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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대여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자산 취득자금이므로 쟁점이자를 상여처분할 수 없음
조심-2014-중-2703
생산일자 2015.08.1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에서도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법인과 금융회사가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6. 청구법인에게 한 OOO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대표이사 이OOO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해 인정이자 OOO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다음 사업연도 4월초에 현금회수한 것으로 기장 처리하고, 같은 날 동 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기장 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OOO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부상으로만 현금회수처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에 따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0.16.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용지 확보가 필수적이나 농지의 경우「농지법」제6조에 의해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농지 취득시 부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 명의로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명목상 이OOO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자 또한 형식상 계상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법인의 농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자금이므로 이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의 이OOO에 대한 대여금은 쟁점토지 취득시 법인의 자금이 인출되면서 동일자에 계상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관련 부대비용이나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 등도 법인에서 지출되었으며, 2010사업연도 선하지 보상비 OOO, 2012사업연도 일부 수용대금 OOO의 경우 그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이OOO의 대여금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동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 및 수입이 전부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OOO 명의 농지의 실권리자가 청구법인이기 때문이다.

 (2) <표5> 부동산목록 2-1의 경우 소유권이 이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지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이미 확인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관련 과징금을 통지받은 바 있고, <표6> 부동산목록 2-2(쟁점토지)의 경우 또한 주요 취득자금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부동산 목록상의 토지도 청구법인 소유이며 그 자금의 인출시 명목상 이OOO의 대여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대여금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이OOO 간에 작성된 ‘부동산명의신탁 확인서’에서도 이OOO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OOO이 쟁점토지에 대해 일체의 재산권 행사나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법인임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련법상 농지 취득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등기한 것일 뿐 이OOO에 대해 계상한 대여금은 실지로는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자금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대여금의 미수이자 계상은 회계처리를 위해 형식상 계상한 것이어서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OOO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아니고 이OOO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이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명의신탁하여 이OOO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며 그 취득자금을 명목상 이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자 또한 형식상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표자 이OOO의 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의 객관적인 사용내역 및 보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상 부동산목록 2-2 취득자금은 이OOO 대여금 중 일부분에 불과하여 이OOO의 대여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만 전액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진행 중인 2015년 4월 작성한 부동산명의신탁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부동산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기 과징금 처분된 토지(부동산 목록 2-1)는 물론 이OOO 명의의 다른 토지(부동산 목록 2-2, 쟁점토지) 역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해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수익 수취, 사용, 관리, 책임 등을 이행하며 실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 이OOO이 대여하여 이OOO 명의로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실소유자가 이OOO이 아니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으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일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실지권리자라 하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즉시 쟁점토지에 관한 물건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지권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다음 과세연도 4월 초에 미수수익 상당액을 현금회수한 후 그 현금의 유입을 미수이자와 상계하였으며, 동 금액을 동일자에 대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아래 <표2>와 같이 하고, 재대여 시점에 청구법인과 대표자 간의 아래 <표3>과 같은 약정이자율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연도별 소득처분(상여)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확보는 필수적인 것이나 농지의 경우 「농지법」제6조 의거 농지소유 제한으로 인해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하여 2002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대표자인 이OOO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여 온 것이라 주장하며, 명의신탁확인서 및 부동산목록 등을 제시하였다.

   2) 부동산 목록 2-1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농지 중 2006사업연도 경 OOO의 지방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OOO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통지되었고, 2013년 6월 같은 곳 32, 201, 산 24-1 농지에 대하여도 과징금 처분이 통지되어 이들 농지와 관련된 대여금 계정은 용지로 계정대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2011.1.31. 청구법인에게 보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처분 통지서에는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이OOO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OOO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2013.6.18. OOO에 대하여 OOO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동산목록 2-2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쟁점토지(<표6>부동산 목록 2-2)의 주요 취득자금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1) 양도인 OOO 대표이사 전OOO과 양수인 이OOO과 최OOO이 2004년에 체결한 근저당권부채권 양수도계약서에는 OOO에 대한 저당권을 OOO으로 양수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 채권 인수 후 경매낙찰 비용내역에는 위 OOO 등 OOO으로 나타나며, 법무사 황OOO 사무소의 비용내역서에는 이OOO, 최OOO이 의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포함한 비용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매도인 최OOO과 매수인 이OOO 사이에 2007.7.27.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를 OOO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매도인 최OOO과 매수인 이OOO 사이에 2009.12.17.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를 OOO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매도인 박OOO과 매수인 이OOO 사이에 2010.1.1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를 OOO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을 선급금,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전표를 제시하고 있고, OOO이 발행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취득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대여금 원장 주요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라) 쟁점토지는 취득 이후 다음과 같이 처분신탁, 담보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위탁자인 이OOO, 수탁자인 OOO 주식회사 및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작성된 부동산처분신탁원부OOO 및 OOO에는 OOO 외 20필지 및 같은 동 4 답 OOO에 대하여 신탁원본 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등기부등본에 신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탁자인 이OOO, 수탁자인 OOO 주식회사, 우선수익자 OOO 주식회사 및 채무자 OOO 주식회사(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사이에 2012.6.29. 작성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OOO 및 같은 동 32 답 4,635㎡에 대하여 담보신탁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등기부등본에 신탁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가 청구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계정별원장(대여금원장)․계약서․관련 전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에서도 등기상의 소유권자인 이OOO이 아닌 청구법인과 금융회사가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건설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 공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 <표5>부동산목록 2-1에 대하여도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 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청구법인이 중소 건설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농지 취득이 불가하여 부득이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