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4.~2014.6. 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을 목적으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제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5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낙태 및 4~5년 동안 유지해 온 OOO에 대한 보상 합의금으로 신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보상 내지 손해배상의 성격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수년간의 교제를 통해 OOO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아이를 낳고자 희망하였으나, OOO 및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전적 보상 등을 통한 암시와 함께 지속적인 낙태 강요에 시달려 오던 중 치욕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낙태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감수하고서라도 낙태를 포함한 일체의 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OOO 및 그 대리인과 보상에 대한 협상을 통해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OOO의 집요한 낙태강요, 그로 인한 낙태, OOO의 과정에서 신체적 후유증, 낙태에 대한 죄의식, 번민, 심리적 불안, 슬픔, 우울증세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OOO의 형사고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OOO측은 낙태 및 OOO 청산을 전제로 금전적 보상을 암시했고, 낙태요구에 시달리던 청구인 역시 홧김에 거액의 보상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보상”의 사전적 의미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입장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는 이상 여기에서의 “보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갚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중견 기업인인 OOO의 지위 및 재력, OOO이 당초 청구인과의 관계 청산에 대비해 생각하고 있었던 보상계획도 합의금 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위 합의금은 18세 연상의 유부남인 피해자가 독신 여성인 피고인과 4~5년의 장기간에 걸쳐 맺어온 OOO의 청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제적으로 일련의 OOO관계 청산에 따른 배상 또는 위자료 성격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서 손해배상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OOO의 청산과 관련한 위자료 명목의 지급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낙태나 이별 등에 대해서는 신체적․정신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어느 한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형태의 금원을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라 일컫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으로 내연관계를 존속 또는 체결하기 위한 위자료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대로 내연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약정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하고 있고, 연인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은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4.5.2. 선고 2013구합20 790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의 아이를 계획 하에 임신한 이후, OOO 출생시 발생될 가정, 재산관계 등 분쟁 발생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아이를 출산하지 아니하는 것과 관계청산을 조건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상호합의에 의한 합의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된다. (1) 위자료는 타인으로부터 신체, 자유, 명예, 기타 정신상 고통을 당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고통을 가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 성격의 금원인 바, 청구인은 OOO이 유부남인 사실과 청구인의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일 임신할 경우 낙태가 요구될 것과 관계유지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임신을 하였고, OOO은 유부남으로서 임신을 원치 않았고 청구인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어 상호 합의 하에 가임기를 피하여 관계를 가졌으면서도 청구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전 준비를 통해 계획적으로 임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아이를 둘 가진 이혼녀로서 OOO과 4, 5년간 월 1, 2회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 스스로 원하여 관계를 가졌고, OOO에 대한 좋은 감정 때문에 아이를 가지려 한 것이고 OOO도 오로지 성적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연관계를 가진 점, 청구인은 OOO의 본처에게 가정파탄 고통을 안겨준 정신적 고통의 가해자로, 오히려 OOO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볼 수 없다. (2) 사회통념상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낙태나 이별에 육체적․정신적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랑하는 OOO의 아이를 갖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낙태를 원하는 OOO의 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였어야 할 것이지 출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혼인빙자간음이나 사실혼 관계청산 등에 해당되는 법적 지급의무 있는 위자료와 쟁점금액은 그 성격이 다르며,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적용할 수 없다. (3)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다수의 판례(대법원 1995.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2.9. 선고 2010구합10434 판결 등)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낙태 및 관계청산에 대한 대가로 OOO과 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9.3.16. 청구인이 몰래 임신하고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경제력을 이용, OOO 및 임신 사실을 가정과 사회에 공개하겠다는 협박(공갈)을 하여 쟁점금액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2013.12.12. 대법원(2013도8977 판결)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관련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 및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년~2005년경 OOO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6~7개월 후부터 OOO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OOO은 청구인의 임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가임기를 피하여 월 1,2회 정도 관계를 맺어왔고, 청구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08.11.3.경까지 난포크기를 재고, 배란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보는 등 OOO의 의도와 달리 임신을 희망하는 행태를 보이다가 2008년 11월초 OOO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OOO에 간다고만 하였다가 2009.1.19.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신사실을 OOO에게 알렸고, OOO은 그 다음날 청구인을 불러 OOO에 있는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낙태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라) OOO은 지인인 변호사를 만나 청구인의 임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을 구하였고, 변호사는 청구인의 태도와 요구사항이 명확치 않으니 기다려보라면서 청구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것을 조언하였으며, 이후 OOO은 청구인을 직접 만나는 대신 지인 OOO를 중개인으로 내세워 청구인이 돈을 요구할지 모르니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였고, OOO는 2009.1.22. 청구인을 만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았으나 청구인은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OOO는 2009.1.28. 다시 청구인을 만나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청구인에게 낙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마) 이전까지 OOO에게 금전을 요구한바 없었던 청구인은 2009.2.3. OOO의 연락으로 다시 만난 자리에서 계속된 낙태 종용에 화가 나 ‘그러면 OOO원을 줄 수 있냐’고 말하며 계속하여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하였고, OOO로부터 청구인의 말을 전해들은 OOO를 통해 OOO원 상당액의 빌라, OOO원 등 청구인의 낙태 요구를 수락하는 조건을 바꾸어 가며 수회에 걸쳐 제안을 계속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다가OOO원이라는 말을 꺼낸 후 4, 5일 정도 지나 OOO로 하여금 금액이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 청구인을 만나보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2009년 2월말에 이르러 청구인은 OOO원 정도라면 낙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전제로 그 자리에서 수술일시와 장소 등에 대하여 OOO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청구인은 2009.3.5. OOO원을 OOO으로부터 받았고, 청구인은 2009.3.10. 낙태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4.25. 아이를 둘 둔 상태에서 이혼하고 독신으로 지내왔고, OOO은 청구인보다 18세 연상으로 배우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09년 당시 2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와 OOO이 보유한 부동산의 2009.1.1. 기준 공시지가는 OOO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은 청구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음은 자신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를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OOO를 하나 차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임신 사실을 알릴 때는 경제 위기로 어려워서 그것을 나중에 해주기로 생각하고 우선OOO원이든지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내연관계 청산 및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일부이고, 그 대부분이 낙태 및 내연관계 청산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OOO 간의 상호합의 하에 정해진 합의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산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