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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서-0587생산일자 2015.05.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A와의 쟁점공사 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는 미등록사업자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B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A에게 이 건 쟁점금액을 수표 및 현금으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A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택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OOO 매입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으로 연면적 364.66㎡의 6세대로서 명칭은 OOO임)을 신축하여 OOO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OOO에 일괄하여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다세대주택 매도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소요된 비용으로 신고된 OOO원 중 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이자비용 등 OOO원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위해 OOO과 도급액 OOO원의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OOO까지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를 통해 9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 청구인 제시 쟁점공사 대금지급 내역

 (2) 청구인은 OOO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로 세무조사를 연기를 신청하는 등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지급내역을 제시하였고, 일부 현금 지급분을 제외한 대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음을 밝혔음에도 처분청은 별다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공사수급인 OOO과의 도급액 OOO원의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그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OOO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철근콘크리트로 5층으로 지어진 다세대주택의 규모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과 작성하였다는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1조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9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제13조에는 언제 공사를 착수하여 언제 공사를 종료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내용을 작성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공사기간을 작성하지 않은 점, 심지어 계약서에 작성일도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증명서류는 전혀 없이 미등록사업자인 OOO을 계약자로 하여 작성한 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사도급비용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청구인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4) 청구인은 위 <표>와 같이 9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 및 OOO원은 그 입증책임이 OOO에게 있어 건설공사비로 인정(OOO의 세적담당에게 자료파생)한 것이고,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건 총 OOO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수표사본 및 전표조회를 의뢰하였으나 보관의무기관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실제로 O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통장사본만으로는 OOO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시공하였다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택을 완성하고 그 대가를 모두 OOO에게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 중간에 그만 두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공사비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건설공사비는 OOO에게 수입금액이 되어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소득세를 고지하여야 할 것인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공사비 전체를 OOO의 수입으로 보아 OOO에게 과세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건설규모에 비추어 신고한 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비용을 공사규모와 비교하여 적정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미리 인쇄된 표준양식을 사용한 당해 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 이외에는 대부분 빈칸으로 되어 있다.

○○○

 (2) 청구인이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허가일은 OOO착공일은 OOO 사용승인일은 OOO 되어 있고, 설계 및 공사감리자는 OOO으로 나타나며,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과는 다르게 OOO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신축된 다세대주택을 촬영한 사진, 청구인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 공사설계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계약서에 작성일, 공사기간, 대금지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공사에 관한 진실된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제시한 OOO은 미등록사업자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OOO이 아닌 OOO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쟁점금액을 수표 및 현금으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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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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