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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조심-2015-서-2305
생산일자 2015.07.27.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률이 환산소득률의 5배에 달하여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 및 2013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8.부터 2013.8.31.까지 거주하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블로그나 까페를 통하여 영유아용 도서 및 교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6.~2014.10.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OOO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조사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 및 2013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하여 허위기장률(누락 수입금액÷경정후 수입금액)이 2012년 귀속 72.02% 및 2013년 귀속 54.72%에 달하고, 경정소득률(경정소득금액÷경정수입금액)은 2012년 귀속 40.78% 및 2013년 귀속 27.15%에 달하며,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경정소득률÷업종평균소득률)이 2012년 귀속이 8배 및 2013년 귀속이 5배 이상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아동도서의 판매가격은 소비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카페매니저들이 먼저 공동구매 단가를 결정하면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는 홍보를 위하여 마진률을 낮추거나 역마진을 보더라도 매니저들의 조건에 맞출수 밖에 없었고, 카페매니저들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구매 단가를 가능하면 낮추면서 자신들이 받을 인센티브(판매금액의 20%, 대부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지급)를 높이려고 인기있는 아동도서 위주로 공동구매 행사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며, 인기있는 아동도서의 판매처는 배짱을 부리면서 현금으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등 갑의 횡포에 청구인과 같은 을의 입장에서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아동도서 등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한 금액과 카페매니저들에게 영수증 없이 지급한 수수료(인센티브 상당액) 등도 누락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하였고, 이는 관련 증빙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 것이며, 조사청이 무자료 매입액 중 귀속자가 확실한 무통장 송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다른 동일 업체에 비하여 소득률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3) 청구인이 매출원가 지출 관련 장부와 증빙 등을 갖추지 못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도 그 소득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의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을 모두 인정하였고, 금융계좌 등에 의해 소명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하였으며, 세무조사 중지를 통하여 소명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더 이상의 소명은 없었다.

 특히, 위 소득금액 결정의 근거는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서적 판매금액 중 신고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고, 동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서적 등 구입금액 및 저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 및 실지조사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지조사 결과 인정된 경비비율이 단순경비율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상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추가로 결정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 결정이 아닌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OOO에서도“경정소득율이 35.4%인 것(본 사건의 경우 경정소득율 40.78%)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는 등 이 건은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누락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누락금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서적 등의 무자료 매입금액과 카페매니저 수수료 등 증빙 없이 지출한 필요경비가 많고 그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추계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조사청에 2014.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5.3.20.~2015.3.31.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추계결정 대상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허위기장률 뿐만 아니라 소득율이 최소 50% 이상인 경우 추계결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당초 조사가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3)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재 및 교구를 인터넷 블로그나 OOO를 통하여 판매하고, 상품구성은 OOO을 한세트로 OOO에 판매하며, 비용은 OOO으로 수익률은 약 3.1%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련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아동도서 등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한 금액 및 카페매니저들에게 영수증 없이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관련 증빙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액 중 귀속자가 확실한 무통장 송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다른 동일 업체에 비하여 소득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금액 대비 신고누락 비율이 66.58%(2012년 72.02%, 2013년 귀속 54.72%)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92.8%이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률이 신고 당시의 8.27%에서 36.49%로 증가하여 환산소득률 7.2%의 5배에 달하여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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