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2014.8.27. ~ 2014.12.10.)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서 동생 OOO함께 인터넷 게임서버인 OOO에서 이용가능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2014.12.12.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의 2009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09년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게임 서버상에서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을 하는 OOO등(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실사업자가 OOO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OOO등”이라고 한다)이 자신의 아이템 판매를 도와주고 판매금액이 입금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를 대여해 주면 일정부분의 수고료를 지급해 준다는 말에 2009년부터 은행계좌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고, 실제사업자인 OOO등의 업무지시에 따라 가격 및 수량을 정하여 아이템을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 역시 실제사업자인 OOO등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등에게 전달하였는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실사업자 OOO등의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음성파일, 관련 계좌이체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OOO등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사청이 판매대금의 최종 귀속자 등 사실관계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영위하는 실사업자 OOO등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판매를 도와주고 월 OOO만원의 수고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OOO그 소득발생내역을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을 통해 확인한 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법인사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실지 사업을 영위할 시간 및 금전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청구인이 고액의 조세를 회피하기위해 내세운 제3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동생 OOO으로부터 넘겨 받아 판매한 게임아이템의 판매대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신용카드대금(OOO백만원), 보험료(OOO백만원), 통신비(OOO백만원), 전기·가스료(OOO백만원), 소액현금인출(OOO백만원) 등 생활형 비용으로 판매대금과 구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 점,
아이템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한 OOO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 주거지로서 청구인이 실제 상주하면서 청구인 및 지인 10여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직원 OOO대한 ‘참고인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청구인도 게임아이템 판매를 같이 하면서 직원들 관리감독을 주로 하였으며, OOO과는 동업자 관계”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점,
청구인은 게임아이템 판매금액 중 2011년 판매금액 OOO및 2012년 판매금액 OOO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동생 OOO함께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등의 지시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음성파일, 계좌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등에게 종속되어 업무 보조하는 자로 판단함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는 청구인의 전 직원인 OOO가 OOO게임 프리서버(불법사설서버)인 OOO운영자로 알고 있는 OOO청구인에게 송금을 요청한 휴대폰문자메시지이고, 음성파일은 이러한 사실을 통화내용으로 일부 녹음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 운영자인 OOO으로부터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 일부를 발행원가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조로 OOO부친 OOO누나 OOO할머니 OOO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과 OOO불법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동업자 관계로서 실지사업자는 청구인과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적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실제사업자가 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알려준 OOO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2014년 11월 OOO주소지인 OOO방문하였으나 6개월 전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금액 중 2011년 판매금액 OOO및 2012년 판매금액 OOO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이 작성한 OOO대한 참고인 심문조서(2014.12.7.)에 의하면 OOO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동업자관계이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알지 못하며 청구인 동생인 OOO실사업자이자 사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이템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한 OOO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 주거지로서 청구인이 실제 상주하면서 청구인 및 지인 10여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위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11.2.17. 청구인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아이템의 판매대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신용카드대금(OOO백만원), 보험료(OOO백만원), 통신비(OOO백만원), 전기·가스료(OOO백만원), 소액현금인출(OOO백만원) 등 생활형 비용으로 판매대금과 구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OOO게임아이템 판매금액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OOO의 소득발생내역을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한바 OOO는 2011년 ~ 2013년에 다수의 법인사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OOO일용근로소득 내역”을 제출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 신규개업한 것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개업등록처리일 2014.12.9.), 2013.7.1. 폐업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폐업등록처리일 2015.5.6.)
(9)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등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계좌 내역(excel file), 입금·출금 계좌분석,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음 파일(MP3 파일)이 담긴 CD-ROM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또는 OOO등을 실사업자로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한 OOO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법인사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아이템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장소에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직원 OOO청구인도 게임아이템 판매를 같이 하면서 직원들 관리감독을 주로 하였으며, OOO과는 동업자 관계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게임아이템 판매금액 중 2011년 판매금액 OOO및 2012년 판매금액 OOO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OOO함께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