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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4731생산일자 2015.04.21.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양수자를 쟁점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개인 등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조달한 후 유상감자로 발생한 감자대가를 동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상감자대가를 직접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6.22. 설립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설립시 지분율 5%) 겸 임원(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년 6월 퇴사한 자로, 2005년까지 OOO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총 30,000주(지분율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08.4.22.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8.8.14. 쟁점법인과 제3자에 의뢰하여 통보받은 쟁점법인 주식 평가결과를 토대로 쟁점주식을 OOO원,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의 쟁점법인 및 OOO 차입금 OOO원을 5회에 걸쳐 분할지급 조건)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08.9.10. 2008년 12월 쟁점법인 결산 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합의서대로 쟁점주식 양도대가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쟁점법인이 나머지 OOO원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미루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를 상대로 양도대금 잔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에게 당초 쟁점법인 주식의 지분율 20%를 양도하였던 OOO은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8. 원고청구 기각 2010가합71740판결)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동부지방법원 2010카단7604)을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소송 결과 패소하자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으로 OOO원(지연이자 포함)을 공탁하여 청구인은 2010.11.15. 동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한편, 청구인은 2010.12.20. OOO과 2010사업연도 결산 종료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OOO 2,142주)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1.4.15.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쟁점주식 평가결과(1주당 OOO원)를 통보받아 2011.6.24. OOO과 쟁점주식을 동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양도대금을 정산 및 지급(양도대가는 전액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금액은 OOO의 쟁점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받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 등은 쟁점법인이 2011.7.8.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실시한 유상감자(90,000주)로 발생한 감자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수시 발생한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마.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매매경위, 대금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식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의 실질을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한편, 2014.5.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소명안내문도 송부하지 않은 채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법인에게만 소명안내문을 송부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과세 및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배한 처분이다.

  (2)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행위를 부인하려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하였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인바,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한 2008.4.2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그에 기초한 2008.8.14.자 합의서, 약정금 소송이 있었으나, 2008.1.11.자 내용증명에 분명히 OOO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한 점, 2008.4.2.자 메모에 OOO가 주식을 매수하기로 기록되어 있는 점, 2008.4.2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매수당사자를 쟁점법인으로 기재한 자는 OOO인 점, 그 이후 OOO는 갈수록 온갖 사유를 들어 주식매매대금을 깎아 왔고, 청구인으로부터 합의서 1장을 받을 때마다 매매대금을 찔끔찔끔씩 주다가, 자신의 처인 OOO을 내세워 주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 점(만약 쟁점법인이 매수당사자라면 굳이 OOO을 내세워 주식매매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데 3년여 기간을 끌 이유가 없었을 것임), OOO이 패소하자 기존의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0.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하며 주주간 매매로 하기로 합의한 점, 2010.12.20.자 합의서와 2011.6.24.자 주식매매계약서가 기존의 쟁점법인을 매수당사자로 한 2008.4.2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1차 합의서와 달리 내용면에서 계약사항이 확정되고 명확해진 계약 완성시점의 계약이라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과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과 OOO는 계속 분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 공모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OOO는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의 주식을 매수해야 할 경영상 분명한 동기가 있었지만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주식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었던 점, 청구인은 기존 쟁점법인을 매수당사자로 한 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원에 대하여 그 이자까지 붙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한 점, 2011.6.24. 청구인과 주주 OOO을 계약당사자로 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되고 동 계약서대로 이행이 완료된 점, 쟁점법인도 일관되게 청구인과 대주주 간의 경영상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어 쟁점법인의 대주주가 청구인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거래는 청구인과 대주주들 간의 양도거래임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13년 6월 최초 해명 안내문을 쟁점법인에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통해 조사청 서면분석 내용을 인지한 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세무대리인에게 서면분석 내용, 과세근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2013년 12월 이 건 과세예고 통지 전까지 약 5개월의 시간에 걸쳐 충분한 해명기간과 해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이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예고 통지, 고지서 송달 등 세법에서 규정한 부과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인바, 이 사건 거래과정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08.4.22.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 산정을 위해 공동으로 주식평가를 의뢰했으며, 동 평가액에 기초하여 2008.8.14. 거래대금 수수 일정을 합의한 후, 동 일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거래대금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대금지급(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2010.7.19.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쟁점법인의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과정을 통해 2010.12.20. 청구인과 OOO 등 3인간의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2008.4.22.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이 건 전체 거래과정의 기초계약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양수인은 쟁점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08.4.22.부터 2010.10.28.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도대가에서 차감하기로 되어 있던 청구인의 OOO 및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 OOO원을 합할 경우 총 OOO원이고, 청구인이 OOO 등 3인과의 거래대금으로 수취한 매매대금 OOO원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은 2010.10.28.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가 대부분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재원은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은 2010.10.28.까지 쟁점법인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입금이라고 하여 동 거래대금으로 상환하는 등 이 사건 거래 및 대금결제 과정을 볼 때 청구인과 OOO 등 3인간의 거래는 통상적인 주식매매거래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주식거래를 한 후 쟁점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배당소득(의제배당) 발생이 예상되자 양수자를 OOO 등 3인으로 하는 우회적인 거래과정을 통해 배당소득의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① 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이 건 과세처분 관련 2013년 6월 소명안내문을 쟁점법인에게만 발송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조사청 조사내용을 인지한 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직접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원칙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조사내용을 인지하게 된 이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주식 취득경위 및 쟁점법인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건설에 약간의 경험이 있었던 자로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은행에서 퇴직한 OOO를 소개로 만나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쟁점법인 설립시 지분율 5%를 취득하여 등기임원이 아닌 일반 부사장의 직책으로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다.

    2) 설립 당시 주주는 OOO의 배우자 OOO(지분율 40%), 청구인(지분율 5%), OOO(지분율 5%)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1.6.24.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5%를 OOO원에, 2005.6.27. OOO으로부터 지분율 20%를 OOO원에 각 취득하였다.

    3) 쟁점법인 최대주주 OOO는 쟁점법인을 일방적으로 경영했고, 회사 공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청구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2006.6.26. 쟁점법인에서 퇴직하였으며,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매수자가 한정되어 있어 OOO로 하여금 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동부지방법원 2008카합286)을 하였다가 OOO가 스스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동생인 OOO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자 청구인은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본인 자필로 서명한 메모지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거래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8.4.22. 쟁점법인과 주식매매계약서(연대보증인 OOO)를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08.4.22.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형식은 금전소비대차약정(만기 1년, 차입이자율 7%)을 체결하며 동 계약서상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3) 2008.4.30. 청구인이 OOO에 의뢰하여 2008.7.14. 회신받은 쟁점주식 평가액은 현금으로 지불해야할 주식평가액 OOO원, 현물로 지급해야할 주식평가액은 회사보유 별지목록 토지의 30%로 평가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08.8.14. 쟁점주식 양수․양도 관련 1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08.9.10.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2008.8.14., 2008.9.30.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OOO원(1차 및 2차 중도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7) 쟁점법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를 상대로 2009.3.6. 지급명령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25363)하자, OOO은 당초 청구인에게 주식양도시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중 20%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34983)을 제기하였는바, 소송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탁금과 관련하여 2010.8.30. OOO원을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9) 청구인은 2010.12.20. OOO 등 3명과 쟁점주식 양도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2011.4.15. OOO의 쟁점주식 평가(산정기준일 2011.4. 1.) 결과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11) 청구인은 2011.6.24. OOO 등 3명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동 계약서에 첨부된 채무인수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쟁점주식 양수인 OOO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쟁점법인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자를 쟁점법인에서 OOO 등 3명으로 변경한 사유로 제시한 2008.9.10. 2차 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1주당 가액 조정 문제는 당사자 간의 평가방법 합의에 따른 가액 조정 및 그 평가차액 정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거래 당사자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쟁점주식 거래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2010.11.15. 쟁점법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함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2008.4.22.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및 2008.8.14. 1차 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매매거래 이행이 완료되었다가, 청구인과 OOO 등 3명은 동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합의해제 후 쟁점주식 양수인을 쟁점법인에서 OOO 등 3명으로 변경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는바, OOO 등 3명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직후 쟁점법인 유상감자로 쟁점주식을 모두 소각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등 3명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조달한 후 유상감자로 발생한 감자대가를 동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모두 쟁점법인의 자금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을 청구인과 OOO 등 3명이 쟁점주식 매매가액에 반영하여 이를 분유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 청구인과 OOO 및 쟁점법인 간의 장기간 소송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청구인과 OOO 등 3명 간의 공모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 등 3명 간의 쟁점주식 매매를 형식적인 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상감자대가를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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