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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1363
생산일자 2015.07.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가 피상속인에게 소송비용 등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 지급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6. 청구인의 어머니 OOO(2012.7.14.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4.3.17.~2014.6.2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을 OOO사전증여재산을 OOO으로 하여 2014.8.13. 청구인에게 2012.7.14.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8.3.15.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피상속인의 며느리)에게 지급기일이 2010.1.31.인 약속어음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며, 동 약속어음 발행당시 피상속인은 85세의 고령에 뇌졸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아들들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투병과 소송에 따른 병원비, 간병비, 소송비용 및 생활비 등 많은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을 뿐 현금자산이 없어 부득이 OOO에게 병원비, 간병비, 소송비용 등을 부담토록 하는 등 남은 생애를 부양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 OOO억원을 주기로 하였고, OOO이를 수락하였다.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변제기에 이르러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쟁점금액상의 약속어음을 정해진 기간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채권자인 OOO광주지방법원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인 OOO답 1,550㎡(이하 “쟁점경매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에 동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2010.11.30. 동 가압류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2011.10.25. OOO한 쟁점경매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에 대하여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으로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고, 동일자로 피상속인의 가압류된 쟁점경매부동산을 본압류로 이행하고 강제경매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2.7.14.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쟁점경매부동산을 원활히 상속받기 위해 OOO경매를 취하해주면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OOO이를 수락하여 2012.8.13. 경매를 취하하여 경매개시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상속인인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동생)는 OOO로부터 쟁점경매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쟁점금액 중 OOO백만원을 우선 변제하였다.

 (2) OOO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자금출처는 2008.1.16.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백만원, 2009.11.2.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백만원의 일부와 남편인 청구인이 준 생활비 등이다. 또한, OOO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지급한 비용을 계산해보면, 피상속인이 아들들과 각종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변호사비, 공증비, 증인 관련 비용 등으로 OOO백만원, 2007.10.13.~2012.7.14. 기간 동안 투병생활하면서 요양원 비용, 요양사 등 인건비, 고혈압 등에 따른 식이요법 등 관련 비용(57개월) OOO백만원, 병원비 OOO백만원, OOO 대 172.2㎡, 건물 658.9㎡(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 관련 방수공사 등 수리비 OOO백만원, 금융이자 OOO백만원, 공과금 등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 가량 지출되었다.

(3) 법원에서는 쟁점금액상의 어음에 대해 실제로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대여금)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경매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증여채무로 판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동산만 소유하여 현금자산이 없었다고 하나, 다음 <표>와 같이 피상속인 소유 쟁점임대부동산에서 연간 OOO억원 가량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임대보증금이 OOO천만원으로 확인되어 충분한 현금자산 보유 능력이 있었다.

  또한, 쟁점임대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원고는 피상속인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OOO이고, 피고는 피상속인, 청구인은 조정참가인)에서 2010.11.8. 조정이 성립된 바, 그 주요 내용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OOO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존시까지 위 부동산의 임대 등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며, 처분청의 상속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 OOO등의 계좌로 전액 이체된 후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취한 사실 및 OOO이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OOO취하한 점, 청구인과 OOO제외한 상속인 8명은 상속 포기신고를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여 쟁점금액을 이행해야 하는 상속인은 청구인과 OOO등 2명 뿐이고, 그 중 1명인 청구인과 OOO는 부부이므로 사회통념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후에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은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OOO억원을 상속재산가액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14.3.17.∼2014.6.2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7.14.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동 조사내용에서 청구인은 2008.3.15. 피상속인이 OOO에게 발행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지급 수취사실,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상속인은 4남 3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각 상속인들을 보면 OOO(장남, 1942년생, 청구인), OOO(차남, 1945년생,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 3인이 대습상속자가 됨), OOO(삼남, 1949년생), OOO(사남, 1954년생), OOO(장녀, 1952년생), OOO(차녀, 1956년생), OOO(삼녀, 1956년생, 위 OOO쌍둥이 자매임) 등이다. 위 법정상속인 10명 중 청구인과 OOO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를 수리하였다.

 (3)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 및 청구인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08.3.15. 직접 작성하였다는 ‘차용서’의 내용을 보면, “며느라. 얘들이 돈을 돌려줄 것이다. 나를 믿고 우선 빚을 내서라도 살고 보자. **가 미안하다. 2008.3.15. OOO(지장 날인)”라고 되어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OOO에게 발행해주었다고 하는 약속어음에는 채권자 OOO채권금액 OOO억원, 발행일 2008.3.15., 지급기일 2010.10.31., 발행지 OOO하여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약속어음은 2010.10.21. OOO에 소재한 법무법인 OOO에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취지로 공증(증서 2010년 제80호)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 공정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OOO2010.11.3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OOO억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소유 쟁점경매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 18분의 7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고, 이후 경매를 신청하여 2011.10.25. 동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며, 2012.4.27. 최고가매수신고인 OOO(채권자)에게 매각가격을 OOO백만원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났으나, 이후 매각이 취소되었다. 그 후, 2012.6.25. 쟁점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재개되고, 2012.7.6. OOO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OOO(부동산매매업)에 쟁점금액을 양도하였으며, 2012.8.13. OOO신청(취하)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OOO가 경매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쟁점경매부동산이 유한회사 OOO낙찰되어 낙찰보증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법원에서 위 부동산 낙찰대금과 유한회사 OOO채권의 상계 불허, 장녀 OOO민원 제기 등으로 상속인들이 수령할 처지에 이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경매를 취하하였다고 한다.

 

  (다)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의 채권을 승계한 유한회사 OOO2013.3.9.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삼녀 OOO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피상속인 자녀 4명 및 대습상속인 4명 등 총 8명)을 피고로 하여 쟁점금액 중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 비율대로 총 OOO억원의 5/7)의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8.6.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 2013.8.28.부터 2013.8.30. 기간 동안 쟁점금액의 일부인 OOO백만원을 우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증 등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OOO공동 부담해야 할 채무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송금하여 일부 변제하고 OOO가 부담해야 할 몫인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8.28.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백만원을 송금받았다는 금융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쟁점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2011년 1월 기간 동안 월 OOO백만원 내외의 월세 수입이 있었고, 해당 월세는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후 주로 청구인, OOO청구인의 아들 OOO명의의 계좌 등으로 출금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에는 금융자산 잔액이 OOO원이었던 바, 처분청이 2010년 12월까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월세 수입 및 그 인출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용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월세 수령계좌에서 2008.1.1.부터 2010.12.31.까지 출금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 계좌로 14건 OOO계좌로 50건 OOO청구인의 딸 OOO계좌로 46건 OOO등이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OOO2015.3.15.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OOO에게 OOO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동 금액은 OOO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한다(차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 수수 관련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갖춘 OOO(여, 1945년생), OOO(여, 1951년생), OOO(여, 1959년생), OOO(여, 1947년생) 등이 피상속인을 위한 가사도우미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차용서 및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동 약속어음의 공증절차까지 거쳤으며,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강제경매절차를 거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OOO사이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채권채무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피상속인에게 소송비용, 간병비, 병원비 등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피상속인 소유 쟁점임대부동산 수입금액 발생 정도로 볼 때 피상속인이 현금재산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 임대수입금액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명의 의 계좌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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