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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조심-2015-구-0347생산일자 2015.03.23.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는 고철거래의 물량이 미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자료상으로 확인이 된 점,청구인은 다년간 고철업종의 경험이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흘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1998.3.2.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송OOO(대표 이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14.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해당거래의 계량증명서, 운반차량의 차량번호, 운전기사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고철이 입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이OOO의 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및 금융자료 등에 대하여 반증할 증거 없이 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모든 거래를 허위로 취급하고, 청구인이 입증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 넘는 사실까지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청구인은 OOO과 거래시 당사 직원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실지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2011.5.19. 공급자 책임하에 고철을 운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고철을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시 OOO 대표 이OOO 및 무자료 고철 공급자인 서OOO은 자료상 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던 점, 이OOO은 서OOO의 지시에 따라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고철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서OOO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한 것이 확인되는 점, OOO 사업장에서 입출고된 고철물량은 매출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며, 실제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1998.3.2. 개업하여 현재까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고철업 특성상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래처가 아닌 단발성 고액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고철 공급능력, 사업이력, 재산상태 등 거래의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한 후 작성한 보고서(2013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0.11.3. 개업하였고, 서OOO이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공급하면 OOO의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가 입금한 고철대금을 즉시 현금 인출하여 서OOO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2011.9.27. 폐업하였다.

  (나) 이OOO은 고철 관련하여 사업이력이 없는 무재산자로서 무자료 고철 공급자인 서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료상 행위를 공모하고,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면서 서OOO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에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가 입금한 고철대금을 즉시 현금 인출하여 서OOO에게 전달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2010.11.3. 최초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서는 실제 고철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0.12.28. 이전한 OOO 사업장에서 일부 고철이 입출고된 정황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장부의 제시가 없으며, 그 물량이 매출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으로 실제 물량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라) OOO이 실물거래 없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이OOO과 서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검토서를 보면 처분청의 2014.2.20.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해 청구인은 영업사원이 매입거래를 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단발성 고액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고철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1.5.19. OOO로부터 고철 237,650㎏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철 매입내용과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고철 매입내용을 보면 2011.5.19. 9대의 차량이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간별 계량(외부계량소 및 내부계량소의 계량증명서 각각 9매), 금액, 차량번호, 운전기사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차량 1대당 고철 무게는 25,540㎏~29,590㎏로 되어 있다.

  (나) 외부계량소의 계량증명서 9매에는 일자, 중량, 기사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발행자와 수령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단계량증명업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9매에는 일자, 중량,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명은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OOO에게 고철대금으로 2011.5.20. OOO원, 2011.6.7. OOO원을 송금하였다면서 계좌 이체내역과 거래 당시 확인하였다는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고철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O의 고철거래 물량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3.2. 개업하여 현재까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고철업 특성상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기존 거래처가 아닌 단발성 고액 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의 고철 공급능력․사업이력․재산상태 등 거래의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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