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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4-부-1958생산일자 2015.08.10.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요 지

청구인이 쟁점금액 부인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의 외주가공비 등 각 건별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고는 하나 중국업체와의 계약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고, 중국업체가 현지의 세금부담을 회피하고자 현금거래를 원함에 따라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만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한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수익률은 ○○%로 통상의 수익률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지출과정이 구체적인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3.8.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해당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면서 국내․외 OOO공장내 자동화설비에 대한 전기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2009년 귀속부터 2011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OOO은 2013.5.6.부터 2013.7.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OOO원의 증빙이 없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8.20. 청구인에게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필요경비부인금액 중 당초 조사시에 제출하지 못한 증빙을 제출하면서 OOO원에 대하여는 증빙이 있는 정상적인 경비이고, 이 외에 추가로 추인할 경비도 OOO원이라면서 합계 OOO원(이하 “재조사대상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며, 2013.9.20. 이의신청을 한 결과 모두 재조사로 결정되었다.

라.OOO장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3년 12월, 위 재조사대상경비가 정상 경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의 입출금이 위 재조사대상경비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한 결과 당초처분 내용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대상으로 보았고, 위 금액과 관련없는 2011년 귀속 타 경비 OOO원을 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재조사대상경비 OOO원 중 OOO에서 지출된 경비 OOO원과 국내 지출경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201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OOO 현지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OOO 현지 인력사용 등에 지출되었고, OOO원은 국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으며, 모두 관련 증빙이 보관되어 있다.(주위적 청구)

  (가) OOO 현지 공사수익률은 OOO%에서 낙찰되며 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력사용 등 현지필요경비 지출이 필수이다.

    1) OOO(주) 견적 및 계약과정에서 보통 6∼9개의 업체가 참여하며, 이때 기업이윤은 보통 OOO%로 책정하지만 실제 최저가 방식의 전자입찰 특성상 낙찰되는 해당 공사이윤율은 OOO%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과 같이 필요경비 부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OOO현지 매출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 약 OOO%가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이다.

    2) OOO 현지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단적인 예를 들면, 국내인원을 투입하여 설비공사를 진행할 경우 왕복항공료․현지체류비 등을 포함하여 일인당 평균일당이 OOO원 수준이나, 현지 업체에 외주가공비로 하청을 줄 경우에는 약 OOO원을 지급하고 공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므로 핵심인력 몇 명을 빼고는 현장인력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OOO현지에서의 필요경비는 현금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와 같이 자금원천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자금원천이 없는 사유로 쟁점금액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청구인은 국내에서 본인․배우자 및 지인을 통해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OOO 출장시 본인 및 직원(출장 총108회)을 통해 현금을 휴대하여 반출하였으며, OOO 현지 OOO계좌를 통해 OOO원을 위안화로 인출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

    2) OOO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에는 OOO의 증치세 OOO%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공사수익률이 OOO% 수준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므로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상의 금액이 위환화로 표시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OOO에서의 대금결재가 위안화보다는 원화가 선호되기 때문에 원화로 지급한 것은 맞지만 영수증상의 금액표시는 통상적으로 현지양식에 맞춰서 현지환율로 환산된 금액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환화로 영수증 상에 표시돼 있는 자체가 거래증빙이 허위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4) 자금의 인출시점과 영수증상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이 현지 고용인(조선족 OOO)을 통해 특정일에 영수증을 일괄하여 수령한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이다. 당초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출입국기록에 의해 현금반출금액이 1인당 OOO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휴대반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외주직원에 대한 출입국기록까지 조회할 경우 총 108번으로 인당 충분히 현금으로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소명일람표와 그에 따라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볼 때 OOO 현지에서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자금원천이 없는 사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OOO현지 외주가공비는 주로 OOO 유한회사와 6~7년 정도 거래관계를 갖고 지출하였고 해당회사의 직원들이 청구외회사 OOO공장 출입시 제출한 68명의 OOO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는 실지로 현지인을 통한 공사인력 투입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2013.6.15. 진술서의 문답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11년 귀속 OOO 유한공사와 맺은 전기설치공사 관련 계약서 7매, 계약금액 OOO원의 증빙서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으로 미루어 실지로 2009~2010년에도 필요경비 지출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3) 또한, OOO 현장에서는 청구인뿐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직원(조선족)을 고용하여 현지통역과 장비업체 알선 및 일정관리 등 운영전반을 자문받고 있는바 청구인도 조선족인 OOO을 채용하여 OOO 상주직원과 상의하에 기계리스료 등 현장집행경비를 지출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이 일괄제출한 증빙 중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대금지급시마다 거래증빙을 구비할 수 없어 조사기간 중 일괄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계약서․영수증 등은 OOO 현지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청구인이 OOO출장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로 제출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OOO현지공사는 어떤 업체든지 현지지출경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OOO사회 구조상 현실적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수취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현지경비를 다 인정한다고 했을 때도 공사 이익률이 OOO%로 계상되고, 이러한 수치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익률이며 이 외 입증하지 못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제 지출경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바 최소한 쟁점금액과 같이 청구인이 확인하여 제시하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하여야 한다.

    1)(외주가공비 관련) 국내에서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설치공사는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들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 유한회사의 직원 68명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최소한의 외주가공비 지출이 있었던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2)(기계리스료 관련) 또한 설치공사시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설치장비가 반출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기계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3) (원재료비․소모품비 관련) 2013.6.25. 문답서의 내용과 같이 OOO, OOO은 OOO현지에서 제작․설치․시공․시운전 등의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원재료비나 소모품비 지출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

    4) (복리후생비 관련) 국내에서 직원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 사용내역 및 간이영수증 등 실제 지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주장처럼 OOO현지에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증빙 없이 가공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한다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 없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OOO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영세율 매출은 별도로 없지만, OOO 현지에서 매출과 매입이 국내와 별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OOO현지 공사수익율OOO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사용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수주업체:OOO(주)] 견적서 및 계약서 상 수주금액 대비 국내와 OOO현지집행금액으로 산정한 이윤이 약 OOO%에 달하고, OOO 차체1공장 운반장치 합리화공사[수주업체:OOO(주)]의 견적서 및 계약서 상 수주금액 대비 이윤이 OOO%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내외를 합산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신고소득율 OOO%은 위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것이었고, 조사로 경정․결정된 수익률 OOO%도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불가능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없다.

  (나)청구인은 계약서와 영수증을 OOO현지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어 OOO출장 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3.5.6., 2013.5.24. 두 차례 진술에서 OOO에서 지급한 외주가공비 등 대금 OOO원의 금액을 본인이 OOO현지에서 카드로 출금한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지급 증빙은 없다고 하다가, OOO 출장 이후 영수증 등을 일괄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2013.6.25. 진술에서는 OOO에서 지급한 현금은 대부분 OOO에서 가져간 원화로 지급하였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계좌거래내역(OOO 530-**-*** 등)을 근거로 제시한바, 국내에서 현금 인출한 시점 및 금액과 OOO에서 대금을 지급한 시기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연관성도 없다.

  (다) 처분청이 재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바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 OOO 계좌(530-**-*** 등) 출금액(OOO원 초과분)은 전액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배우자인 OOO의 OOO계좌(815077-**-****)와 지인 OOO의 OOO계좌(815076-**-***) 출금액도 전표조회 결과 대부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상기 자금원천이 허위로 확인된 후 제출한 OOO 명의의 금융자료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한 시점에 재외국민인 OOO은 국외에 체류 중으로 실제 현금을 차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외주직원들 출입국기록이 총 108번으로 인당 반출금액이 OOO 사용경비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의견과 같이 계속 번복되는 진술과, 객관적인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직원들의 출입국기록만으로 OOO사용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없는 추상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만약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가공증빙을 수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OOO 관련경비는 단순착오로 계산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용에 대하여는 정당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번복하여 제출한 증빙도 상기 내용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출에 관한 정당한 증빙없이 필요경비로 허위기장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 현지에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증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경위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역 등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OOO에서 2001.11.1.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의 전기판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OOO(주)OOO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거나 그 하청업체인 OOO(주), OOO(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국내․외 OOO공장내 자동화설비에 대한 전기공사 등을 수행하였고, 전체 매출액의 OOO% 이상이 OOO 관련 매출로 나타나며,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2009~2011귀속연도)에 복식기장의무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3.5.6.부터 2013.7.10.까지 당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OOO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9.20. 재조사대상경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재조사결정되어 2013년 12월 재조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OOO의 당초조사를 통한 경정․결정 및 재조사를 통한 재경정․결정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처분청의 당초조사 및 재조사 경정․결정내용

  (라)청구인에 대한 OOO장의 당초조사시 필요경비 부인액, 재조사대상경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당초 및 재조사시의 필요경비 대상

  (마)위 재조사대상경비에 대하여 OOO이 재조사한 결과 및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쟁점금액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재조사 결과 및 심판청구대상 필요경비

 (2) OOO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조사시 청구인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재조사시 재조사대상경비가 정상적인 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바, 다음 조사의견과 같이 필요경비부인 대상으로 보았다.

  (다)재조사시 재조사대상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를 조사한바, 다음 조사의견과 같이 모두 연관성이 없는 자금임으로 재조사대상경비를 필요경비부인 대상으로 보았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한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이 확인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명세서상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쟁점사업장, 특히 OOO현지지출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가사 관련 등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인이 확인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거래명세서상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쟁점사업장, 특히 OOO현지지출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당초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번복하였는바, 처분청의 확인결과 OOO 현지지출경비와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이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시점에 재외국민인 OOO은 국외에 체류 중으로 실제 현금을 차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마)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소득률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대비 당초 본인신고 및 조사결정소득률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현지 전기설비 공사 및 대금지급 흐름이 다음과 같음을 주장한다.

  (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소득률 분석표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 현지 매출액 대비 소득률

  (다)청구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당초조사에서 부인된 필요경비금액 OOO원중 OOO원은 정상적으로 지출한 경비이고, 추가로 지출확인된 경비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재조사과정에서 위 OOO원이 다시 부인당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O원중 OOO원이 실제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다음 <표5>와 같이 계정과목별로 별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위 <표3>의 ④금액과 관련임].

<표5> 쟁점금액의 지출처 및 계정과목별 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살펴보면, 쟁점금액 소명일람표, 귀속년도별 OOO계약서리스트․OOO현지공사리스트․OOO현지인노무비리스트와 함께 한글과 OOO어가 함께 기재된 외주계약서, 지출결의서, OOO어로 작성된 거래대금(현금)수령증, OOO 거래내역, 간이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 현지에서 필요경비로 지출하기 위해 다음 <표6>과 같이 본인․배우자 및 지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OOO원 내역 및 다음 <표7>과 같이 OOO 출장시 이를 OOO 현지 OOO계좌를 통해 OOO원을 위안화로 인출한 내역을 이의신청때와 같이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OOO 현지에서의 경비지출이 실제였음을 주장한다.

<표6> 국내 현금인출 후 OOO 반출금액

<표7> OOO현지 위안화 인출금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서의 지출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금거래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 자신도 대부분의 지출관리를 현지 고용인인 조선족에게 의지하였고 현금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특정일에 영수증을 일괄수령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사후 일괄작성한 사실 등 필요경비의 불산입요건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조사시 부인된 경비 OOO원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중 증빙을 갖추고 있는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금액 부인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의 외주가공비 등 각 건별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고는 하나 OOO업체와의 계약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고, OOO업체가 현지의 세금부담을 회피하고자 현금거래를 원함에 따라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만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한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수익률은 OOO%로 통상의 수익률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지출과정이 구체적인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년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4호에서 국외 지출경비 등의 수취 및 보관의 예외를 두고 있는 점, 적격증빙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사용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7)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7.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법 제17조 위반: 미화 1만달러

(9)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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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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