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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부-0044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요지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아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액면가액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났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과 평가시점 사이에는 많은 기업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외 27명(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1990.9.15. OOO에서 설립되어 철강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2013.12.3. 법인명이 OOO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자들로, 1996 년부터 1997년까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55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OOO외 6명(쟁점법인의 사주인 OOO동생 OOO그의 동생 OOO상속인 OOO그의 조카 OOO이며, 이하 “양수인들”이라 하고, 양도인들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1.21.부터 2014. 2.14.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거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들이 과점주주에 따른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유권취득 후 장기간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의제일 현재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4.6.16.부터 2014.8.25.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양도인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결정․고지하는 한편, 양수인들에게 위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부터 2014.11.19.까지의 기간 동안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양도인들과 양수인들 간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의개서를 위임받은 양수인들이 양도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가)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화의인가 결정 이후 투자원금이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를 요청하여 매매가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에서 주식양도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여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도 양도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은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회사의 갱생에 주력하고 있었고, 사주인 OOO과 그의 동생 OOO쟁점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나) 명의신탁 관계는 양도한 주식이 명의개서 되지 아니한 사실을 명의자가 알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여부에 대하여 전후 사정을 전혀 몰랐던 양도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법인은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비록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쟁점법인이 작성한 주주명부에는 쟁점주식의 각 거래시 그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실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이 지연된 것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증권거래세의 세율도 0.5%라는 단일세율로 소액에 해당할 뿐 아니라,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상태도 아니어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나 의도성․목적성 등은 전혀 없었고 회사의 정상화만을 생각하였으며, 화의종결 후 쟁점법인의 사주 OOO신용상태가 회복되는대로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을 진행하려던 계획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그 기회를 놓쳤고, 모든 것이 정상화된 2009년이 되어서야 양도소득세 등 제반 신고납부 의무와 함께 명의변경 의무를 이행하면서 누락된 증권거래세와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전액 신고․납부하였으며, 아울러 쟁점법인은 명의변경이 전부 이루어진 2011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나) 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명의변경을 지연하게 된 것은 회사존립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누락된 조세부담도 쟁점법인의 정상화 이후 즉시 신고․납부함으로써 그 부담이 치유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의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28. 선고 2008두2729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의 견해와도 일치된다.

 (3)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인들과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하여 계속적․지속적으로 거래하였고,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동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2011년 OOO지방국세청장은 OOO2006년 주식 양수도 거래에 관하여 거래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당해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명의신탁 혐의도 없고 적정한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나) 양수인들 중 OOO은 2008.9.5. 쟁점법인 주식 8,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OOO이 2012.2.13. 쟁점법인 주식 2만주를 1주당 OOO에 매입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당해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고 인용결정(조심 2013부1091, 2013.4.25.)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약 4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왔고, 2012년에도 1주당 매매거래가액이 OOO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물가상황과 쟁점법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 주변적․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19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주식거래현황을 보면, 증여의제일이 2006.1.1인 경우에 양도인들 중 OOO와 양수인들 중 OOO(사망)간에 12만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2006.2.16.)한 건은 평가기간(6월)이내의 거래로써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재산의 평가는 그 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재산별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시가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시가를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주장하는 가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이라는 사유만을 가지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함이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 쟁점법인은 화의진행 중이였으며 매 결산기 감사 결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회생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주식은 평가기간(6월)을 벗어난 거래이지만, ① 1999년부터 2006년도까지 주식발행회사의 주주들(50명) 중에서 56%에 해당하는 28명의 주주가 양도하였고, 이에 발행주식수 대비 주식거래량 또한 21.85%에 해당하는 551,000주가 거래되었음에 다발적이고 장기간 동안에 걸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사실이 있고, ② 본 건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고, ③ 양도자(매도자)들이 쟁점법인의 사주일가인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들이 협조차원에서 매수를 해 준 것에 불과한바, 이런 경우는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1조부터 65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청구인 OOO2006년에 거래한 쟁점주식 12만주의 양수도 거래에 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주식 12만주에 대한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장기간 명의개서를 아니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주주변동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소유권의 이전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별도 합의는 불필요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은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에도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화의개시로 기업 존속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국세기본법」제39조 및「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었고, 지방세법령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었다.

  (나)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양도인들이「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화의진행 중이라 정신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의개서를 지연하였다고는 하나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닌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가 지연된 주식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OOO)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2002.12.18. 개정된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한 개정취지를 보면, 2001년 12월「법인세법 시행령」개정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양도 또는 증여 등 권리변동이 있는 주주가 신고한 명의개서 내역을 기초로 동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등변동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거래로, 1주당 거래 가액(OOO)은 당시 쟁점법인이 부도로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주식 취득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1999년, 2002․2003년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인 2005․2006년 사이에는 쟁점법인의 영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고, 채무면제익 발생경위는 쟁점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원금탕감 협의를 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OOO억원의 채무면제익이 발생하게 된 것인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액면가액, 1주당 OOO)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의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라) 명의수탁자(양도인들)인 OOO외 27명 중 대부분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고 쟁점주식을 주식투자가 아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 개념으로 투자하였던 사람들로 사주일가와는 달리 쟁점법인에 대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화의채무를 면제 받는다는 사실과 영업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을 것인바,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정보우위에 있는 사주일가가 투자원금이라도 보장받고 싶어하는 하나의 유인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준 일련의 단일 거래이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제3자들 간에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범위(평가일 전후 3개월)에서도 벗어난다.

 (4) 한편, 청구인들은 2011년 OOO지방국세청에서 양수인들(사주일가) 중 OOO양수인들 중 OOO와의 쟁점주식 취득거래(거래가액 1주당 OOO원)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당시 명의신탁혐의가 없고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조사가 종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3 등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 기타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부과처분을 하거나「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ㆍ범칙사실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각 세법이 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등에 의거 납세의무불이행, 불성실신고 또는 탈세에 관한 증거를 탐지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년에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 확인은 사주일가와 OOO에 대한 세무조사도 아니고 이 건 장기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22부터 2011.4.19.까지 쟁점법인의 2006 년도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 확인을 실시한 것이지 사주일가와 OOO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당시 조사로 확인한 사항은 O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과 사주일가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증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 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다) 한편, OOO는 1997년 4월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로 사주일가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당시 OOO는 당뇨와 말기신부전 및 심장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사주일가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는바, 그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주었다는 것은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해도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당해 양수도 거래가 상증법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미이지, 그 거래가액 자체가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평가시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①)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②)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③) 청구인 중 양도인 OOO와 양수인 OOO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인이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6780호, 2002.12.18.>

  제5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인이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조세범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 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증여세 과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2005.1.1. OOO2006.1.1. OOO2008.1.1. OOO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2013.12.13.자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2007년 8월 화의종결 후 2009년 6월에서야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를 보면, 양수인들은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에도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개최 등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 10.10. 임시주주총회 및 2009.3.30. 제19기 정기주주총회의 참석현황표에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양도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지분율 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수인들인 OOO일가의 지분율은 쟁점주식(551,000주)을 포함하면 71.65%로서「국세기본법」제39조와「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해당되고 지방세법령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제외하면 49.80%로 지분율이 50%를 미달하게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재무이사 OOO2014.2.11.자 진술서에 의하면,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을 원금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등은 생각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조차 몰랐을 것이며, 2010년도에 쟁점법인이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 및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양수인들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598,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09.7.17. OOO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서를 제출하고 2009.8.11. 그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및 농특세 OOO천원을 납부하였고, 그 밖에 쟁점법인 주식 13만주를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09.11.12. OOO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서를 제출하고 2010.9.30. 그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및 농특세 OOO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에는 실질소유자(양도인들)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이「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명부의 개념을 혼돈한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4조에 따라 기준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도 쟁점주식의 명의가 실질소유자인 사주일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에서 쟁점법인이 매년 작성한 주주명부라고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는「상법」에서 규정하는 명의개서를 수반하는 주주명부가 아닌 회사실무자가 실제 주주와 차명 주주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주주별 양수도 주식수와 기말주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과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1년 4월경 “쟁점법인의 다른 세무대리 사건을 수임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팩스로 송부받고, 당시 주주명부 작성여부와 관련하여 “혹시 쟁점주식 매매 당시부터 회사 내부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외에 주주명부를 따로 작성․보관한 사실이 없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2002.12.19.부터 쟁점법인의 재경팀 차장인 OOO이 엑셀버젼으로 작성하여 이동식 디스켓에 보관하여 왔다”고 답변하면서 출력물과 이동식 디스켓을 받은바, 이동식 디스켓에는 주주명부의 최초작성일이 2002.12.10. 오전 9시 54분으로, 마지막 인쇄일은 2011. 4.29. 오후 3시 42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위 대리인이 이를 수령한 날은 2011.4. 29. 오후 3시 50분이라며, 팩스 송부물과 이동식 디스크 외장하드를 실물로 제출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별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대금 수령증빙(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주식대금영수증 등), 인감증명서(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전후시점 발급) 등을 제시한바, 쟁점주식은 모두 액면가액인 1주당 OOO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별로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납부서(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 양도인들 중 OOO가 2006.2.16. 양수인들 중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의 주식 12만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받고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로서 저가 양수와 관련한 증여 혐의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혐의도 없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 종결한 사실이 ‘해명내역 검토결과 안내문’에 나타난다.

  (마) OOO지방법원의 결정서(98거33)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법인에 하여 1998.10.19. 화의인가 결정, 2007.8.29. 화의종결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주주가 실질 소유자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쟁점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주명부에는 실질 소유자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식 양수도 후 주주명부’(엑셀문서)를 제출하였다.

  (사)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우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양도인들은 쟁점주식 양수인들에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주주변경이 있기까지 장기간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거래내역을 반영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보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도 양도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사주일가인 쟁점주식 양수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지 아니함으로써「국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세 번째로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고, 평가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4.5.13. 선고 2004두227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 증여의제시기인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인 2005.1.1., 2006.1.1. 및 2008. 1.1.이 쟁점주식 가액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액면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범위(평가일 전후 3개월 이내)에서 벗어났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과 평가시점 사이에는 많은 기업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예비적 청구③에 대하여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3.22.부터 2011.4.19.까지 실시한 청구인 OOO간의 쟁점법인 주식 12만주의 거래에 대한 조사는 쟁점법인의 2006년도 주식변동 서면 확인조사로서 쟁점법인의 사주일가인 쟁점주식 양수인들과 쟁점주식 양도인들(OOO포함)에 대하여 장기미명의개서에 따른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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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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