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이고, OOO은 OOO에서 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5.26.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이다.
나.OOO이 2004년경부터 OOO 사업부지를 OOO 명의로 취득하고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등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 청구인과 OOO은 OOO 설립 전인 2005.5.23.에 OOO 주식 지분 OOO%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하고 OOO이 OOO 시설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등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 중 OOO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OOO은 자본금 OOO으로 하여 2005.5.26. OOO를 설립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 OOO에 대한 주금 OOO을 납입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다.이후 OOO으로부터 OOO 사업부적합통보 등으로 2007.1.9. 청구인이 OOO 소유의 OOO 사업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2007.12.12. 청구인이 OOO 주식 OOO를 OOO원에 갖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과 OOO간 새로운 합의서 및 공사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OOO에게 기 대여금을 포함한 금액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합의 등을 바탕으로 2008.7.28. OOO은 OOO의 사업적합통보를 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계획서상 사업부지 면적이 당초보다 크게 축소된 사실 등을 알고 OOO과 OOO를 상대로 주식양수대금반환 등 청구 소를 제기한바, 2009.8.12. OOO은 조정조서에서“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과 이자를 지급하고 청구인은 가압류를 취하하며, 청구인이 위 원리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청구인의 자녀인 OOO 외 2인에게 명의 신탁된 OOO의 주식 OOO를 반환하고 OOO과 OOO가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OOO과 OOO 간의 2007.12.12. 공사(가)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라는 조정성립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09.10.9.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2010.9.30. OOO원과 이자 OOO원을 OOO에 공탁하였다.
마.한편, 청구인은 2008.1.9. 위 주식 OOO주를 청구인의 자녀 OOO 외 3명에게 1주당 OOO원에 증여하였다고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조정조서를 기초로 OOO주의 주식대금을 OOO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바.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 및 이자 OOO원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며 2013.2.8. 이자소득 OOO원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2013.3.29.에는 기타소득 OOO원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다시 청구인은 2013.12.27.에 위 수정신고한 소득구분을 착오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차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2014.2.10. 위 기타소득 OOO원을 차감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검토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OOO원이고 쟁점금원과의 차액 OOO원은 주식대금반환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으므로 생략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함과 함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기납부금액으로 차감(과목경정)한 후 2014.6.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원은 OOO 주식 OOO주를 OOO에게 유상 양도하여받은 대가 및 OOO에게 대여하고 받은 대여원금과 배상금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기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수십억원의 거액의 대가를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만약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전액이 청구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지급한 대가라면 청구인의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했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당시(청구인과의 합의시점)에는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나) 현행 소득세법령에서 기타소득을 이자소득 등 외의 소득이라고 함은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에도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소득(이자소득 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다른 소득(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기타소득과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이 경합한다면 다른 소득으로 우선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받은 대가 중 청구인의 소득(이익)은 소득세법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만일 위 대가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이며 그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득세법령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이전이란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이익이란 그 형태가 현금이든 현물이든 상관없으며 자산의 유입이든 양도자 채무의 소멸에 따른 이익의 발생이든 구분 없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란 민법상의 권리의 득실변경과 상관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거래대금이 청산되면 양도에 해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원금과 추가 대가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이 필수적인 것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중 일부금액OOO은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인바,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고, 나머지 차액은 대여원금 OOO원과 기타소득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OOO의 주식 11,500주를 1주당 OOO원(2009.10.7. OOO 등 3개의 투자자가 거래한 1주당 주식가액 OOO원을 당해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로 봄)으로 하여 OOO에게 유상 양도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중 일부는 OOO이 쟁점주식을 되찾아 가기 위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에 대한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추가 대가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자녀(OOO)에 대한 증여세 심사청구 시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OOO는 주식발행법인인 OOO로부터 1주당 OOO원(주금납입)에 취득하였고, OOO는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을 지급 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장은 ㉠ 2007년 12월 청구인과 OOO과의 합의서상 주식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지분 OOO%를 청구인이 갖는다고 한 점, ㉡ 2009년 10월에 국민연금 창투조합 등 3개 투자회사에서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취득시점(2007년)에 미래가치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총 취득원가 OOO원)한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는 2008년에 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를 득한 점, 2009년에는 시설공사에 착공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2007년)보다 미래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2009.10.7. OOO 등 3개의 투자회사에서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1주당 양도가액도 창투조합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지에 따른 대가라면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었다는 것(계약의 해지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없었음)이므로 청구인 자녀(OOO)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세는 취소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OOO원 미지급 상태로 주식 OOO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주식취득대금 지급내역
나. 처분청 의견
(1) 2007.12.12.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위 합의서에 의거 이자를 적용하여 2008.8.12. OOO원을 반환받았다고 하면서 주식취득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2007.12.13. OOO원과 2007.12.18.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OOO원을 별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별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제시도 없을뿐더러 만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같은 금액을 중복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새로운 합의서에 따른 OOO 주식 OOO주 인수대금 OOO원 지급명세 중 “2008.8.12. OOO원의 반환금 및 이자로 대체”라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합의서 제6항의 “2008.3.2.까지 사업적정통보를 받지 못하면 OOO은 조건없이 OOO원 및 이자를 적용하여 반환한다”라는 문구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OOO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OOO이 OOO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2008.3.2.까지 사업적정통보를 받지 못하면 OOO에게 OOO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식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살펴보면, 2007.12.12.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식취득대금 OOO원 중 2007.12.13.과 2007.12.18. 각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2008.3.2.까지 사업적정통보(실제 사업적정통보일은 2008.7.26.임)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 OOO원을 반환받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새로운 합의서에 따른 주식인수대금 OOO원중 실제 지급액은 OOO원이고, 2005년 지급한 OOO원을 합하여 OOO원이 청구인의 OOO에 투자 또는 대여한 총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표2> 처분청이 본 청구인의 OOO 주식취득대금 지급내역
(마)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후 OOO원을 반환하였다면 주식취득계약의 해지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식 OOO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이 건 쟁점의 기초이며 과세근거가 되는 부산지방법원 조정조서에서 전액 쟁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 주식 OOO주를 얼마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없는 반면,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주식 OOO주를 반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가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계약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가)청구인과 OOO의 계약은 단지 주식양도ㆍ양수만을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2005.5.23.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3조 제1항과 제3항, 2007.12.12.의 ‘합의서’ 제2항,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공사 가계약서’, ‘OOO 조정조서 2009가합5240 주식양수대금반환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사업에 OOO원을 투자하기로 한 목적은 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한 신설법인의 지분 OOO% 취득목적 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있는 OOO의 폐기물 매립장 시설공사 수주와 비상근 임원 1명의 급여를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 주식 OOO주에 대한 양도차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법원 조정조서에는 “1. 원고에게 OOO원 지급한다. 2.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한다. 3. 원고가 위 원리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반환한다 4. 생략 5. 생략 6. 2007.12.12.자 공사(가)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단지 주식 OOO주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2005.5.23.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2007.12.12.의 ‘합의서’의 내용 모두를 해지하는 조정이다.
(다)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 주주로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및 OOO 조정조서에 따르면 2005.5.23.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여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였고, OOO가 설립된 이후에도 2007.12.13.~2008.8.11. 각 OOO원을 OOO가 아닌 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을 보더라도 모든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과 OOO이므로, 쟁점금원을 계약의 해지로 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 OOO주의 양도대금이 OOO원이라고 하여도 OOO원은 최종 미지급 상태[2007.12.12. 합의서 제6항에 근거한 OOO원과 관련이므로 위 (1)에서 별도 설명함]에서 청구인은 취득시 계약금액인 OOO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식 OOO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주식의 양도로도 볼 수 없다.
(마) 소송내용 중 폐기물 처리 매립장의 규모 축소로 인한 청구인의 불만과 사업적정성 통보를 받기까지 청구인의 비협조, 청구인이 제시한 폐기물 처리 매립장 공사견적 금액이 타 업체의 견적 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것에 대한 OOO의 불만으로 소송이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된 것임이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및 청구인의 청구내용, OOO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따라서, 차익 OOO원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주식 OOO주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자녀(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증여가액 산정에 대한 다툼이지, 청구인의 주식 반환과는 무관하다.
(나) 청구인은 경정청구시에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2009.10.7. OOO 등 3개의 투자조합이 거래한 OOO의 1주당 주식가액이 OOO원임을 감안하여 OOO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심판청구를 위하여 사후에 계산한 금액일 뿐이고, 당사자간의 조정조서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어떠한 계산근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총 OOO원을 지급받으면 주식 OOO주를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 및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4) 기타소득과 소득세법령상 다른 소득이 경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주식 OOO주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이를 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원에서 발생되는 청구인의 이익 전부가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이 아니라 주식양도차익 및 기타소득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청구인과 OOO의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시 OOO% 지분 소유)로서, 2009.8.12. OOO으로부터 조정성립을 받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다음 <표3>과 같이 처분청에 신고 및 경정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이 쟁점금원 및 이자 OOO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가) 2004년 12월 OOO이 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리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자금 OOO원을 차용해주면 인․허가를 취득한 후 OOO원을 반환하고, 설립된 회사의 지분 OOO%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였으며, 이후 2005년 4월 투자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나)2005.5.23.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하고 설립되는 법인의 지분 OOO%를 인수하는 다음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OOO과 작성하고 OOO원 지급하였다(2005.5.3. OOO원 및 2005.5.23. OOO원 송금).
(다)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3일 후인 2005.5.26. 자본금 OOO의 OOO를 설립하여 총 발행주식의 OOO%인 OOO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납입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라) OOO의 법인 설립이후 폐기물처리사업의 진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OOO은 2006.2.15. 아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2006.7.19.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2006.9.17. OOO이 동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바)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행정관청의 부적합 통보(이후 행정소송 제기하여 승소하였음)로 청구인은 2006.2.15.의 확인서를 근거로 2007.1.9. OOO 소유의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가처분신청서 내용 : 청구인은 OOO 주식 OOO%를 받는 조건으로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우선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나머지 OOO원은 시설허가를 받으면 주기로 하였음).
(사)2007.10.10. OOO은 OOO의 주식 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2007.10.10. 청구인은 보유주식 OOO주를 자녀인 OOO 외 2인에게 증여하였다(2008.1.10. OOO 외 2인은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함).
(아) 2007.12.12.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새로운 아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자) 2008.7.23. 청구인이 가처분한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에 제출 및 2008.7.26. 사업적정 통보 후 사업부지를 OOO의 명의로 이전하는 합의서 작성한 후, 2008.7.28. 보령시로부터 (주)OOO의 폐기물처리 사업적정 통보받았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2008.8.7. OOO원을 지급 및 2008.8.11. OOO원을 지급하였다.
(차) 2009.2.28. 청구인은 OOO 및 OOO를 상대로 다음의 주식양수대금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소송가액 OOO원).
(카) 한편, 처분청은 OOO이 위 청구인의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2009년 4월 OOO에 답변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이에 대하여 2009.8.12. OOO은 다음과 같이 조정판결하였다.
(3) 쟁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경정청구를 통하여 주장한 내용, 처분청의 과세의견 및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수정신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등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바 있다.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OOO원은 대여금의 회수대가이며 OOO원은 청구인의 OOO 주식 OOO%를 매각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주식 OOO%는 OOO에게 양도받지 않고 법인설립시 주주로 등재되었고, OOO의 주식발행초과금계정에도 잔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OOO이며, 2007.12.12. 추가로 인수한 OOO%는 OOO에게 OOO원에 양도받은 것으로 취득원가의 합계는 OOO원이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OOO원 중 주식 취득원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대여원금으로 OOO원과의 차액 OOO원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표4> 청구인이 당초 주장하였던 위 금원의 소득구분
(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2005.5.3. 청구인이 OOO원을 투자하면 폐기물처리사업의 지분 OOO%를 취득하고 매립장 시설공사는 청구인이 하도록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이 사업적정통보를 득하는데 오랜시간이 흐르고 매립장의 매립양이 당초 OOO에서 OOO로 현저하게 축소됨으로써 당초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매립장 시설공사에 대한 이익이 감소하므로 주식 지분 OOO% 소유 실익이 없어졌다고 보았으며, OOO은 사업적정통보를 받기까지 청구인과의 불화와 청구인이 매립장 시설공사의 도급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당초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소송을 통하여 청구인과 OOO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을 해제하고 OOO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OOO은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전부 이유없으며 주식의 반환을 전제로 주식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OOO은 청구인에게 주식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실제 투자금액 OOO원과 쟁점원금 OOO원의 차액 OOO원을 주식대금 반환을 전제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였다.
<표5> 처분청의 위 금원에 대한 소득구분
(다) 청구인은 다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음 <표6>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표6>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한 위 금원에 대한 소득구분
(4) 2007.10.10. 청구인은 보유주식 OOO주를 자녀인 OOO 외 2인에게 증여한 후 2008.1.10. OOO 외 2인은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위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한 사실과 OOO의 조정결정내용을 확인한 후 2014.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5) OOO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다음 <표7>와 같다.
<표7> OOO의 연도별 주주현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 조정판결 본문에 따르면 쟁점금원을 지급받으면 주식 OOO주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소 제기 취지 및 OOO의 답변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5년 OOO원의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OOO 주식을 취득할 뿐 아니라 OOO 시설공사를 수주받을 권리와 임원 1명의 급여를 보장받기로 하였고 당해 OOO원을 지급한 후 OOO원을 미납하였으며, 2007년 12월 OOO이 사업적정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OOO주의 OOO 주식인수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OOO원을 지급한 후 OOO원을 미납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 OOO 폐기물매립장 시설공사 수주를 위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함으로써 주식을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조정조서에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청구인은 즉시 OOO주를 반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가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 간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에서 발생되는 청구인의 이익 전부는 위약에 따른 기타소득이 아니라 주식양도차익 및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