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재고를 보유하다가 이를 판매하였는지 여부, 쟁점재고의 매입ㆍ매출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3.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 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에게 합계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로서 용접봉 재고를 보유하다가 이를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 OOO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3.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OOO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청구법인 설립 전에 용접봉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OOO를 운영하던 중 법인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OOO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와 동일한 업종인 용접봉 도․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개인사업자들은 재고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고관리 인원을 배치할 수도 없어서 재고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바, 재고관리가 부실한 OOO는 3년이 경과한 재고는 전부 팔린 것으로 간주하여 장부상 재고관리를 하여서, 3년 이상 경과한 장기재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여 장부외 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박OOO은 청구법인이 OOO의 모든 재고를 인계·인수하기 위하여 재고조사를 한 결과 장부외 재고자산가액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장부상 재고자산가액인 OOO을 초과하는 장부외 재고OOO를 전부 청구법인에게 매출 할 경우 과거 10여 년간 OOO의 장부에 표기된 재고자산 금액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아 어쩔 수 없이 쟁점재고는 청구법인에게 넘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출을 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과 OOO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각자의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면서 자본금이 출자되었으며, 그 출자된 자본금, 금융기관 차입금 및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으로 사업에 필요한 투자(사업장 임차 등) 및 설비와 재고자산 등을 구입하였고,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및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있으며, OOO로부터는 2005.8.1. 용접봉 재고자산 OOO 이외에는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고, OOO 또한 10여년간(1996년~2005년) 누적적으로 쌓여진 쟁점재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적이 없으며, 쟁점재고의 판매금액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재고는 OOO 소유이고, 그 판매금도 OOO의 판매금액이며, 청구법인 설립 후 OOO는 OOO 소재 OOO로 재고자산을 전부 이동하여 청구법인의 재고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재고의 판매금은 OOO의 매출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친인척 명의계좌로 수령하였다는 심증에 근거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쟁점재고의 판매금인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는 청구법인 설립후에도 동일 업종인 용접봉 도소매업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재고가 청구법인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가) 처분청은 OOO에게는 매입액에 쟁점재고액만 합산하여 평균 부가가치율을 4.08%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매출액에 쟁점매출액만 합산하여 평균 순부가가치율을 24.06%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OOO에게 쟁점재고를 합산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장부외 재고가 있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청구법인으로 이월될 장부외 재고도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매출원가의 인정없이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정하였으나,

 부가가치율은 단순히 동일기간 동안 매입액과 매출액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 재고자산의 흐름(매출원가)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은 아니며, 굳이 부가가치율을 검토하더라도 OOO에게 쟁점재고액을 매입액에 합산할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합산해 주어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도 합산해 주어야 합리적인 분석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OOO와 청구법인(19.08%)이 비슷한 부가가치율이 된다.

  (나) 매출누락을 판단하는데는 부가가치율 보다는 매출총이익율〔산식 : (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 = 매출총이익율〕을 기준으로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유용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 신고된 사항으로 작성한 OOO의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 매출총이익율 현황(20.97%)과 청구법인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 매출총이익율 현황(21.69%)을 보면, OOO 청구법인은 전국 평균(개인사업자 12.67%, 법인 10.7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나, 처분청이 주장과 같이 청구법에게 아무런 매출원가도 가산하지 않고 매출누락 한 것으로만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을 산정할 경우 평균 매출총이익율이 27.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리한 추론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쟁점재고는 OOO가 취득하여 사업을 하면서, 10여 년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된 재고로서 청구법인 설립 후에 모두 박OOO 개인창고로 이동․보관하여 관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재고와 섞여서 관리가 된 적이 없고, OOO의 고객에게 매출하였으며, 쟁점재고에 대한 매출금은 별도로 지인계좌로 받아서 청구법인의 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OOO의 매출누락에 해당하는바, 쟁점재고가 연도별로 문서상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된 제반 필요경비 등도 증빙 등이 없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관계로 매출원가는 부득이 추계되어야 한다.

 (5) 설령, 쟁점재고가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이를 판매한 주체가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쟁점재고의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박OOO이 OOO를 운영할 당시 쟁점재고가 있었고, 청구법인 설립 후에도 청구법인과 OOO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 당시 OOO의 장부상 재고자산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현황표가 전부이고, OOO는 청구법인으로 전환과 동시에 용접봉 도․소매업은 폐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가 용접봉 도․소매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OOO의 1998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율은 약 20%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장부외 재고자산으로 주장하는 쟁점재고의 매입을 반영하면 동 기간의 부가가치율이 약 4.08%로 터무니 없이 낮게 되며, 장부외 재고자산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하고, 실제 장부외 재고자산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을 약 20%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무자료 매출을 반영하더라도 부가가치율이 약 4% 상승하는 점으로 보아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무자료 매입에 대한 그 매입처와 그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재고자산의 매출을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박OOO은 OOO라는 상호로 OOO를 사업장으로, 1996.1.15.을 개업일로, 업종을 용접봉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가 2005.11.1. 업종을 부동산 임대로 변경하고, 2005.8.1. 청구법인이 용접봉 등 도․소매업을 개시하면서 OOO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를 사업장으로, 2005.8.1.을 개업일로, 업종을 용접봉, 용접기기, 가스기기 도․소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조사기간 : 2013.12.16.~2014.1.24.)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8.1. 개업하여 주로 OOO로부터 용접재료, 용접기기 등을 독점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외형은 OOO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직원은 6명, 친인척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며, 차명계좌OOO로부터 법인 매출금액을 입금 받아 법인 수입금액에서 누락 OOO을 적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설립 당시 OOO의 장부상 재고금액 OOO은 박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장부외 재고금액 OOO에 대한 쟁점매출 대하여 청구법인은 박OOO 개인 창고로 이동하여 관리하면서 박OOO이 기존의 거래처 등에게 매출하고 대금은 김OOO계좌로 수령하였으므로 박OOO의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재고를 청구법인 설립 후에 모두 박OOO 개인창고OOO로 이동․보관하여 관리하였다는 증빙으로 동 창고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동 창고는 2006.3.20. 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위 유통상가 지하 1층 147호, 239호, 나동 1층 1302호, 1303호, 및 OOO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으로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그 외 청구법인은 OOO의 2008.7.31.자 재고현황표, 장부상 재고분 상품별 매출현황표(청구법인에 매출) 및 장부외 재고분 기별 매출누락 현황표(거래처에 매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박OOO이 2005.8.1.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용접봉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OOO는 2005.11.1. 용접봉 도․소매업은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청구법인에게 OOO의 사업장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나타나고 있어 2008년 이후 이루어진 용접봉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설립 당시 OOO의 장부상 재고를 청구법인에게 공급(매출)한 점,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재고의 매입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재고를 보유하다가 이를 판매하였는지 여부, 쟁점재고의 매입매출 내역, 쟁점매출액을 수령한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과 자금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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