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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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0448
생산일자 2015.08.10.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가 생산된 차량을 보관 창고에 적치 완료한 시점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점, 청구법인이 수출용 차량의 탁송료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8.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8.5.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는 한편, 2010년 제1기에 OOO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공급이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8.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수출은 국내거래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아닌 해당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인도·보관한 날인바, 쟁점거래처가 생산된 차량을 보관창고에 인도한 후 적치 완료한 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행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10.4.30.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고, 이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을 필요로 하는 재화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거래처에서 생산된 수출용 상용차량은 하치장에 적치된 후 청구법인의 출고요청 시점에 선적장소로 이동되는 방식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심문조서에서도 확인되므로 실제 출고요청이 이루어진 2010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고,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영세율세금계산서OOO 및 대금지급내역은 <표1>과 같다.

  (나) 위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는 2009.8.31. OOO에 대한 것이고, 단가조정으로 수취한 당초 및 수정 영세율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영세율세금계산서 중 OOO원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을 취소하는 OOO원의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실제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매출을 취소한 뒤 재매출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는 만큼 재화의 공급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서 판매할 수출용 상용차의 차량별 옵션선택 사항을 적용하여 주문하면, 쟁점거래처는 OOO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후 생산된 차량을 인도‧인수 장소인 보관장소에 적치 완료한 때 청구법인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량대금은 차량출고 시 결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매입대금은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있고, 공장 출고시점부터 선적시점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입처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EXW조건(공장인도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이 베트남 현지에 수출하는 경우 쟁점거래처에 청구법인 소유의 매입차량을 인천항 또는 부산항으로 출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 쟁점거래처는 임시번호판을 발부하여 탁송전문업체인 현성을 통해 인천항 또는 부산항까지 탁송 및 선적하며, 탁송 및 선적 완료시 임시번호판을 회수해 가고 탁송료는 EXW조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청구법인이 현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생산된 차량을 보관 창고에 적치 완료한 시점이 속하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2010.4.30. 현지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한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OOO이 발생함에 따라 이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단가 조정된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수출용 차량의 탁송료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의 공급시기에 매출을 취소한 뒤 재매출하는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데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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